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수분야와 검수단 인원을 모두 확대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 기술자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0명을 제8기 품질검수단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발맞춰 품질검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검수단을 조례 상 최대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늘렸다. 도는 검수단 위원을 확대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의 위원을 보강했다. 제8기 품질검수단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며, 2회 연임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도는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과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가구 이상), 주상복합(300가구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하자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품질검수 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검수 단계를 골조공사 중인 곳까지 확대하고, 500실 이상인 오피스텔도 검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품질검수단은 지난 13년 동안 총 1936단지에 대한 현장 검수를 실시해 모두 7만7000여건의 품질 결함과 하자를 찾아 시정 조치했으며, 개선율은 95%에 달한다. 또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기계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품질검수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에 발생하는 입주 후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0-08 09:34:31[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갈등을 해소하고자 시흥시가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제를 도입한다. 전문가 시각과 경험이 행정과 접목돼 솔로몬 지혜를 발휘하고 공동체 의식도 함양할 것이란 예측이다. 시흥시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경기도건축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0명을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문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관리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 2년이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은 감사요청 연명부나 감사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흥시는 감사를 실시한다. 전문감사관은 시흥시 주택과 담당직원 2명과 한 조를 이뤄 감사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 2~3일 가량 감사요청 내용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4일 “공동주택 민원 사례가 다양해진 만큼 전문감사관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전문가 입장에서 문제점과 갈등 원인을 파악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중재나 조정, 개선사항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흥시는 전문감사관이 공동주택 내 분쟁 및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2-24 08:59:52[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는 법무법인 화인과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개정 법령 체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발표자로는 법무법인 화인 이건호 변호사와 부산지방법원 김홍준 부장판사이 나온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19-10-29 11:42:46[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문답(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이 14일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분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태순-주미희-김진숙 의원과 김창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사, 황미라 ㈜기주씨엔에이 박사 등이 참석했다. 공동주택 분쟁 관련 해소 방안을 연구하는 현문답은 이날 간담회에서 2월28일 1차 간담회에서 논의한 설문내용 및 범위를 확정하고 다음 활동일정을 조율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입주민-동대표-관리사무소 소장 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 대상자를 만나 설문조사 진행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또한 안산시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분재조정위원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층간 소음 민원도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접수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타 부서 현황도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안산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는 현문답을 포함해 총 5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단체는 주거와 아동, 장애인복지, 생태-환경, 교통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3-16 11:34:49[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문답(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이 2월28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태순-주미희-김진숙 의원 등 현문답 회원 전원과 자문을 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창현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분쟁 해소 방안 연구라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는 또한 사전 준비 회의부터 이날까지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의원별 역할 분담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지난 3년 간 안산시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민원 유형을 분석해 가장 많은 민원내용을 선결 연구과제로 정했다. 향후 실시할 설문 문구와 설문조사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관리소장, 주민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현재 분쟁 중인 공동주택 방문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국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우수사례 견학 등 연구활동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문답 등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5곳은 1월 구성된 이래 2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현장활동과 벤치마킹, 간담회 등 연구활동을 잇달아 벌이면서 연구과제 수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3-02 01:02:47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법'이 추진된다. 최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생활시 흡연에 따른 주민간 불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극히 개인공간이면서도 공동생활 주거공간이 겹쳐있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주민간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6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부여, 피해발생시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요구 권한 부여, 간접흡연 피해발생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가능 등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4년새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 민원 중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졌고, 연령대도 영·유아 양육자인 3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선 간접흡연 피해 민원내용의 경우, 공동주택 금연제도화 요청 민원이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종성 의원은 "공동주택내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영유아 양육자, 임산부들이 개정안 통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받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7-06 10:26:04대한주택건설협회는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전문가들은 법·제도의 개선방안과 업계가 기울여야 할 하자방지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주택 하자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주택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하자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 추이에 있다"며 "이 중 상당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하자분쟁과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하자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등에 대한 집합 건물법과 주택법의 불일치, 주택법과 법원감정의 하자판정기준 불일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집합건물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하자방지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택 하자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업계에서도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5-11-11 13:03:05\r출처 :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r 우리나라 국민 70%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 비리가 늘어나면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78년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된 지 37년 만에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을 제정하게 됐다.