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숨진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30일 "가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피해자 측 진술"이라고 말했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20, 30대인 피해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와 같은 건물에 살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인근에서 투신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정식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30 11:49:22[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남성 2명이 다치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범행 직후 투신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신림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30대 남성 A씨는 피해자인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사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들은 각각 어깨와 발목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용의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는 인근에서 투신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동기성 흉기 난동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투신자가 A씨가 맞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30 07:00:43[파이낸셜뉴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른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을 올리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25)에게 지난 1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23시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리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내일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어디서 할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 게시글의 댓글에 어디 사는지 재차 물으며 '찾아가서 일가족을 몰살하겠다', '칼부림하겠다' 등의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 게시글을 열람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에게 위협 역시했다. A씨가 글을 작성한 시기는 같은 해 7월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흉기난동 위협이 잇따른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예고하는 범행은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공권력이 낭비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2 10:52:49[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이 줄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헤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각종 흉기와 둔기를 구매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7 14:03:06[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10일) 법원에서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것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라다이스호텔 그룹 회장의 혼외자 등으로 사칭해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5 10:30:5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선(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어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2 16:18:29[파이낸셜뉴스]법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선고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31 11:10:25[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판례에 의하면 현행 법제상 사형제도가 존치돼있는 이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있는 범죄에 대해 최고형으로 처벌함에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선의 반성문 문구를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선은 반성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며 "반성문에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직접 적은 피고인은 검사 생활 중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생명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하루하루를 사는 인간의 가장 큰 가치"라며 "불특정 다수 살해한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는 차고 넘친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구형 낭독 과정에서 검사는 이번 사건 피해자 주변인들의 탄원 내용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선은 신문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답했다. "대낮에 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식칼을 휘둘러 남성 4명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다"며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피해자분들일 거라고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조선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 '열등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진술의 진위에 대해서 묻자 조선은 "그것은 아니다"라며 "내 컴퓨터를 해킹하고 메시지 보내고 이랬던 분들 때문에 무서워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선은 범행 관련된 질문 전반에 대해 '누군가가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자신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조선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하는 등 절도와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2022년 12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조선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열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0 17:30:2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안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112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해 보고 싶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24 15:39:34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33)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만료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 기간을 16일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조씨를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선은 범행 한 달 전 인터넷에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하고 범행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07 18: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