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이름을 알 수 없는(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환전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이에게 넘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수용했고, 피해자 B씨로부터 9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한 925만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비실명 금융거래를 방조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과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금융실명제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보이스피싱 주범의 목적인 불법환전이 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 점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제안한 이를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하는 자로 인지하고,이를 금융실명제 위반죄의 하나인 탈법행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을 제안한 성명불상자가 A씨 계좌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숨긴 행위나 무등록 환전 영업 모두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고자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며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 받음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했으므로, A씨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5 13:40:09윤석열 대통령이 8월 첫째주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취임 이후 첫 휴가지만 발걸음은 가볍지 못한 모양새다.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을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도 고조된 상태다. 7월 3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휴가 직전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여름휴가 기간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여름휴가 기간 국정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여름휴가를 가지 못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주 여름휴가를 떠난다. 휴가지는 미정이다.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출근길 도어스테핑은 진행되지 않는다. 도어스테핑은 업무에 복귀하는 오는 8일에나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 고심했을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도 여름휴가 기간 국정운영 구상에 집중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름휴가 기간 IMF 관리체제(외환위기) 사태 수습을 위한 고민 이후 제2의 건국을 발표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에 따라 여름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대통령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이 터지자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물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2014년과 2015년에 휴가를 떠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앞에도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당장 최근 불거진 '내부총질' 문자 파동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만회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가 유출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오는 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를 잡는 일도 급선무다. 전날 윤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실험 강행 여부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 가입 여부와 이에 따른 중국 관계 설정, 독도 영유권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암초를 만난 일본 관계 회복 등 대외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7-31 17:52: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첫째주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취임 이후 첫 휴가지만 발걸음은 가볍지 못한 모양새다.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을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도 고조된 상태다. 7월 3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휴가 직전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여름 휴가 기간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여름 휴가 기간 국정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주 여름 휴가를 떠난다. 휴가지는 아직 미정이다.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출근길 도어스테핑은 진행되지 않는다. 도어스테핑은 업무에 복귀하는 내달 8일에나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 고심했을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도 여름 휴가 기간 국정운영 구상에 집중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다녀 온 뒤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름 휴가 기간 IMF 사태 수습을 위한 고민 이후 제2의 건국을 발표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에 따라 여름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대통령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이 터지자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물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2014년과 2015년에 휴가를 떠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앞에도 산적한 과제가 놓여있다. 당장 최근 불거진 '내부총질' 문자 파동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만회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가 유출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오는 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를 잡는 일도 급선무다. 전날 윤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실험 강행 여부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 가입 여부와 이에 따른 중국 관계 설정, 독도 영유권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암초를 만난 일본 관계 회복 등 대외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7-30 12:33: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첫째주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취임 이후 첫 휴가지만 발걸음은 가볍지 못한 모양새다.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을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도 고조된 상태다. 특히 휴가 직전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여름 휴가 기간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여름 휴가 기간 국정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주 여름 휴가를 떠난다. 휴가지는 아직 미정이다.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출근길 도어스테핑은 진행되지 않는다. 도어스테핑은 업무에 복귀하는 내달 8일에나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 고심했을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도 여름 휴가 기간 국정운영 구상에 집중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다녀 온 뒤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름 휴가 기간 IMF 사태 수습을 위한 고민 이후 제2의 건국을 발표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에 따라 여름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대통령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이 터지자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물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2014년과 2015년에 휴가를 떠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앞에도 산적한 과제가 놓여있다. 당장 최근 불거진 '내부총질' 문자 파동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만회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가 유출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오는 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를 잡는 일도 급선무다. 전날 윤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실험 강행 여부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 가입 여부와 이에 따른 중국 관계 설정, 독도 영유권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암초를 만난 일본 관계 회복 등 대외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7-29 11:43:46[파이낸셜뉴스] 한국의 금융실명제 배경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을 담은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경험담이 책으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는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코리안 미러클 6: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금융실명제' 발간보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책에서는 1982년과 1989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되고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추진되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전 과정을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담았다. 또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편, 기업의 차입확장경영형태 정상화, 과세제도 선진화 및 과세형평성 증진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투명성을 높이게 된 계기로써 금융실명제의 의의를 담았다. 금융실명제 이후 실시한 '부동산실명제' 시행 및 정착과정도 인터뷰 속에 수록돼 있다. 