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세균에 감염된 환자가 병원의 늦은 대처로 후각이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강신영 판사는 A씨가 B 대학병원과 담당의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6년 코 성형수술을 한 A씨는 2013년 다른 병원에서 보형물을 바꾸는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코 안 염증, 분비물 배출 증상을 호소하며 B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씨의 증상에 대해 '수술 후 감염'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적인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어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등 세균이 다량 확인됐다. 담당의는 치료를 위해 코 보형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증상이 지속되자 B 병원을 몇 차례 더 찾았는데, 이때마다 병원 측은 보형물 제거를 거듭 권유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진단 3개월여 후인 2016년 3월이 돼서야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때 병원은 MRSA 치료를 위한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후각에 이상을 호소했고, 증상 악화로 영구적인 후각 손실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은 MRSA 감염 확인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항생제를 투여한 채 105일이 넘는 기간 방치했고, 이로 인해 보형물 제거 수술 후에도 균이 남아 후각소실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판단,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감정 결과 즉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만성적으로 농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형물에는 혈류가 도달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감염이 호전될 가능성이 작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본적 치료 방법인 보형물 제거를 거부한 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치료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고자 하며, 불규칙하게 내원하는 원고에게 반코마이신 투여를 기대하는 것은 약제의 특성이나 내성균 출현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코마이신 지연 투여를 의료상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후각소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6 09:10:50[파이낸셜뉴스] 팔로워 220만에 이르는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트랜스젠더 여성 왕 야페이(22)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평생 웃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출신의 왕 야페이(온라인 활동명 '메이나')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MtF)한 트랜스젠더다. 그는 남성적인 외모 때문에 비웃음을 받자 성형 수술을 결심했다. 그는 더우인에서 팔로워가 220만에 이르는 유명 인플루언서다. 메이나는 지난 1월 턱뼈 축소 수술을 받았고 5월엔 총 130만 위안(약 2억 4600만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수많은 합병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나는 "이제 웃으면 입이 비뚤어지고 눈이 짝짝이가 된다"고 하소연 했다. 메이나가 받은 수술은 턱뼈 축소 수술이다. 발달한 턱뼈를 깎아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기 위한 수술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수술로 인해 웃을 때마다 하관이 비틀리게 되는 부작용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타오화 바오바오'로 알려진 그녀의 친구도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랴오닝성 출신으로 최근 240만 위안(약 4억 5000만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바오바오는 "왼쪽 눈 신경이 눌려 지속적인 경련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고백했다. 더우인에서 24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타오화바오바오는 이마에 200회를 포함해 총 400회 이상의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는 등 8년간의 성형 역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이마가 누르면 꺼지고 불룩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지난 1일 태국에서 성형 시술을 받던 타오화바오바오는 엉덩이 확대를 위해 또다시 400회에 달하는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았으며 감염으로 이어졌다. 해당 의료진은 "이전에 시술받은 미용 물질과 히알루론산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2 16:04:11[파이낸셜뉴스] 미국 투자전문매체 ‘인사이더 몽키’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8.9명이 성형을 한 나라로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목됐다.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성형수술에 관한 속설도 많다. 성형수술을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속설 중 근거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바노바기성형외과 권희연 원장이 항간에 퍼져있는 성형수술 관련 속설에 대해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접할 확률이 높다”며 “떠도는 소문에 의존하거나 두려움을 갖기 보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24일 조언했다. ‘여름에 성형하면 부작용 위험이 높고 겨울에 성형을 하면 염증 발생 확률이 낮다’라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속설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에 성형수술을 하면 염증 발생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난 2021년 1월 바노바기성형외과에서 발표한 ‘성형수술과 계절의 상관관계 인식 조사’ 결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계절이 성형할 시기를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겨울이 성형하기 좋은 계절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계절은 성형수술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권 원장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에 맞춰 수술 일정을 잡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지방 흡입 후 다시 살이 찌면 예전보다 살을 더 빼기 어렵다'라는 말도 속설이다. 