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수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에 격리된 사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져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7-17 12:58:20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격리자 등은 오후 6시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사전투표는 5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본투표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일반선거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일반선거인 투표시간과 완전히 분리했고 사전투표 시 격리자 등도 본인 확인기를 이용한 지문입력 등 통상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격리자 등의 외출도 오후 6시20분부터 허용해 20대 대선 당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직접 투표할 수 있었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를 희망하는 격리자 등이 모두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해 마지막에 도착한 격리자 등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복잡한 본인 확인절차와 투표용지 투입방식으로 긴 투표 대기줄이 만들어지며 일대 혼란을 빚은 바 있다. 격리자 등은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외출허용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택시는 이용 당일 정오까지 예약하면 일반택시 운행요금으로 자택과 투표소를 왕복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등 대중교통 운행이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교통불편 지역에 선거일 투표소 수송차량을 운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두리발도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5-26 18:32:49[파이낸셜뉴스]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사전투표는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투표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일반선거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일반선거인 투표시간과 완전히 분리했고 사전투표 시 격리자 등도 본인 확인기를 이용한 지문 입력 등 통상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격리자 등의 외출도 오후 6시 20분부터 허용해 20대 대선 당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직접 투표할 수 있었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를 희망하는 격리자 등이 모두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해 마지막에 도착한 격리자 등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복잡한 본인 확인절차와 투표용지 투입방식으로 긴 투표 대기줄이 만들어지며 일대 혼란을 빚은 바 있다. 격리자 등은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외출허용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택시는 이용 당일 정오까지 예약하면 일반택시 운행요금으로 자택과 투표소를 왕복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등 대중교통 운행이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교통불편 지역에 선거일 투표소 수송차량을 운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두리발도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5-26 10:04:3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속 확산으로 입원·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2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격리자 1일 1가구 기준으로 인원수별 1인 3만4910원, 2인 5만9000원, 3인 7만6410원, 4인 9만3200원 수준이다. 최대 14일까지 실제 격리일만큼 지원한다. 다만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만5000명에게 39억원, 2021년 7만9000명에게 211억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 2월 말 누적확진자 수가 이미 6만3000명에 달했고, 3월 들어 1일 6000~7000명이 확진돼 10만명을 단숨에 넘어섰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폭증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33억원은 이미 소진한 상태다. 이에 2월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255억원으로 우선 긴급 지원하고, 도비 부담분은 확진자 발생 추이와 집행 상황에 따라 예비비 등으로 추가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3월부터 가구원 수 산정 등 지원 요건 심사 업무를 단순화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며 "입원·격리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제때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3-12 07:31: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코로나19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국민께서 지금 바로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향해 나서달라. 7시 반까지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정권교체를 이룩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또 "시간제한과 여러 제약으로 투표에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 "투표로 심판해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3-09 18:54:23[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시간을 오후 5시50분으로 변경한다. 기존 투표시간은 5시30분이었다. 질병관리청은 7일 오후 7시경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며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 허용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며 "다만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03-07 19:29:09[파이낸셜뉴스] 격리자만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지난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확진자도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참여 가능하게 됐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 대선에는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자 또는 자가·시설 격리 중인 경우에도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일인 3월 4~5일 중 5일 하루만 투표할 수 있다.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오후 6시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본투표일인 9일에도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지만 투표가 오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므로 꼭 오후 6시까지 도착하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를 통해 이동해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격리자임을 밝히고 신분증과 확진·격리 통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단 투표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외부에 설치된 임시 기표소를 사용해야 한다. 격리자 등이 도착하면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이 신분증과 외출 허용 또는 확진·격리 통지 문자메시지로 본인 여부, 격리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격리자 등에게 본인 여부 확인서 서식을 제공한다. 격리자가 작성한 본인 여부 확인서와 신분증으로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대리로 발급받아 격리자 등에게 임시 기표소 봉투와 함께 전달하면 격리자는 투표소 외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임시 기표소 봉투에 담아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은 오후 5시부터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니트릴 장갑 등 보호구 4종을 착용하며 1명씩 투표가 이뤄질 때마다 투표용 탁자, 기표용구 등을 소독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된다. 투표 외 다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투표 전후 방역은 물론 발열 선거인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시로 기표 용구를 소독하고 환기하는 등의 방역관리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 내 제8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5일까지 센터에 입소하는 확진자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3-03 14:05:56[파이낸셜뉴스] 오는 26일 치러지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별도시험장이 운영된다. 일반시험장에는 처음으로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도입된다. 올해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는 총 362명 선발에 1만3909명이 지원(평균 38.4대1)했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시험장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확진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과 그 외 일반시험장으로 구분해 응시 및 방역 대책을 제공한다.