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대 투자자 A씨는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벌 때도, 잃을 때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걱정이 더 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큰 차익을 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올해 5월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인으로서 투자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3일 KB증권에 따르면 법인을 세워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일단 개인 신분으로 투자할 때와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으로 투자 시 수령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땐 해당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이 법인 소득으로 구성돼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책정된다. 가령 일반적인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납부 후 배당금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배당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개인 양도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법인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적용 세율은 19%(지방소득세 포함 시 20.9%)가 된다. 이후 법인 소득을 개인 자금으로 인출하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당금, 양도차익 등으로 구성된 법인 소득을 근로소득(급여)으로 받거나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급여 및 배당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소득 수입 시기 및 신고 납부시기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내야 하지만 법인세 납부 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3월 31일까지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법인 소득을 사내 유보해 재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급여나 배당소득으로 수령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 발생해 절세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강 전문위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의 경우 모든 주식 양도차익과 손실 및 법인의 다른 소득에 대한 통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이점이다. 최종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향후 15년간 이월해 차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법인 사업과 관련 있는 급여,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등을 경비(업무관련비용)로 처리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도 있다.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 법인 근로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추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고, 동시에 급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법인 자금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순간 '가지급금'으로 간주된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돈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게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5-03-23 18:32:08#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투자자 A씨는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벌 때도, 잃을 때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걱정이 더 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큰 차익을 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올해 5월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인으로서 투자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3일 KB증권에 따르면 법인을 세워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일단 개인 신분으로 투자할 때와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으로 투자 시 수령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땐 해당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이 법인 소득으로 구성돼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책정된다. 가령 일반적인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납부 후 배당금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배당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개인 양도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법인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적용 세율은 19%(지방소득세 포함 시 20.9%)가 된다. 이후 법인 소득을 개인 자금으로 인출하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당금, 양도차익 등으로 구성된 법인 소득을 근로소득(급여)으로 받거나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급여 및 배당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소득 수입 시기 및 신고 납부시기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내야 하지만 법인세 납부 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3월 31일까지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또 “법인 소득을 사내 유보해 재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급여나 배당소득으로 수령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 발생해 절세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짚었다. 강 전문위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의 경우 모든 주식 양도차익과 손실 및 법인의 다른 소득에 대한 통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이점이다. 최종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향후 15년간 이월해 차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법인 사업과 관련 있는 급여,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등을 경비(업무관련비용)로 처리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도 있다.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 법인 근로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추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고, 동시에 급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법인 자금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순간 ‘가지급금’으로 간주된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돈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유지에 쓰이는 법무사 수수료, 세무 기장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도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개인 대비 불리하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21 07:23:09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여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다. A씨는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 재산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동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땐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지 내 유사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꼬마빌딩, 단독주택 혹은 초고가아파트 등 유사한 물건이나 거래가 없을 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어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 했다. 이 당시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 증여가액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이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 감정평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전에는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 중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비율은 10%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원칙을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아버지 단독주택 추정시가가 29억원이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역시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두 가격 지표 간 차이가 기준점(5억원)을 넘어서고 차액 비율(29억원 중 9억원·약 31%)도 10%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감정가액(29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감정가액과 신고가액 차이(9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변경 규칙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같은 때로부터 6개월인 법적 결정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결국 올해 전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인 셈이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 당장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향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9 18:31:50#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여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다. A씨는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 재산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동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땐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지 내 유사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꼬마빌딩, 단독주택 혹은 초고가아파트 등 유사한 물건이나 거래가 없을 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어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 했다. 