권 원장은 “지방 흡입은 지방세포의 수를 줄이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방 흡입 수술 이후 적절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면 그 어떤 다이어트 방법보다 쉽게 개선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방 흡입 수술 이후에 살이 찌는 것은 대부분 남아있는 지방세포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으로 우선 수술로서 절대적인 지방세포의 수를 줄였기 때문에 수술 전과 비교해 오히려 살을 빼기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사람은 유방암 검진을 받을 때 지장이 있다’라는 속설 역시 거짓이다. 가슴 확대 수술과 유방암 검진은 상관관계가 없다. 압력을 가해 진행하는 검사인 유방촬영술도 수술 후 가슴 모양이나 보형물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방암 검진을 받을 때 가슴 확대 수술 사실을 미리 밝히는 것이 좋다. ‘코 성형수술을 하면 겨울에 코가 파랗게 된다’, ‘성형수술을 하고 짧은 시일 안에 비행기를 타면 기압차로 상처가 벌어진다’라는 이야기 또한 근거 없는 낭설이다. 성형수술 후 생기는 부기와 멍, 염증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좋다. 이때 호박즙이 부기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호박즙과 같이 부기를 빼기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벼운 산책 등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3 10:09:50[파이낸셜뉴스] 성형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따른다. 한 50대 여성이 성형 후 눈이 안 떠지는 부작용과 통증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4월 “사는 게 힘들다.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는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에 따르면 박씨는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인 3월경 성형수술을 했다. 새 직장 출근을 앞두고 결심한 첫 성형수술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수술 후 심한 통증은 물론 붓기와 멍이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온전히 눈을 뜨거나 감을 수도 없었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이 ‘기다리라’고만 한 뒤 별다른 조처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 딸은 “어머니가 ‘눈이 왼쪽 반밖에 안 떠진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족이 취재진에 공개한 박씨의 휴대전화에는 지인들에게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며 힘들어하는 대화가 남아 있다. 박씨 딸은 “어머니가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모습이라…(힘들어하셨다)”고 밝혔다. 유족은 박씨 사망 후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진료 기록에는 수술 이틀 전 수술명과 시간만 적혀 있었다. 또 수술 날엔 마취제 투여 내용만 있을 뿐 기본적인 수술 내용조차 전혀 없었다. 사건을 담당하는 손영서 변호사는 “시술 부위나 정도, 또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진료기록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병원의 진료기록도 부실하고 애초에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비극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10 02:57:03[파이낸셜뉴스] 림프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자궁암, 유방암 수술 후의 부작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꼽히고 다음이 선천성이다. 하지만 성형 후 부작용으로도 림프부종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요즘 보형물을 이용한 인위적인 가슴성형이 싫어 지방이식을 통한 가슴성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과욕에 너무나 많은 지방을 이식했다간 지방이 뭉쳐 괴사되거나 석회화돼 물혹, 만성 염증, 피부착색에 이어 림프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 문신도 림프에 악영향을 미친다. 비의료인은 물론 의료인이 문신을 새겨도 예외가 아니다. 2017년 9월 한 인터넷 외국과학 사이트(phys.org)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문신에 쓰이는 잉크나 미세입자는 혈액이나 림프액으로 유입되거나 면역계의 식세포작용에 의해 궁극적으로 림프절에 축적될 수 있다. 문신이 아물면 진피층이나 림프절 배출구의 혈관동(洞)에 잔류하게 된다.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은 "성형수술로 인한 부기의 상당수가 보형물이나 이물질에 의한 것이고 이 중 일부는 만성적인 림프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과도한 필러시술이나 야매 시술로 이물질이 체내에 주입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화가 일어나고 림프선을 막아서 주위 조직의 림프흐름이 막혀서 부종이 동반되며 심하면 피부가 괴사된다"고 지적했다. 즉, 얼굴에 반복적인 필러시술이나 지방이식수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섬유화를 일으켜 얼굴이 심하게 붓는 림프부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리를 늘씬하게 보이려 보톡스를 종아리에 맞았을 때에도 근육이 줄어들면서 근육내 림프순환이 막혀 림프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림프부종은 림프액이 순환계로 배액되지 못하고 고농도 단백질 상태로 피부 및 피하지방 속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생기는 부종이다. 심한 경우 팔이나 다리의 두께가 정상적인 사람의 3~5배 이상으로 불어나 환자의 스트레스가 크다. 심 원장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1차성(선천성·속발성·완발성) 림프부종은 22.5%를, 2차성(병인성) 림프부종은 77.5%를 차지했다. 2차성 중 83.5%는 암수술에 의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수술 환자 중에 최소 20%, 많게는 50%의 비율로 발생한다. 2차성 림프부종의 다른 원인으로는 수술후유증(성형수술 등 非 암수술), 대사증후군, 감염, 원인불명 등이 꼽힌다. 림프부종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선진국에서조차 림프마사지, 압박스타킹 착용 등 물리치료 수준의 관리 처방에 머무른다. 