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는 의료인력이 배치된다.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공간을 분리, 동선을 구분하고 시험 종사자들은 방역복을 착용한다. 일반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일반시험장에는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비치된다. 인사처 과장급 직원들이 각 시험장에 방역책임관으로 근무하는 과장급 방역전담제, 시험실당 수용인원 감축 등이 시행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시험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처는 빈틈없는 시험방역과 공정한 채용업무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역 내용을 보면 인사처는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와 출입국 사실 등 방역 특이사항을 선제 점검한다. 같은 기간 수험생 본인이 증상발현 등 방역 특이점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수험생 본인과 시험 종사자들은 이달 4일부터 3주간 인사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별도시험장 또는 예비시험실에 응시하도록 안내 조치한다. 시험 당일에는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과 일반수험생의 시험장을 분리한다. 수험생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 방역지침 등에 기초한 상황별 대응체계도 수립·가동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시험포기 걱정 없이 확진 여부 및 격리 장소 등 본인의 상태에 맞는 시험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격리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시험공간이 권역별로 총 8곳 마련된다. 확진자의 경우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권역별 별도시험장에서 치른다. 특히 재택치료자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에 임시외출을 허용,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시험 장소에는 전신 방역복을 착용한 방역통제관과 의료인력이 배치돼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집행을 돕는다. 시험종료 전까지 외부로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내부를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엄격히 구분, 감염병 확산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 격리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인사처에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시스템 또는 유선전화로 신고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격리수험생은 시험장을 오갈 때 개인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외부 이동 중에는 보건마스크(KF94) 착용 및 시험장소 경유 및 방문 금지, 타인 접촉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는 수험생 본인이나 예방접종 완료자(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로 국한하며, 대중교통은 금지된다. 수험생 간 접촉은 최소화한다. 시험운영시간 단축 및 시험실 당 수용인원 감축 등 수험생 간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시험운영 시간은 520분에서 460분으로 총 60분으로 줄었다. 시험실 당 수용인원도 30명에서 15명으로 감축했다. 휴식 및 점심시간에는 방역관리관을 별도 배치해 시험실 환기와 수험생 간 거리두기(1.5미터 이상) 등을 중점 지도한다. 시험 당일,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에 대해 예비시험실로 안내해 일반수험생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증상자는 시험장 현관에서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발열검사 등으로 확인한다. 자가진단도구를 각 시험장에 비치해 필요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 진행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온 수험생은 유증상자와도 분리해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 이를 위해 각 시험장별로 예비시험실을 2개 이상 편성·운영하고, 이 중 1개실은 신속항원검사에 양성이 나온 수험생들만 따로 모아 응시하도록 한다. 시험이 끝나도 예비시험실의 유증상 수험생은 7일간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시험 당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일 이내에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2-23 11:04:12[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대상자는 오후 7시 30분까지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어려운 확진자·격리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지만,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 교통약자 등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 인정 절차를 거쳐,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 확진자와 격리자 참정권 보장에 뜻을 모으고,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과 인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내면서 7시 30분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후 9시까지 시간을 연장할 경우 226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대신 여야는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고,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어 7시 30분까지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법 개정 사항을 3.9 선거에만 적용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20대 대선에서만 연장된 투표 시간을 적용하도록 일몰 기한을 정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몰 기한은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2-10 20:03:11[파이낸셜뉴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3만명대를 기록,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있다. 내달 4~5일 사전 투표기간 이후 확진되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월 9일 대선 및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권 보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 특별 사전투표소, 임시 투표소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민주당은 확실한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방역'과 '참정권 보장'에 더해 투표의 공정성까지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대선에서 유권자 투표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하루 확진자 수를 최대 17만명으로 예상하고, 재택 치료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투표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격리자 투표 방안으로 △우편투표 △특별 사전투표소 등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사전 투표기간(3월 4~5일) 이후 확진이나 격리돼서 대선 당일(9일)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다. 여기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확진자가 기표소로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출구조사 결과가 6시 이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시 투표소를 어느 지역에 얼마나 설치할 것인지,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짚고, "출구조사가 영향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과 발표를 6시 15분에 하기로 했지만 자가격리가 많으면 이마저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서 우편투표가 이뤄지면 부정을 막기 어렵고, 시설 내 임시 투표소의 경우에도 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반의 준비가 없으면 대선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확진자 포함 격리자의 투표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표 직전에 확진된 분들은 과연 투표가 가능할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필요하면 중앙선관위 의견을 받겠다"면서 "(확진자의 참정권 제한을)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 또한 같은 날 국회에서 "전염력은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투표를 위한) 격리 해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참정권도 중요하므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현장 투표를 하는 방안, 투표소에서 개인 보호구 착용하는 방안,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신현영 의원은 이동 수단이나 동선을 구분해 확진자의 현장 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확진자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오미크론 확산 대비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권 보장이 주요 안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과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 비용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에 따라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2-08 15: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