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경찰청이 경찰관의 '직업성 암 질환'의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한 특화 연구에 나선다. 경찰은 경찰 공상추정제 적용 질병에 직업성 암도 포함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 암 질환 발생과 직업적 요인 상관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찰관의 암 발생 위험이 특히 크지만, 공상 인정을 받기는 유독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됐다. 경찰은 △야간·교대근무 △라디오파 △자외선 △초미세먼지 △디젤엔진연소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다양한 발암 요인에 노출돼 암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의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직무의 70%는 2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야간교대근무로 이뤄진다. 야간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고 수면 부족, 호르몬 분비 변화,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교대근무를 2A급 발암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지정했다. 또 교통·지역경찰·기동대 등 현장근무인력 다수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연령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방광암이나 폐암, 백혈병 등의 질병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의 폐암 유병률은 60.2로 소방관(30.7)의 2배에 가깝다. 방광암 유발률은 28.4로 소방관(20.2)보다 높다.
그러나 경찰의 직업성 암이 인정된 사례는 5년간 1건에 불과하다. 직무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면 공무상재해로 추정해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공상추정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소방의 업무(화재 진압, 구조 등)와 달리, 경찰 업무는 직업성 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직업성 암으로 공상 인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구는 전·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암 질환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직업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등을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해 경찰관의 암 발생률 분석할 계획이다.
근무 형태, 부서 등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발암 요인을 파악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암 위험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해외 경찰관이나 군, 소방, 해경 등 경찰 유사 직종의 암 발생률 분석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해외 사례도 참고한다.
영국, 미국 등은 경찰관이 전립선암, 피부암, 대장암, 뇌종양 등 다양한 암종의 발생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캐나다에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경찰관의 전립선암 발생률은 1.47배, 대장암 발생률은 1.39배, 악성흑색종 발생률은 2.27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공상추정제 추가 개정, 경찰관의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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