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하정우가 그린 1500만원짜리 그림을 두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이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2015년작 'October'(作 하정우) 그림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2016년 2월 당시 여자친구 김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서 배우 하정우로부터 'October' 그림을 샀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이씨는 하정우와 대학 선후배 사이다. 이씨는 이 작품을 하정우에게 직접 구매해 건네받은 뒤 부모님 집에 두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는 개인 사정으로 김씨에게 그림을 맡겼다. 문제는 이들 결혼이 백지화되면서 생겼다. 이씨는 김씨가 하정우 그림을 돌려주지 않자 2022년 4월 소송을 냈다. 반면 김씨는 "당시 이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다"며 "해당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소유자가 이씨라고 하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권 내지 질권을 설정받아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그림의 매수자인 이씨가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라며 "당사자들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이씨가 해당 작품을 그린 하정우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있었다"며 "이씨가 하정우의 작업실을 방문해 그림을 사겠다고 했으며,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김씨로부터 2016년 1월 말 1000만원을, 2월 초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하정우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하정우로부터 그림을 인도받아 부모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 김씨가 그림을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림의 매매계약 경위 등을 미뤄 하정우는 계약 당사자를 이씨로 봤을 것이므로 해당 그림의 매수인은 계약에 관여한 하정우와 이씨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이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씨와 사귀면서 이씨의 부탁으로 해당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했을 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양도담보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그림을 점유해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5 18:44:04[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법정 다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그가 내년 대선에 출마해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마 자체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당선되더라도 스스로 사면이 가능할지 불분명하다. 출마조차 어려워져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판결에서 트럼프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州)정부를 상대로 콜로라도주의 대선후보 경선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지시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미국 남북전쟁 직후 마련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해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해당 법안은 미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 정권에 가담했던 인사들의 공직 임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인용된 것은 이번이 역대 최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난동 사태 당일 폭도들을 선동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번 판결 직후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트럼프는 콜로라도주에서 출마하지 않아도 대선 운동에 큰 지장이 없다. 콜로라도주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다. 또한 미 대선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인 동시에 승자 독식제도를 채택한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콜로라도주에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136만표(41.9%)를 얻었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55.4%)에 밀려 콜로라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9명)을 모두 빼앗겼다. 애초에 이기지 못하면 출마해도 의미가 없다. 문제는 비슷한 소송이 다른 주에서도 여럿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최소 25개주에서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미네소타주와 뉴햄프셔주, 미시간주에서 진행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 좌파 시민 단체인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18일 미시간주 대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오리건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콜로라도주 소송은 좌파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기부자들의 자금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미 정치매체 더힐이 15일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497개 여론 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의 평균 지지율은 41.8%로 트럼프(43.7%)보다 1.9%p 낮았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이 미국적이지 않은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선거 이겨도 잡혀갈 수 있어현재 91개의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자신만만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한 35세 이상 미국 시민은 누구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옥중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을 사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9월 14일 인터뷰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라며 당선되더라도 스스로 사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연방 검찰로부터 2건의 기소, 주 검찰로부터 2건(뉴욕주·조지아주)의 기소를 당했다. 트럼프는 내년 11월 미 연방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연방 검찰의 기소만 사면할 수 있으며 주 검찰의 기소에 간섭할 수 없다. 현지 매체들은 조지아주의 혐의가 뉴욕주의 혐의보다 심각하다며 실형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지아주에서는 현재 공화당 주지사(브라이언 켐프)가 재임 중이지만 트럼프의 사면은 주지사가 아닌 주정부 차원의 별도 위원회가 판단한다. 게다가 뉴욕 주지사는 민주당(캐시 호컬) 사람이다. 트럼프가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서 미 의회 경찰 2명과 민주당 의원 약 10명은 지난 2021년 국회의사당 난동과 관련해 트럼프가 폭도들을 선동했다며 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변호팀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가 당일 했던 발언은 대통령 재임 당시 공무 성격이라며 면책 특권으로 인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판결에서 "초선 대통령이 재선과 관련해 진행하는 선거 운동은 대통령의 공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가 사건 당시 공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개인 자격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변호팀은 7일 해당 결정에 항고하겠다면서 법원에 재판 진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둘러싼 사법 위험이 커지다보니 트럼프를 대체할 다른 공화당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CBS방송이 17일 공개한 뉴햄프셔주(1054명)와 아이오와주(855명)의 유권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이 많은 뉴햄프셔주의 경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인기가 높았다. 당장 오늘 투표하면 누구를 뽑느냐는 질문에 트럼프(44%)가 1위, 헤일리(29%)가 2위를 차지했다. 반면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헤일리가 55%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37%)였다. 