림프부종은 지방(림프계) 흡입, 림프흡입(배액)수술, 지방줄기세포이식 등을 활용해 복합적으로 치료하면 환자의 80% 이상이 완화되는 성적을 보인다. 심 원장은 의료선진국에서도 포기한 팔 다리 림프부종을 이같은 복합수술로 치료해 2015년부터 해외에서도 입소문이 나 코로나19 유행 전까지 매년 10명 안팎의 의료관광객이 찾고 있다. 림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이물질, 실리콘, 필러, 보톡스 등으로 시술 받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너무 잦은 시술로 얼굴에 반흔조직이 많아지면 얼굴이 딱딱해지고 심한 부종이 발생한다. 림프제거 수술을 얼굴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심 원장은 림프슬러지 제거 용해 목적으로 사용되는 호아타요법을 얼굴부종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얼굴이 굳어지고 부종이 생기는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는데 장기간 반복하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호아타요법은 고전압 미세전류요법으로 굳어진 림프슬러지를 이온화, 분해시킨다. 이로써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림프순환이 촉진된다. 굳이 단점이라면 장기간 매주 한 번 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3-13 09:33:47[파이낸셜뉴스] 강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뒤 7년째 부작용을 호소해온 환자가 의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수술 후 수년째 없어지지 않는 흉터는 미용수술 환자가 용인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주부 홀로 1인소송으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선 놀랍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의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부작용 인정 '벌금 400만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최한돈 부장)가 3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ㄴ성형외과 곽모 원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김모씨(당시 42)는 지난 2013년 7월 ㄴ성형외과를 찾아 눈썹거상술을 받았다. 이후 눈썹 위쪽 함몰 등 발생한 부작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다며 곽씨를 고소했다. 눈썹거상술은 피부와 근육 일부를 절개해 눈꺼풀을 위로 당겨주는 미용수술이다. 재판부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눈썹거상술 시술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인 눈썹 윗부분에 쉽게 눈에 띄는 깊고 긴 함몰 반흔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미용성형시술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 발생한 반흔은 정상적인 눈썹거상술 시행 결과로 발생가능한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봉합상의 술기 미숙과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주사제 사용이라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술 부위의 함몰성 반흔 발생 및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곽씨 측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묻는 본지 취재에는 “따로 입장표명할 부분은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수술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양쪽 눈썹 윗부분에 각 5cm 가량의 깊고 긴 함몰 반흔이 남아 수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술 이후 갓 1달여가 지나 시점에서 병원을 찾아 흉터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곽씨는 “흉터는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라며 “마사지해주면 좋아진다”고 대응했다. 이후 김씨가 전화로 다시 항의하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상처는 사라지는데 심하면 레이저로 치료를 도와주겠다”며 김씨가 원할 경우 쌍꺼풀 수술로 보완하는 방법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에 동의해 오른쪽 눈 쌍꺼풀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째 흉터 여전' 용인한 부작용 아냐 김씨는 11월 병원을 다시 찾아 흉터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당시 피해자 눈썹 위쪽 절개선 근처엔 육안으로 함몰된 반흔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곽씨는 3차례에 걸쳐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를 했다. 별도로 함몰된 조직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트리암시놀론은 흉터 확대와 발진을 막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주사제다. 곽씨는 이듬해 1월 김씨의 미간과 이마에 보톡스 시술도 진행했으나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다. 김씨는 결국 부작용이 예상한 범위를 넘어선다며 곽씨를 형사고소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생긴 함몰 등 반흔은 2013년 11월보다 2014년 3월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토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없어지는 흉터나 눈썹문신을 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의 흉터가 일반적인 눈썹거상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2년이 지나서까지 함몰 등 반흔이 사라지지 않았고 눈썹수술로 가려질 정도도 아니란 점에서 수술 전 피해자가 용인한 부작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다. ■미용수술 의사는 더 엄격한 주의의무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트리암시놀론만 투여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관찰이나 처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술 및 처치에 있어서의 방법이나 기술의 미숙함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게는 미용성형수술 내지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미적 만족을 위해 진행하는 미용성형 집도의에게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수술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일반의에 비해 더 중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법리상 수술은 환자에게 상해를 동반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기본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만 환자의 동의로 처벌이 면제된다. 