\r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토교통부 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민원상담,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한다.\r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 증개축할 경우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해 불법개조를 방지하는 한편 방범·소방안전 교육기관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의 내구성과 수명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도서 보관과 시설 교체·보수 기록 유지도 의무화했다.\r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해 사실조사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r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r\r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7-24 18:53:58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수사례 8개 단지 구 별 단 지 명 분 야 중 구 LIG서울역리가 공유(북카페) 성동구 금호대우 층간소음 은평구 은평뉴타운상림마을7단지 주민학교배움 강서구 방화장미 친환경녹색 강서구 화곡푸르지오 주민학교배움 구로구 온수힐스테이트 화합축제 송파구 송파파크데일2단지 화합공유 강동구 강일리버파크10단지 공유(공동육아) 자료:서울시 #. 2176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문화센터 수준의 취미·봉사 프로그램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 지난 10월에만 EM효소 밀크로션 만들기, 중국어교실, 도시락봉사 등 32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성동구에 있는 금호대우아파트. 1181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분쟁이 사라졌다. 주민들이 자율협약을 제정해 홍보엽서 만들기 등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층간소음 문제를 입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풀어냈다. 서울시는 이웃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아파트 공동체 회복은 물론 생활불편들을 해결하고 있는 단지를 발굴해 23일 '201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는 시가 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170여개 사업 중 사전접수와 심사를 통해 엄선한 8개 단지의 공유사업, 층간소음 줄이기, 주민학교·배움 사업, 친환경·녹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례가 소개된다. 이날 발표회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오후 2시~4시까지 진행되며 8개 우수단지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300명이 참석해 열린다. 최종심사는 아파트 관리,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점수를 합계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이번 행사는 우수사례발표 외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틈틈이 연습한 다양한 축하공연과 전시 등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우수사례 발표에 앞서, 어린이와 엄마들로 구성된 LIG서울역리가아파트 룰루밴드의 우쿨렐레 연주 합창, 성북구 장월SH빌아파트 부녀회에서 태보(taebo)공연을, 서초구 스타힐스아파트에서는 플루트 연주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지난 9월 서울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도봉구 방학극동(150∼500가구 미만), 영등포구 당산푸르지오(500∼1000가구 미만), 성북구 성북동아에코빌(1000가구 이상)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박경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공동체 활성화로 다양한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소통을 통해 보다 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4-12-23 10:03:30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건) 일자 전화문의 응대 응대율(%) 평균 소요시간 인터넷민원 4.8 137 31 22.6 8분 22초 7 4.9 297 37 12.5 10분 35초 8 4.1 379 59 15.6 9분 41초 11 4.11 108 51 47.2 8분 26초 5 계 921 178 19.30 평균 9분 19초 31 자료:우리가함께행복지원센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해임을 추진하던 전북 완산군의 한 아파트 주민 K씨는 해임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어 난감해하던 중 공동주택 분쟁 해결을 위한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가 개소, 상담을 시작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는 곧바로 연락을 취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해임시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한 경우는 주민 직접투표로 해임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대로 해임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K씨가 사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해임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설치한 행복지원센터는 아파트 관련 분쟁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센터다. ■문의전화 폭주에 상담원 부족 13일 행복지원센터에 따르면 문을 연 첫날인 지난 8일에는 현판식 이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전화로 31건, 인터넷으로 7건이 접수됐다. 문의 내용에 따라 건당 상담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화성공율이 19.3%인 점을 감안하면 4시간 동안 140통 가까이 문의가 쇄도한 것이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접수된 건수는 문의 전화 921건에 응대 178건, 인터넷 31건으로 하루에 52건 꼴로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전화는 쏟아지지만 상담원이 부족한데다 상담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문의전화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층간소음 분쟁, 하반기 현장방문 주로 접수된 문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관련 문의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과 계약, 층간소음 등 문의도 이어졌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층간소음 갈등에 대해 센터측은 "당사자 간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 절차·제도 안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현장방문을 통해 정밀 소음측정 서비스 및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1분간(공기전달 소음은 5분) 평균 소음도 기준으로 낮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을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소음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사각지대 '오피스텔 분쟁'도 상담 또 최근 관리비 등을 싸고 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오피스텔 분쟁에 관해 센터측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긴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관리비 관련 문제는 공통되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에 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센터는 자문팀 20명과 민원상담 콜센터팀 3명 등 총 23명이 상주하며 7~8명의 자운위원단이 실무를 돕는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4-04-13 15: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