뉴햄프셔주는 내년에 공화당의 첫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리는 지역으로 전체 경선 흐름을 예측하는 풍향계로 불린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2-20 10:21:32[파이낸셜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의원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피해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사실상 정치적 명운이 걸린 재판이다. ■이재명 측, 첫 재판준비절차서 "혐의 부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처장이 2009년 8월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이 대표가 참석한 사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함께 9박 11일간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 등을 공소장에 언급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 혹은 강요 근거로 언급한 '24개 공문'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은 이 공문이 모두 용도 지역 변경 결정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략 환경영향평가 진행 관련 공문들인 만큼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 영향 미칠 의사' 입증 쟁점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 진위, 이 대표가 발언할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주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고의' 입증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이 연루된 민감한 사건에서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되는 만큼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이며, 백현동 부지 역시 국토부가 강하게 압박했다는 입장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18 11:59:0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비상대책위원회 간 '법정다툼'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는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데 대해 양측이 날을 세우서면서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에 대해 '원결정 인가(이의신청 배척)'를 내렸다.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배척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주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점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해 비상상황이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채무자 주호영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봤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와 여당의 희비가 갈렸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설치, 비대위원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 따라서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면서 '최고위로의 전환'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석했다. 당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 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며 '비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한 당 내 인사들을 직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법원 결정에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 전 대표와 여당 비대위 간 송사는 '정진석 비대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가 비대위원 구성을 완료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5일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에도 제동을 걸었다.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과 이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법원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09-16 21:02:36[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23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초구는 이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전자구보에 올렸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올해 6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0년도분에 한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와 서울시의 법정다툼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가 이번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 낸 입장문을 통해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이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자치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액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서초구는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0-23 11:39:44부산 남구 감만1재개발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조합장 사이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한 조합원이 조합장과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감만1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A씨는 올 초 조합장 B씨를 비롯해 조합 이사 등 12명을 조합의 운영비를 유용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조합장과 이사 등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의 운영비 중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잡수익 6억8000여만원을 유용하고 비품 구입비 8억9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장 등은 이 외에도 조합의 결손금 100여억원 상당을 대위원회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차례로 검찰에 추가 고소를 할 계획"이라며 "모든 배임, 횡령 금액이 드러나면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올 초 접수된 고소장 내용 중에 이미 일부는 무혐의 판결이 났다"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고소가 진행된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해명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만1재개발 사업은 부산 남구 감만동 일대 41만8719㎡ 부지에 총 9092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9092가구 중 조합원은 2850가구, 나머지 6242가구는 8년 임대후 분양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말 착공해 2022년께 완공이 목표다. 오는 27일 착공 직전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0-06-15 18:35:23[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 감만1재개발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조합장 사이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한 조합원이 조합장과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감만1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A씨는 올 초 조합장 B씨를 비롯해 조합 이사 등 12명을 조합의 운영비를 유용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조합장과 이사 등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의 운영비 중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잡수익 6억8000여만원을 유용하고 비품 구입비 8억9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장 등은 이 외에도 조합의 결손금 100여억원 상당을 대위원회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차례로 검찰에 추가 고소를 할 계획"이라며 "모든 배임, 횡령 금액이 드러나면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올 초 접수된 고소장 내용 중에 이미 일부는 무혐의 판결이 났다"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고소가 진행된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해명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만1재개발 사업은 부산 남구 감만동 일대 41만8719㎡ 부지에 총 9092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9092가구 중 조합원은 2850가구, 나머지 6242가구는 8년 임대후 분양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말 착공해 2022년께 완공이 목표다. 오는 27일 착공 직전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0-06-12 10:22:45[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과 심재철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놓고 민-형사상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평촌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에 대한 특혜성 여부가 갈등을 촉발했다. 양측 주장과 반박이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고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이라 ‘소송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로 최대호 시장은 6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공언했다. 