이 당시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 증여가액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이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 감정평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전에는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 중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비율은 10%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원칙을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아버지 단독주택 추정시가가 29억원이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역시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두 가격 지표 간 차이가 기준점(5억원)을 넘어서고 차액 비율(29억원 중 9억원·약 31%)도 10%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감정가액(29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감정가액과 신고가액 차이(9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변경 규칙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같은 때로부터 6개월인 법적 결정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결국 올해 전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인 셈이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감정평가 의뢰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상속·증여 시 납세자들은 이를 유념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 당장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7 08:42:01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심상치 않은 금값 고공행진에 절로 눈길이 갔다. 하지만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실물을 사기엔 보관이 부담된다. 무엇보다 살 때부터 10% 부가가치세와 5%가량 되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점도 망설여지는 이유다. 요새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금시장에서 매매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이외 상장지수펀드(ETF), 은행 골드뱅킹과도 비교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고자 한다. A. 23일 KB증권에 따르면 KRX금시장은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 시장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금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해뒀다.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을 맡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일반 위탁매매 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는 불가하다. 거래 종목은 △1㎏ △100g(미니금) 2가지다. 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 전자의 1g당 종가는 14만6510원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매차익이다.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개인 과세대상 소득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서다. 금펀드나 골드뱅킹처럼 이자·배당소득세(15.4%)도 없다. 정확히는 비과세라기보다 금현물에선 애초에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수수료 역시 0.2~0.3% 정도로, 골드뱅킹(1%)나 금펀드(1~1.5%) 대비 저렴하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보관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한다. 금현물 100만원어치를 사고 매매수수료가 0.3%라면 총 100만3300원이 결제된다는 의미다. 특히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액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증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투자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영수증 개념이라 따로 후속조치는 안 해도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부가가치법상 금융 용역은 면세이므로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경험이 없어 생소할 수 있다"며 "금 실물 매매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RX금현물은 실물 인출할 수도 있다. 1㎏ 종목은 1㎏, 100g 종목은 100g 단위로 뽑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자산운용사에서 고시하는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만일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이때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익에는 모두 세금이 붙지만, 손실보고 판 것은 배당소득이 '0원'이 될 뿐 손실상계가 되지 않는단 뜻이다.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손익통산 및 과세이연이 된다. 해외 상장된 금 관련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다른 해외주식·ETF 매도분과 연 단위로 손익을 통산하고 1인당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22%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며 "이 경우 해당 ETF가 미국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PTP 종목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매도액 자체에 현지에서 10% 세율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5-02-23 18:08:45#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심상치 않은 금값 고공행진에 절로 눈길이 갔다. 하지만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실물을 사기엔 보관이 부담된다. 무엇보다 살 때부터 10% 부가가치세와 5%가량 되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점도 망설여지는 이유다. 요새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금시장에서 매매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이외 상장지수펀드(ETF), 은행 골드뱅킹과도 비교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고자 한다. 23일 KB증권에 따르면 KRX금시장은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 시장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금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해뒀다.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을 맡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일반 위탁매매 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는 불가하다. 거래 종목은 △1㎏ △100g(미니금) 2가지다. 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 전자의 1g당 종가는 14만6510원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매차익이다.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개인 과세대상 소득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서다. 금펀드나 골드뱅킹처럼 이자·배당소득세(15.4%)도 없다. 정확히는 비과세라기보다 금현물에선 애초에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역시 0.2~0.3% 정도로, 골드뱅킹(1%)나 금펀드(1~1.5%) 대비 저렴하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보관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한다. 금현물 100만원어치를 사고 매매수수료가 0.3%라면 총 100만3300원이 결제된다는 의미다. 특히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액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증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투자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영수증 개념이라 따로 후속조치는 안 해도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부가가치법상 금융 용역은 면세이므로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경험이 없어 생소할 수 있다”며 “금 실물 매매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RX금현물은 실물 인출할 수도 있다. 1㎏ 종목은 1㎏, 100g 종목은 100g 단위로 뽑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자산운용사에서 고시하는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만일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이때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익에는 모두 세금이 붙지만, 손실보고 판 것은 배당소득이 ‘0원’이 될 뿐 손실상계가 되지 않는단 뜻이다.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손익통산 및 과세이연이 된다. 해외 상장된 금 관련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다른 해외주식·ETF 매도분과 연 단위로 손익을 통산하고 1인당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22%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며 “이 경우 해당 ETF가 미국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PTP 종목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매도액 자체에 현지에서 10% 세율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골드뱅킹에서는 0.01g 단위로 금 매매가 가능하다. 골드뱅킹은 일종의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매도 시점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 된다. 실물 인출은 상품별로 그 여부가 갈린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21 08:53:59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을 했다. 연봉도 큰 이유였지만, 복지 혜택이 꽤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칫 세금으로 이번에 올린 연봉을 더 까먹을 수 있단 우려에 어디서 어디까지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9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거나 근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식대가 대표적인 예로,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종이식권 또는 모바일 식대 플랫폼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액 급여로 인식돼 과세가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을 두고 공무원은 비과세로 인정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비 지원도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회사가 사택을 제공할 때 △주주가 아닌 임원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임원 △일반직원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외 출자 임원이 지원 대상이 되면 과세가 적용된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급한다면 대상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전기세, 수도료 등 관련 공과금은 거주하는 근로자가 내야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과세된다. 