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던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 부장판사)는 사업자인 용인물류터미널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및 부관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사업기간 연장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자가 함께 주장한 실시협약 체결 조건(부관)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인물류터미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된 대규모 물류기반시설 건설 사업이다. 사업은 여러 차례 부지 소유자가 바뀌다가 2016년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설립된 용인물류터미널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핵심 쟁점은 용인시가 2022년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실제 사업자는 같은 해까지 협약 체결에 실패했고, 시는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실시협약 체결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조항이 없고, BOO(Build-Own-Operate) 방식 특성상 필요도 없다"며 조건 자체의 무효와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 체결 조건의 경우 "옛 민자유치촉진법과 그 후속 법령인 옛 민간투자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사업 특성상 실시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사업자의 무효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장 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달리 봤다. 재판부는 "실시협약 협상 과정에서 용인시 측이 '초과수익 환수' 조항(부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는 사업방식이나 기존 협의 내용에 비추어 부당한 내용"이라며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데 용인시가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2 14:23:50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수사·체포의 적법성을 놓고 다시 공방을 시작했다. 대통령 관저에선 주로 여론전이었다면, 이날부턴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는 체포 이후 조사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여러 명의 군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등 다음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尹, 공수처 아니라 법원 판단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 시작됐다. 결과는 각 측의 공방 후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 또는 오전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적부심 기간은 48시간이며, 접수 순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적부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적부심 결과에 수사 판세 급변 이로써 당분간 관심은 적부심으로 쏠리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며 '불법 수사·위법 영장' 주장을 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 등을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적부심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적부심은 피의자가 나가지 않아도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이 동시에 인정되면 수사 절차는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체포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공수처 수사권은 인정하되,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위법성만 받아들인다고 해도 공수처는 난관에 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 또 향후 추진할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보다 '공수처 무용론' 비판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한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을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영장 때처럼 권한쟁의 심판, 구속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앙지법이 애초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아니어서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 본안에 해당하는 체포의 정당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2025-01-16 18:30:13[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고가 법적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관심은 실행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무효 소송도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질 여지는 남아있다. 16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들이 최근 올라와 있다. 이들은 이달 내로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13일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 가능성이 높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한 달 내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합격자 발표 전에 서둘러 가처분을 인용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미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얻어질 이익이 없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무효 소송도 미지수"라며 "수험생 등이 문제지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간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와 연습 답안 등 사진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이다. 다만 학교 측은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에서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6 16:53:06[파이낸셜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6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 등을 고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원짜리 민사 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 ‘법대로 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한 장관이 지난 2일 김 대변인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0월 24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심야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김 대변인은 더탐사(옛 열린공감TV)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전 남자 친구 B씨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 친구에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6일 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검사들은 한창 바쁘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며 “그런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다. 안 그래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2-06 16:23:37[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용건이 혼전 임신한 39살 연하 여성 A씨와 갈등을 마무리하며 법적 다툼도 끝냈다. 김용건은 지난 4월 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A씨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 출산을 반대했고 김용건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A씨는 그를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오늘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용건과 그의 오랜 연인은 직접 만나 서로 오해를 풀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김용건은 연인에게 사과하고 연인은 김용건을 용서함해 원만히 화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 변호사는 "김용건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오늘 김용건을 상대로 냈던 소도 취하했다. 김용건도 입장문을 냈다. 김용건은 "이번 일로 많이 놀라시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며칠간 오랜 연인으로 지냈던 예비 엄마와 만남을 가지고 진실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김용건은 "대화를 통해 저는 상대방이 받았을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제 모습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건은 "앞으로 예비 엄마의 건강한 출산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건은 1967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예능을 통해서도 인기를 얻었다. 김용건은 전 부인과는 1977년 결혼해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와 김영훈 두 아들을 뒀고 지난 1996년 이혼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8-12 13:33:04[파이낸셜뉴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가 딸과 남편에게서 방치됐다고 주장한 윤정희의 동생들이 프랑스에 이어 한국에서도 윤정희의 후견인 지위를 놓고 윤정희 딸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윤정희의 후견인은 그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되는데, 윤정희 명의로는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문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재판부(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정희 딸 백진희씨(44)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윤정희 남동생 손모씨(58)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참가인 자격 참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정희 동생들은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후견인 선임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됐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툴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앞서 손 씨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참가신청서를 내고 조카딸 백씨가 프랑스에서 윤정희를 보호하고 있지만 재산 및 신상 보호와 관련해 부적절한 점이 있어 최선의 후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 관계자는 "윤정희 동생 5명을 대표해 국내에 있는 셋째 동생이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정희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 심문기일을 열게 되는데, 딸 백씨 측과 동생들의 의견을 듣고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별개로 프랑스에서는 딸 백씨가 윤정희의 후견인으로 확정됐다. 윤정희 동생들은 딸 백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딸 백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정희 동생들은 딸 백씨 및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 측과 후견인 지정 등을 놓고 갈등 중이다. 