법조계에선 미용수술 등 수술의 필요나 긴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을 넘어 상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2-25 14:36:32[파이낸셜뉴스] 애인의 성형수술이 잘 되지 않자 병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자친구의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병원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논현동 한 성형외과 의원 인근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겨 항의 차 방문했으나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형수술로 사망 또는 중태에 이르거나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만 하더라도 홍콩 재벌 3세 보니 에비타 로(Bonnie Evita law·여·35)가 1월 서울 신사동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등의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지난달에도 신사동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20대 환자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엔 신사동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호소해온 30대 여성이 평택호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던졌다. 경찰조사결과 이 여성은 병원이 자신이 수술을 받기로 한 곳뿐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수술을 했다며 이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6-17 16:59:08불법 성형연구소를 차리고 무면허 성형시술을 해온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신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전북 전주시에서 불법 성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유방확대, 매선, 필러, 보톡스, 눈썹문신 등을 시술해왔으며 남편인 신씨도 부인 지시에 따라 각종 시술을 맡아왔다. 이들 부부는 입소문이 나면서 2017년 2월 15일 서울 원정에 나서 A씨에게 유방확대 시술을 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이들은 눈썹문신, 매선, 필러, 보톡사 주사 등의 각종 시술을 무면허로 하면서 38회에 걸쳐 총 1759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유방확대 시술을 받은 A씨에게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 부부가 시술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구입한 공업용 실리콘액을 넣은 탓에 A씨는 치료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유방 보형물 및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을 앓게 됐다. 남 판사는 “3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동안 수십차례 넘게 범행을 반복했고 전주 지역에서 꽤 알려졌을 정도로 영업 및 수익 규모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 외에도 시술 부작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 A씨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고 치료가 될지도 미지수이다. 또 수사 초기에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A씨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에게 의사 면허 등이 없음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박씨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들의 관계, 자녀 양육 등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2-17 12:52:24취업이나 면접을 앞두고 코끝에 필러를 넣었다가 피부가 괴사돼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필러를 녹이는 용해주사도 맞아보고 메스로 걷어내는 제거수술도 받아보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승인을 받은 필러라도 과량 주입하거나, 적소에 위치하지 못하거나, 체질상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 경우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영기 연세에스병원장은 16일 "이마, 코 주위, 뺨 등에 필러를 맞았다가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 포도송이처럼 붉어지는 염증을 보이다가 더 심해져 노란 고름이 잡히는 환자가 종종 찾아온다"며 "대체로 의사가 성형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러 알레르기 체질' 환자에게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과도한 양의 필러를 주입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 급성 피부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러 부작용이 감지되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필러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주사를 맞아 조기에 증상 악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필러 제조사들은 필러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1%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보다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병의원은 환자에게 쓰고 남은 필러를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다른 환자에게 주사하고, 환자가 원하는 또는 고가 유명 브랜드의 필러 대신 환자 모르게 저가의 다른 브랜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사가 새 제품을 개봉해 쓰는지, 필러의 브랜드는 뭔지 확인해보고 시술받는 게 필요하다. 