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초보운전자가 큰길로 진입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인도로 침입해 사람 2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하자 누리꾼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이는 사고 당사자인 모닝 차주 A씨로 이날 A씨는 우회전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인도를 침입해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2명을 쳤다. A씨는 "갑자기 난 사고라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며 "제가 초보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고 멍한 상태라서 바로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사람 2명이 차에 깔린 것으로 보였으나 A씨는 "차에 깔린 사람은 없었다. 차가 멈춘 그 상태에서 119에 실려 갔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치인 한 사람은 2주, 또 다른 사람은 8주 진단을 받았다. 한편 A씨와 부딪힌 직진 차량의 운전자 역시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차주는 과실 비율에 대해 '100:0'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저희 보험사는 잘못하면 100:0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저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잘 몰라서 알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어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조사받고 벌점 및 범칙금 부과받았다"며 "상대 차로 인한 인도 침범이기 때문에 인도 침범사고로 처리되진 않은 듯하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통지서 받았는데, 납부해도 되냐"고 물었다. A씨는 "현재 저희 보험사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간다고 한다. (결과 나오기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합류 전)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럼 직진하던 차량도 늘 조심해야 한다"며 "100:0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에 가면 100:0 나오는 게 만만하지 않다"고 평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합류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인도로 올라온 것은 인도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작은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들은) 신호등을 기다릴 때 가로수나 전봇대 뒤 등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어라. 횡단보도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가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이런 영상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A씨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A씨가 정말 잘못했지만 궁금해서 과실 비율을 질문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사망사고 아닌 것을 천운으로 알아라", "운전면허 반납해라", "이런 사람은 옹호해주면 안 된다"며 분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1 23:28:00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6만1406건이었던 심의결정이 2021년 11만3804건으로 85.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 2020년 10만407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1만8618건(2021년 4~8월)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우선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없는 교차로 6.5%, 동시차로(진로)변경 5.7% 등이었다. 운전자가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5.7%였다. 또한 양측 운전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했다. 이 카드뉴는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는 "카드뉴스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오는 5월말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방향'을 발표해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청구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4-20 18:31:17[파이낸셜뉴스]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6만1406건이었던 심의결정이 2021년 11만3804건으로 85.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 2020년 10만407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1만8618건(2021년 4~8월)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우선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없는 교차로 6.5%, 동시차로(진로)변경 5.7% 등이었다. 운전자가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5.7%였다. 또한 양측 운전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했다. 이 카드뉴는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는 "카드뉴스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오는 5월말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방향'을 발표해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청구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4-20 11:41:12[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소비자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관심 및 모바일 기반 정보검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 검색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을 개발해 2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실비율정보 포털모바일 접속자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6만5789명에서 2021년 6월 9만9174명으로 증가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챗봇'은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동차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 검색 △과실비율분쟁 심의 진행상태 조회 △자동차사고 관련 인터넷 상담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심의 절차 등 궁금한 내용을 대화창에 질문하면 즉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카카오톡 안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보험사·공제사의 사고 접수 문자 메시지에도 챗봇을 안내해 사고 당사자가 과실비율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7-21 15:33:35[파이낸셜뉴스]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마련됐다.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PM을 탑승하고 운전 및 신호 위반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PM운전자의 과실이 100%에 해당된다. 손해보험협회는 PM과 자동차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38개를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PM은 전동 퀵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처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공유PM은 지난 2018년 150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 6만8025대로 늘어났다. PM 대수도 2018년 12만6000대에서 2020년 18만7749대로 증가했으며 2029년에는 49만3454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PM 교통사고도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증가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기준을 말하며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 또한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특히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정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또 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 PM 대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6-23 11:00:54[파이낸셜뉴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12일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을 대상으로 '과실비율 판단기준해설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입증자료 작성요령 및 비정형 과실비율 결정사례 등 공제조합 보상 직원이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과정으로 편성됐다. 교육 강사로는 과실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현직 과실분쟁심의위원 및 과실분쟁 상담 전문가가 참여 예정이다. 자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의 과실비율 판단 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3-11 14:18:24[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다가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10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다. 또한 이륜차(오토바이)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다가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에도 100% 이륜차의 과실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이번에 마련된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다. 직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호기가 있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다. 주차장에 선후행으로 진입한 후 주차공간을 확인하고 주차구획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선행 차량과 그 뒤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하여 나아가려는 후행 추월 차량이 접촉한 사고에서는 후행 추월 차량의 과실이 60%다. 보행자 적색 신호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이륜차와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 발생시 100% 이륜차의 과실이다. 이 경우 차량은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80%다. 우회전이 직진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또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1-20 10:58:45[파이낸셜뉴스] 11월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해 작년 한해동안 10만건이 넘는 심의 청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1-11 18:36:58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사례집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가 게재돼 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19년 한 해동안만 약 10만 건이 심의 청구되는 등 매년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11-11 17:59:34[파이낸셜뉴스] #사례1. 이륜차가 적색 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유턴신호에 유턴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진로로 진행해 올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륜차의 100% 과실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사례집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가 게재돼 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19년 한 해동안만 약 10만 건이 심의 청구되는 등 매년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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