당시 정책담당자로는 강경식·홍재형·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남상우 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임지순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백운찬 전 관세청장 등이 참여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글로벌 위기 중에 한국 보건당국이 보여준 투명한 정책대응은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한국 경제사에서 국가적 투명성을 높인 결정적 사건이 금융실명제인데, 이 제도의 시작부터 정착까지의 기록이 향후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8-10 10:59:26"우리나라에 국제 금융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30년 가까이 금융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대표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사진)는 지난날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국은행·금융실명단 등 법률고문 정 변호사는 법조계에 첫 발을 디딘 지 얼마되지 않았던 1990년대 초,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법률고문을 맡았다. 중앙은행에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절이었다. 정 변호사는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재경부로부터 자리매김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몸부림치던 때라 법조문 하나하나 해석의 여지가 많았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김영삼 정부 시절 핵심 금융개혁의 일환인 금융·부동산실명단의 고문변호사로 활약했다. "금융실명법이 1993년 처음 나왔을 때 당시 금융실명제 대책반장이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첫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고 정 변호사는 당시를 회상했다. 요지는 '차명으로 계좌개설이 허용되느냐'였다.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이 규정 하나가 최근 개정될 때까지 20년 가까이 증여세 문제로 국세청의 골머리를 썩혔다"고 전했다.IMF 외환위기 전후에는 부실금융사 정리 작업에 일조했다. 정 변호사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리스사 통폐합 작업에 관여했다"며 "그 때는 '통폐합을 잘해야 나라가 산다'는 소명의식이 있었는데, 마땅한 법률기준이 없다보니 하루하루가 부담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정부와 함께 부실종금사 정리 작업 및 은행 부실자산(NPL) 매각 등 굵직한 업무들을 처리했다.■"베트남 법률시장 진출 관심"정 변호사가 현재 눈 여겨 보고 있는 분야는 베트남 법률시장이다. 광장이 베트남에 첫 진출한 2017년 4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22명까지 늘었다. 그에겐 해외진출에 있어 확고한 원칙이 있다. 그는 "해외시장엔 언제나 기업이 선두로 튀어나간다. 그 다음에 금융이 쫓아간다. 이어 법률이 따라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내 기업의 진출 규모로 봤을 때 베트남은 최적의 시장이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증권위원회·재무부·총리실·중앙은행 등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2018 한국-베트남 합동 자본시장 포럼'을 열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를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베트남의 최근 정책은 수많은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자본시장이 발달해야 한다"며 "가급적 우리 기업에게 친화적인 제도가 베트남 자본시장에 안착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게 금융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그는 "금융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1998년 IMF, 2008년 리먼사태' 금융위기가 한 번 올 때마다 제도·상품이 완전히 바뀐다"며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은 더 이상 위험상품에 투자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은행은 대동맥으로서의 역할만하고, 위험이 있는 상품은 자본시장으로 넘어가 그 영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6-18 17:56:40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산정기준도 개선해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차명거래 엄정 처벌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해 혹시 있을지 모를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선도 진행한다.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명계좌 과징금은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부과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30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이날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자산 규모가 61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3-05 13:58:49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는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직접적으로 거론되는데, 정부가 실행에 옮길지 여부와 그 시기, 대상 계좌 등이 주목된다. 법제처는 금융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옛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이 같이 판단, 금융위에 12일 전달했다. 이날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올라와 있는 법제처의 해석을 보면 금융위는 당초 타인명의로 개설했던 금융계좌가 1993년8월12일 금융실명법 이후 실제 거래명의자인 타인으로 실명 전환됐지만 결국 그 계좌가 차명계좌로 밝혀졌다면, 자금 출연자의 이름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와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차명계좌를 자금 출연자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이유에서 “금융실명법 이전 금융기관이 금융계좌의 명의 여하를 묻지 않은 것은 실제 자금 출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실명법 이후 차명계좌를 명의자 기준으로 실명확인을 했다고 해도 금융기관의 거래자는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이 거래당사자를 누구로 확정했는지 상관없이 기존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 실명을 밝히고 그의 명의로 거래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며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거래명의자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해당 기존금융자산 소유자에게 부과된 실명전환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자금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실명 확인을 하고 차명거래를 했다면 자금 실제 소유자의 실명으로 전환토록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2-12 18:18:32앞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했어도 계좌주인이 따로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도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법제처의 해석이 나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2일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계좌를 실제 주인의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돼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실명전환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와 다른 해석이 나온 것. 금융위는 계좌 주인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존재하는 실명이라면 실명계좌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이 회장의 금융실명제 이전 차명계좌는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모두 실제 인물의 계좌로 실명전환된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 금융위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8-02-12 18:08:47금융행정혁신위원들이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가상화폐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서둘렀어야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혁신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소관 국장, 윤석헌 혁신위원장과 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배현기.박창균.이은영 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에 따라 가상계좌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방안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 혁신위원은 "가상계좌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서둘렀어야 했지만 부처간 이견 문제로 못한 게 아쉽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정책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이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혁신위는 △대기업 오너 등과 관련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은산분리에 대한 득과 실 검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키코(KIKO) 분쟁조정에 대한 재발방지책 등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진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근 논란이 된 특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혁신위원들이 행사 이후에 "하나금융 회추위가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관치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 임원 선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중장기 과제로 미뤘지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임원후보를 추천받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회사 영업규제를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추진하기보다 금융업 규제 자체에 대한 네거티브화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현재 금융 규제는 "열거된 것만 하라"는 열거주의지만,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항목만 제외하고 다 하라"는 포괄주의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혁신위 대다수 위원들이 은행과 증권이 합쳐진 유니버셜뱅킹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전업주의와 겸업주의도 이같은 논의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8-01-17 18: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