윤정희와 백건우는 해외 연주 등에 늘 동행하며 '잉꼬부부'로 유명했기에 이번 논란은 문화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11 06:40:45[파이낸셜뉴스] 조 단위에 달하는 항공사와 소비자단체 간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다툼의 첫 결과가 오는 7월 17일 나온다. 소비자단체는 앞서 지난해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항공사가 지난 2008년 약관을 변경,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란 주장이다. 때문에 약관 변경을 무효화하던지 마일리지 매매, 상속 및 증여 등이 가능토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약관 변경 무효화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날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재판부의 첫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부는 선고일자를 7월 17일로 연기했다. 두 항공사는 지난 2008년 약관 변경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했다. 종전까진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은 없었다. 약관 변경 이후 10년이 된 2019년 1월 초 처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마일리지가 일정 규모 이상 돼야 쓸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최초 적립 시점부터 10년을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항공권이 너무 적다는 점과 이를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등도 자체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통해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쓸 수 있는 복합결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마일리지 적립률과 공제율 변경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 운임, 운항 거리에 따라 적립률과 공제율을 세분화했지만, 소비자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불만이 여전한 상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초 두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후 네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유보했고 이날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통해 1심 선고를 7월 17일 내기로 했다. 다만 시민단체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선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행위원 조지윤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경영 위기에 봉착한 현 상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시민단체 측은 항공 마일리지 중 과반수가 넘는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만큼 이번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작년 6월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적립돼 있는 항공마일리지만 각각 2조1900억원과 6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올해에만 해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가치는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조만간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약관 심사를 접수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5-29 14:07:0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열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던 노동조합 측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해당 주총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물적분할)을 결정, 그룹의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신설을 의결한 바 있다. 2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노조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작년 5월 31일 개최한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8월 기각되자 항고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항고심에서도 기가됐지만 재항고한 바 있다. 주총 당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게 노조가 지난해 주총을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다. 반면 사측은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했다고 반박해왔다. 법원 검사인 역시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했고, 발행주식 72% 보유주주가 찬성한 만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사가 주총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다퉜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주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다. 아울러 노사 입장 차이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회사가 명분상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사측에 노조 제시안을 수용하면 분할 관련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노조는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함께 제기했던 법인분할 무효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4-20 15:14:15현대건설과 GS건설이 서울 서초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에 이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또 다시 혈전을 벌인다. GS건설이 고덕강일 5블럭에 당선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아 발주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토지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7월 31일 SH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고덕강일지구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입찰 제한이 걸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6월 고덕강일 1·5블록을 소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한 결과 1블록은 제일건설 컨소시엄, 5블록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당선자로 선정했다. 고덕강일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이자 알짜 단지로 불리며 공모 진행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 곳이다. 이 중 5블록은 4만8230㎡에 80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8월 중순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올 듯 GS건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당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GS건설이 경기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응모신청서는 입찰을 실제 하기 이전에 입찰에 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 문서를 내야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실제 분양신청보증금(전체 토지대의 5%)과 설계도면 등 입찰 서류를 낼 당시에는 입찰 제한이 풀려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GS건설은 응모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입찰 절차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고상 입찰제한 규정에 1위 사업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 2위 사업자가 당선이 된다고 나와 있다. GS건설은 SH공사에 당선 계약금 10%를 보내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8월 중순에서 9월초 사이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GS측은 바로 본안 소송 등을 통해 현대건설과 SH공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SH공사 측은 현대건설이 입찰제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만큼 차분히 결과를 기다린 후 추후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SH공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결과에 따라야 되고 기각되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도 소송 예고고덕강일지구 이외에도 사업비 1조7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법적 다툼이 예고되면서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 곳도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7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경쟁사인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가처분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입찰 공고 이후 메리츠컨소시엄이 다른 경쟁사보다 약 2000억~3000억원 높은 입찰가인 9000억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규정을 근거로 메리츠컨소시엄에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코레일의 금융위 사전 승인 요구는 공모 지침서상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코레일은 금산법상 동일 계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자격 미비로 입찰에서 탈락시켰다. 이처럼 수주결과를 두고 발주처에 대한 사업자의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발주처의 꼼꼼하지 못한 사업 진행 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덕강일지구 역시 입찰 전부터 설계공모 심사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입찰 자격 논란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또한 SPC가 설립이 안 된 상황에서 금융위 승인을 얻으라는 등 절차 상 논란이 나오면서 소송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19-07-31 18:38:02[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5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원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에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공직선거법 관련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라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이 제주도선관위의 조사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청년 일자리 발언은 지난 5월1일부터 수차례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이미 공표된 내용이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아울러 "이번 건과 관련해 도민들을 현혹하는 유언비어 또는 가짜뉴스가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거 후유증 해소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도민 화합 및 도민통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1-01 17: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