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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갈취하려 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 역시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지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손흥민에게 접근하여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손흥민이 사회적 명성과 선수 경력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양 씨는 갈취한 금전을 사치품 구매에 탕진하며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 씨와 공모하여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선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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