회사가 직원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4.6%)과 직원 대출 금리 간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령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해당 직원에게 460만원을 이자혜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았을 땐 이 원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을 지원 받을 때도 그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차량을 제공받아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면 복리후생으로 간주돼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선택을 한다면 급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득세로 과세된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서도 세부 방식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특정 직급 이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추가적인 검진 혜택을 제공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이는 급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회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상품은 임직원이 할인가로 싸게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비과세 된다"며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로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5-02-09 18:44:0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을 했다. 연봉도 큰 이유였지만, 복지 혜택이 꽤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돈이나 혜택은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던 터라 더 당혹스러웠다. 자칫 세금으로 이번에 올린 연봉을 더 까먹을 수 있단 우려에 어디서 어디까지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거나 근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식대가 대표적인 예로,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애초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종이식권 또는 모바일 식대 플랫폼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현물과 금전 식대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자는 전액 비과세지만 후자는 해당 규칙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전액 급여로 인식돼 과세가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을 두고 공무원은 비과세로 인정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비 지원도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회사가 사택을 제공할 때 △주주가 아닌 임원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임원 △일반직원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외 출자 임원이 지원 대상이 되면 과세가 적용된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급한다면 대상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전기세, 수도료 등 관련 공과금은 거주하는 근로자가 내야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과세된다. 회사가 직원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4.6%)과 직원 대출 금리 간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령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해당 직원에게 460만원을 이자혜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았을 땐 이 원칙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을 지원 받을 때도 그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차량을 제공받아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면 복리후생으로 간주돼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선택을 한다면 급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득세로 과세된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서도 세부 방식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특정 직급 이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추가적인 검진 혜택을 제공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이는 급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회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상품은 임직원이 할인가로 싸게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비과세 된다”며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로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07 09:22:31#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A씨는 주식 투자 규모가 꽤 커 이제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아껴왔다. 증여세규정에서 배우자 간엔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진다고 한다. 앞선 방법은 2024년까지만 유효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오히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금을 더 내야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A씨는 부랴부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6일 KB증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한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단 게 취지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증여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6억원까지 공제, 즉 비과세가 됐다. 직계존비속은 해당 한도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었다. 해당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만원에 취득한 주식 시세가 10만원으로 오른 시점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그대로 10만원이 됐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받을 때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월 과세가 적용되면 이런 방식을 이용할 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여지가 크다.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돼서다. 수증자가 증여로 넘겨받을 때 주식 가격은 관계가 없어지는 셈이다. 주식을 팔 때 주가가 20만원이라면 양도차익은 10만원이 아닌 19만원인 것이고, 자연히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증여재산금액을 구할 땐 단순히 증여 시점 주가와 물량을 곱하진 않는다. 구체적으론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해외주식의 경우 이 수치에 증여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월 과세는 쉽게 말하면 증여를 없는 것으로 봐 당초 증여자가 양도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라고 설명했다. 홍 전문위원은 “이는 지난해까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할 때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주식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며 “다만 지난해, 가령 2024년 12월 31일 증여가 이뤄졌다면 이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바로 양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적용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매도를 하면 된다. 문제는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만일 해당 시점에 주가가 급락한다면 현금화 시기가 회복 때까지 뒤로 밀리는 것이다. 모든 주식이 양도 시 세금을 물지는 않는다. 이월 과세 범위에는 △대주주 보유 주식 △비상장 주식 △해외주식만 들어간다. 해당 시점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이월 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때다. 홍 전문위원은 “드문 사례이긴 하겠지만 세금을 줄일 의도가 없다면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1-24 09:10:1030대 직장인 A씨는 오는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삐 알아보고 있다. 올해 돈 나갈 일이 많았던 터라 소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가 상당해 걱정인데, 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법상 혜택이 궁금하다. 이번 연말정산 때 그 범위와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 더욱 관심이 간다. 12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돼왔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 받는 보육수당 공제 한도는 월 20만원까지 상향됐다.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출산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 중 지급받은 출산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회사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2회 이내 지급분까지만 인정된다. 출산·양육 관련 의료비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2019년부터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이 같은 제약이 사라져 그 범위가 확대됐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한도(700만원)가 존재하지만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2024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선 이 기준을 폐지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육료 혜택도 추가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등이 대표적 사항이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료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까지 들어가게 됐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전 지급되는 보육수당 외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자녀 보육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힌 셈"이라고 짚었다. 결혼 관련 세제 지원도 커졌다. A씨 직장 후배 20대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혼인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미리 알아보고 있다. 그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양한 혼인 장려,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생애 1회)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부부 모두 공제를 신청하면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적용기간은 2024~2026년 혼인신고 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B씨의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거주자가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을 때, 역시 1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 계산 시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B씨가 혼인 당시 이미 1억원 증여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도 추가 공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1-12 18: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