심재철 의원은 6일 안양시청 기사송고실에서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평촌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특혜성을 제기했다. 보도자료는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 동을 짓기 위한 설명회를 열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시는 이에 대해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가 입안사항을 문의해와 설명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입안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며, 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조건설 조모 대표가 매입한 토지를 최대호 안양시장이 2017년 LH로부터 평촌터미널 부지 1만8000여㎡(5500여평)를 1100억원에 매입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최대호 시장이 아닌 조모 대표가 매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안양시는 주장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 토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1만8000여㎡(5500백여평)를 터미널 부지로 용도가 결정됐다. 그러나 1993년 평촌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평촌 꿈마을 한신아파트 등 1000여가구 입주민이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해 터미널 조성이 무산됐다. 이후 2000년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옆쪽 2만7390㎡(8300여평)에 다시 터미널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인근 한양-엘지아파트 입주민이 소음과 분진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 이 역시도 취소되기에 이르러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2017년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안양역 부근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민선6기 당시 LH에서 지구단위 변경 문의를 해오자,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민선7기 안양시는 주장했다. 이후 LH는 ‘202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이란 공고를 했고, 민선6기는 법령에 위배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민선7기는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마치 민선7기 최대호 시장이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인 양 심재철 의원은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대호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평촌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천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2-06 23:21:04올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빠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지역 8개교, 부산지역 1개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여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계는 이들 9개 자사고의 기사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교육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북 상산고와 달리 이들 자사고가 문재인 정권의 '단계적 자사고 전환'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부산 자사고, 생존 가능성 낮아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장관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지정위원회 다음 날인 2일 또는 그 다음주인 5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에서는 서울 자사고들이 상산고처럼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재지정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과거 자립형 사립고였던 상산고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비율을 정량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평가지표'가 정당하다면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가능성은 낮은셈이다. 특히 서울지역 자사고의 경우 상산고보다 재지정 기준점이 70점으로 전북보다 10점이 낮지만, 평가점수는 적게는 3점에서 많게는 10점이상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생존가능성을 낮게 보는 원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 문제, 법정가나 이번 주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판가름나지만 향후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와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 청문 절차 내내 교육청의 재량평가 항목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교장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 취소되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학부모 150여명도 지난 29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 집회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동산고의 행정소송 여부도 관건이다.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 지난 주말부터 소송 형식과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부동의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7-30 18:37:14[안양=강근주 기자] 이필운-최대호 전현직 안양시장이 벌여온 법정 다툼이 재정신청 제출을 계기로 제2 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검찰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키로 결정하자 이필운 전 안양시장은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이필운 전 시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안양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안양시민을 기만해온 피고발인 최대호의 엄중한 죄를 묻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재정신청 사유로는 여섯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첫째,‘사해개형제’라는 제주도 포장마차의 글씨가 최대호의 필체로 보여진다는 국과수 의견과 제주포차 사장의 “당시 최대호와 함께 온 인물들과 그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언이 있었는데 이를 인정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모든 항공사와 공항의 기록을 확인했다면서도, 선거기간 당시 이미 최대호 측에서조차 확인했다며 제시한 항공사의 기록을 경찰은 해당 항공사가 보존기간이 짧아 확인을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대호와 경찰 중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당시에는 가지 않았지만, 이후 네 차례 정도 갔다는 피고발인 최대호의 진술이 나왔다. 이는 그 간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임에도 당시 간 게 아니니 상관없다며 문제 삼지 않는다 한다. 선거기간 내내 본인은 제주도에 간 적도 포장마차에 대해 아는 바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누구 가릴 것 없이 가짜뉴스라며 고발을 남발한 자가 이제와 말을 바꾸는데 정말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넷째, 그 날 관용차의 운행기록 등 최대호의 행적에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고발 내용과 상관없는 사생활의 영역이라 판단해 수사를 안했고, 그러면서 일정상 제주도를 가는 건 불가하다는 최대호 측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찰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제주도에서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행적 조사 및 카드 사용내역 조사를 의뢰했건만, 이 중 한 사람이 안양에서의 개인카드 사용실적이 나와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 과연 안양에서 쓴 내역이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인가? 또한 당시 법인대표였던 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법인카드 내역은 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하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여섯째, 처음 사건의 발단이 된, 함께 한 다른 이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싸인을 증거물로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본건과 직접 관계없어 필적감정을 안했다고 하는데 함께 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증언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고발인 측은 물었다. 이번 재정신청에 대해 고발인 측 관계자는“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제대로 서고, 안양의 정의가 제대로 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12-13 0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