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했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 회장은 제재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 공시를 통해 하나은행과 함 회장, 임직원 18명에 대한 DLF 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조치 결과 함 회장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장경훈 전 부행장은 '정직 3월 상당'에서 '감봉 3월 상당'으로 한 단계 감경됐다. 하나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유도 변경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DLF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후속조치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채권금리 급락으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검사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처분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월을 통보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징계 부분에 대해 "불완전 판매와 금감원 검사업무방해 등이 인정된다"며 징계 취소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2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감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번 정기 주총에서 재선임 표결을 앞두고 있던 함 회장은 DLF 제재 관련 리스크를 덜게 됐다. 앞서 하나금융 회추위는 지난 1월 말 함 회장을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함 회장은 3월 말 정기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04 18:37:27[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했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 회장은 제재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 공시를 통해 하나은행과 함 회장, 임직원 18명에 대한 DLF 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조치 결과 함 회장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장경훈 전 부행장은 '정직 3월 상당'에서 '감봉 3월 상당'으로 한 단계 감경됐다. 하나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유도 변경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DLF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후속조치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채권금리 급락으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검사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처분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월을 통보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징계 부분에 대해 "불완전 판매와 금감원 검사업무방해 등이 인정된다"며 징계 취소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2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감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번 정기 주총에서 재선임 표결을 앞두고 있던 함 회장은 DLF 제재 관련 리스크를 덜게 됐다. 앞서 하나금융 회추위는 지난 1월 말 함 회장을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함 회장은 3월 말 정기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04 15:25:55[파이낸셜뉴스]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초등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관련 교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정신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교육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정신질환이 처벌의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스스로 휴직 외에 분리 방법 없어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교사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신질환 등 문제를 겪는 교원을 분리할 방법은 없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직권면직 또는 직권 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만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교사가 심의위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휴직이 반복돼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심의위를 건의하더라도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와 교사가 싸우는 구조가 된다"며 "현장에서는 교사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해 교사 A씨가 조기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20여일 만에 학교로 복귀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 휴직한 교사의 복직 여부는 교육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의사 소견 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복직 후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동료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문제 행동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스템 정비와 확충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만3943명에 달했다. 1000명당 34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8년(6286명)과 견줘 2.2배 급증했다.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는 교원 등이 포함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교사들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 교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의뢰하고 의사 진단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장, 학부모 눈 밖에 난 교사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신미약’ 통하지 않을 듯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도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에 그쳤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
2025-02-12 16:42:05[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교사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신질환이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해당 학교 교사 명모씨가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하고,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명씨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6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떠났다가, 20여일만에 복직한 상태였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명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형법 10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명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보는 경우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다"고 했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으로 절반이 안 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도 투약을 소홀히 했고, 범행 한 달 전부터 칼을 지니고 다니며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상황으로, 당시 옆집 이웃이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다는 망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2 16:12:11[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의 자제 요청에도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한 업체가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서울시는 이 업체에 대한 감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는 "유람선 운영업체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한 점과 소외계층 무료 유람선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이 꾸준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업체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29일 오후 6시30분께 불꽃 크루즈를 운항했다. 시는 여객기 사고와 관련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 업체에 이날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시의 요청에도 행사를 강행했다.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다음날 이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서울 내(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시는 이 업체에 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나가면서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인 10일 이후 유람선 운영업체와 향후 사회공헌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고,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9 07:48:59[파이낸셜뉴스] 범죄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분석을 내놨다. 6일 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영철 등 유명 범죄자들의 이름과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범죄 관련 강의를 할 때 '범죄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뭔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때문에'와 '~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의 차이라고 답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존파와 유영철은 '가난해서 힘든데 부자들이 베풀지 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선은 '난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양광준은 '피해자가 OOO 했기 때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가해자들 모두 피해자 탓을 하며 '…때문에'"라며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 선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했다. 지존파는 1993~1994년 연쇄살인 조직이다. 유영철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며, 조선은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이다. 양광준은 북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표 전 의원은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며 "법 앞의 평등,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기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범죄자의 '때문에'는 비난하면서 우리 편, 나와 가까운 사람의 '때문에'는 감싸고 옹호한다면 불의 부당한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무리하거나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 삼고 제재하면 된다"며 "여론에 의한 국민 심판에 호소하는 '정치'라는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표 전 의원은 "무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엄으로 인해 저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부정적 영향을 꽤 받았지만 자영업자와 기업 등 경제 전반은 물론 외교와 국가 위상, 군, 경찰, 검찰,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 편 가르기 내로남불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벗어나자"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정상화와 피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06 10:27:12[파이낸셜뉴스] 표시광고 위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1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할 방침이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10%를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 10%를 추가 감경하되,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매출액 산정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자료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해당기간의 총매출액, 관련 상품 매출 비율, 시장상황 등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01 10:06:15[파이낸셜뉴스]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다. 지구대에서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려 신고당했고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6 12:23:27[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경감 받는다. 공겅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해 위반사업자가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제공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CP 평가에서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경 횟수는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로 제한을 뒀다. 또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할 경우 10% 감경받던 것을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공정위의 조치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 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개정이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 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새롭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당초 적용한 감경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18 12:13:5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 개정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이 담겼다. 시행령·고시에 따르면 CP 사업자가 평가에서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CP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04 10: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