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다시금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처장은 14일 오전 9시 56분께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했다. 특검팀이 박 전 처장을 소환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제1차장은 앞서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당일 받은 지시라며 비화폰 화면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박 전 처장은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4 10:35: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하루 만인 11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이뤄지게 되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으로, 재구속 이후로는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팀은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외환 등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10 21:23:12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외환 혐의,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나머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표상 외환 등 향후 수사는 기소 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특검팀에겐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6개월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재구속 이후 첫 조사일을 11일로 잡았다. 1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후엔 공소제기를 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따라서 특검팀은 외환 등 현재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혐의보다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부터 먼저 수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외환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가 외환 혐의까지 확대될 경우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은폐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검팀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다른 공범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사전에 관련자들의 '입 맞추기' 등을 차단해 실체를 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막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개입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 등을 의심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서민지 기자
2025-07-10 18:32:19[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외환 혐의,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나머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표상 외환 등 향후 수사는 기소 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특검팀에겐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6개월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재구속 이후 첫 조사일을 11일로 잡았다. 1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후엔 공소제기를 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따라서 특검팀은 외환 등 현재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혐의보다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부터 먼저 수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외환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가 외환 혐의까지 확대될 경우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은폐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검팀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다른 공범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사전에 관련자들의 '입 맞추기' 등을 차단해 실체를 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막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개입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 등을 의심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김동규 기자
2025-07-10 16:04:2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을 맞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개입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 등을 의심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만큼 향후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심사 후 공개한 변론 요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외한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은 포함되지 못했는데, 수사미진이 명확한 상황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기자
2025-07-10 03:02:39[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외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염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의 강경 드라이브 작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유출을 지적하며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들의 진술 회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든 만큼, 특검팀의 전략이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팀은 향후 12·3 비상계엄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차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한편, 특검 소환 일정에 불응하면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로 설정돼 있어, 특검팀은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특검팀이 이미 신병을 확보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 구속 기한 연장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내란 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관계자들의 입장 변화가 점쳐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공수처 체포집행 방해 혐의 △국무위원 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과 연관된 관계자 소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보고 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렸다. 특검팀은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비롯한 관계자를 소환해 나머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 기각으로 위기에 몰렸던 내란 특검팀은 3주만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성공하며 향후 주도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도록 상황을 만들면서 조금씩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집중했다. 지난 1·2차 소환조사를 통해 특검팀은 혐의 대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내란 혐의의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10 02:49:4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졸속 청구'라고 주장하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심문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다. 특검팀은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심사 후 공개한 변론 요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외한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은 포함되지 못했는데, 수사미진이 명확한 상황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개별적인 범죄사실들 조차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우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은 경호처 고위직 인사에 국한될 뿐, 구체적 경호 업무는 대통령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호 방법은 경호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 대해 경호의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건 관련자의 진술 변화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 구속영장에 의하더라도 경호처 간부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단순히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며 "오히려 특검이야말로 10여차례 소환으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이 서류가 아니라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든 것은 공문서가 아니며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경찰,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의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돼 있다"며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9 22:22: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40여분만에 종료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 나올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9시께 종료됐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 전 대통령은 곧장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와 7명의 검사가 심사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을 꼬집으며 재판부에 재구속을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유출을 통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팀은 심사 중 300여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수통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같이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페이지의 PPT자료와 함께 68쪽의 의견서도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막바지 20여분의 최후진술을 했다.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며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각 석방돼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했다. 당시 심사는 4시간 50분만에 종료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여간 발언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9 21:47:29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1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을 내세워 맞섰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가 재판부의 결정을 가르는 주요 변수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기존 검찰 조사와 달리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번복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변호인이 없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만큼 향후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 보수단체 주최로 '영장 기각 촉구'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현장에 약 1000명이 모인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 등의 구호를 외쳤고, 사회자는 "대통령님 영장이 기각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는 맞은 편에선 진보 성향 유튜버 10여명도 집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4월 출국한 '집사'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현지에서 증거 인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기각하자,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검팀은 또 이른바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오는 16일 참고인으로 불러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계좌 내역 등을 임의제출 받을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사외압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고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배석했다. 이명현 특검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김동규 장유하 기자
2025-07-09 18:29: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1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을 내세워 맞섰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가 재판부의 결정을 가르는 주요 변수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기존 검찰 조사와 달리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번복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변호인이 없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만큼 향후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 보수단체 주최로 '영장 기각 촉구'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현장에 약 1000명이 모인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 등의 구호를 외쳤고, 사회자는 "대통령님 영장이 기각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는 맞은 편에선 진보 성향 유튜버 10여명도 집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4월 출국한 '집사'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현지에서 증거 인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기각하자,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검팀은 또 이른바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오는 16일 참고인으로 불러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계좌 내역 등을 임의제출 받을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사외압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고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배석했다. 이명현 특검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김동규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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