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중화장실 안전점검.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남녀 화장실 변기 수,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여부 등을 점검해야한다.
26일 여성가족부 7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담당자는 구조, 시설, 안전 3가지 영역의 2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먼저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 화장실 변기 수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비상벨 및 입구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정기점검 계획 등을 확인해야한다.
또 육아 참여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해 개선계획을 도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의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시행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성평등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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