일부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간호사 등 병원 출신의 출장 성형업자의 경우 불법 이물질을 사용하면서 값이 싸다는 점을 들어 유혹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필러 부작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1960년대 전후 식용유나 양초 원료인 파라핀으로 시작된 불법 이물질의 역사는 1990년 전후 공업용 실리콘 오일, 1990년대 중반 이후엔 콜라겐 사칭 이물질, 2000년대 이후 부작용이 극심한 중국제 아크릴 성분 필러로 바통을 넘기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업자가 불법 이물질을 성형 목적으로 주사하는 이른 바 '야매 성형'은 주사 부위에 이물감, 피부 경화·염증·괴사, 통증, 주변조직 유착 등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얼굴의 색깔, 외양, 표정 등이 심각하게 망가져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에 시달린다. 이물질을 주로 주사하는 부위는 얼굴 중 볼, 팔자주름, 이마, 귓볼 부위다. 심지어 유방, 음경, 질 등에도 맞는다. 주사 직후에는 전혀 이물감이 없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이물질 부작용은 짧게는 3개월 만에, 길게는 수 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물질은 정상조직 세포 사이로 퍼져서 세포간 소통을 방해하고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지속적인 염증, 섬유화 반응, 주위 조직과의 유착을 유발한다. 인간 면역체계는 이물질이 침입하면 림프구가 신호를 보내 대식세포로 하여금 이를 탐식해 분해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물질은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분자량이 크고 양도 많아서 몸에 잔류하게 되고 주위에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이물질 주위엔 섬유아세포가 섬유조직을 생성해 몸을 보호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주위조직이 단단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흔히 이물질은 수술로 제거하는 게 최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영기 연세에스병원장은 "이물질 및 흉터 제거 전문을 표방하는 상당수 병원이 메스로 이물질을 걷어내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치료를 받고 주위 신경이 손상되거나 마비되고, 또는 주변조직 유착이 더 심해져 얼굴이 일그러지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며 표정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물질 해결법에 가장 먼저 시도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시적으로 호전돼 보일 수 있으나 피부위축, 피부함몰, 모세혈관 확장이 뒤따른다. 장기간 맞으면 생리불순 등 전신적 스테로이드 중독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물질 제거수술은 이물질이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고 조직 속에 퍼져 있는 특성상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수술 후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피부가 오히려 심하게 울퉁불퉁해지고 신경유착이 일어나 신경마비, 안면표정근 작동이상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표정이 일그러지고 피부궤양 같은 심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심 병원장은 3종 치료법의 치료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이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조직을 스테로이드가 아닌 섬유유연제를 주사해 부드럽게 한다. 섬유유연제는 줄기세포 성장을 돕기도 하는 성분이다. 둘째, 특수 전기 치료기로 전기자극을 가해 대식세포가 탐식작용을 통해 이물질을 잘게 부수어 체외로 배출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줄기세포 추출물을 주사해 줄기세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이물질로 인해 단단해진 섬유조직을 녹이도록 하는 면역력 강화법이다. 심영기 병원장은 "이물질을 가시적으로 제거한다고 보기보다는 이물질의 잔존을 인정하면서 삶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3가지 치료법의 핵심"이라며 "이물질 주위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변형된 조직의 비정상적인 외형을 최대한 정상에 가깝게 돌려놓고, 이물질의 점진적인 배출을 통해 주위조직과의 항체항원 반응을 최소화하는 게 치료의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러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면 좋겠지만 실제 제거가 불가능하다"며 "시술 직후 이물질 주위조직이 부드러워지는 것만으로도 환자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치료 기간은 이물질의 주입량과 총 주입기간에 비례하게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7-12-16 15:58:55서울 서초와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서 시술받은 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트집잡아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환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덜미를 잡혔다. 서초경찰서는 공갈·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재물손괴·의료진 폭행 등의 혐의로 중국 텐진 출신 L씨(30)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L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단기 관광비자(C3)로 입국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서초와 강남지역 성형외과 3곳과 비뇨기과 1곳에서 얼굴 성형수술·필러시술, 비뇨기과 수술 등을 받은 후 의료사고 등 트집을 잡아 1000만원 이상을 환불받은데다 추가로 2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시술 이후 이렇다 할 부작용이 없는데도 병원을 다시 방문, 부작용이 생겼으니 환불해달라고 떼를 썼다. 병원 측이 환불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병원은 입구에서 비방하는 시위가 이어지면 영업활동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해 L씨에게 서둘러 환불해줬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국 성형수술 후기를 읽다가 통역 없이 수술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관광공사에 민원제기 혹은 병원 앞 1인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수술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의료관광객이 병원 마케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것"이라며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하는 병원은 가급적 의료 전문 통역인을 고용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2-02 09: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