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이 줄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헤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각종 흉기와 둔기를 구매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7 14:03:06[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10일) 법원에서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것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라다이스호텔 그룹 회장의 혼외자 등으로 사칭해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5 10:30:5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선(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어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2 16:18:29[파이낸셜뉴스]법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선고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31 11:10:25[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판례에 의하면 현행 법제상 사형제도가 존치돼있는 이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있는 범죄에 대해 최고형으로 처벌함에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선의 반성문 문구를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선은 반성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며 "반성문에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직접 적은 피고인은 검사 생활 중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생명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하루하루를 사는 인간의 가장 큰 가치"라며 "불특정 다수 살해한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는 차고 넘친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구형 낭독 과정에서 검사는 이번 사건 피해자 주변인들의 탄원 내용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선은 신문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답했다. "대낮에 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식칼을 휘둘러 남성 4명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다"며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피해자분들일 거라고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조선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 '열등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진술의 진위에 대해서 묻자 조선은 "그것은 아니다"라며 "내 컴퓨터를 해킹하고 메시지 보내고 이랬던 분들 때문에 무서워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선은 범행 관련된 질문 전반에 대해 '누군가가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자신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조선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하는 등 절도와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2022년 12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조선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열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0 17:30:2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안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112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해 보고 싶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24 15:39:34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33)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만료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 기간을 16일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조씨를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선은 범행 한 달 전 인터넷에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하고 범행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07 18:10:54[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33)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만료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 기간을 16일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조씨를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선은 범행 한 달 전 인터넷에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하고 범행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 컴퓨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07 14:02:01지난 7월 21일 14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찾은 신림역 주변의 풍경은 생경하기까지 했다. 늘 사람으로 북적이던 곳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사건의 현장인 동시에 또 다른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으니 방문을 꺼리는 것이 당연했다.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들과 거주하는 주민들도 불안에 떠는 모습이었다.■살인 예고글에 불안한 주민·상인들7월 31일 오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 인근 골목은 한산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됐던 추모 공간은 지난 28일 아침 신림동 상인회 측에서 정리했지만, 골목 안쪽에는 경찰관 2명이 짝을 지어 순찰을 나서 사건 현장 인근임을 짐작게 했다. 신림역 상권은 유동인구가 서울 안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지역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신림선 신림역 일평균 이용객은 2022년 기준 11만1362명이다. 사건 현장을 포함한 '별빛 신사리상권'은 지난 2022년 유동인구는 평균 90만명을 기록했다.사건 발생 이후 시민 불안감은 더 커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성'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서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만 총 6건이다. 지난 30일에는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월요일 신림역에서 남성 20명을 살인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최모씨(24)는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신림동에 들렀는데 빨리 이동 하려고 한다"면서 "아까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기사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라 앞으로는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1인 가구의 불안감도 크다. 신림동은 지난 2022년 기준 1인 가구 수가 행정동 중 4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신림동으로 이사 온지 얼마 안됐다는 김모씨(25)는 "언제 어디서든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호신용품을 구비했다"고 했다. ■상권 침체는 '불가피'인근 상인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고통을 겪고 있었다. 사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방탈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지난 주말은 평소보다 30% 정도 매출이 떨어졌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는 "직접 가게 안을 둘러봐라, 텅텅 비었다"며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가게 안에는 한 테이블에만 손님이 있었다. 신림동 원룸촌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50대 공인중개사 B씨는 "사건 이후로 원룸 문의가 뚝 끊겼다"며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이곳에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민과 상인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신림역 일대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림지구대 순찰차 2대를 신림역 인근에 거점 배치하고 당곡지구대 순찰 범위를 신림역까지 확대했다. 강력팀은 검문 등 형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동대원 6명은 골목을 상시 순찰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31 18:16:43[파이낸셜뉴스]'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이번에도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아 사진 공개 실효성 논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머그샷을 찍는다. 국내에선 현행법상 피의자 동의 없이는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어 신상이 공개되도 실제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는 다르다는 논란이 여전히 나온다. 최신 사진 못구해 CCTV 사진 첨부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통해 조선의 신상정보를 밝혔다. 경찰은 조선의 나이, 본명과 함께 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그가 포착된 폐쇄회로(CC)TV 촬영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CCTV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의자 최신 사진을 촬영할 수 없어 사건 당시 영상 캡쳐사진을 고육책으로 쓴 셈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위원들이 얼굴 사진 공개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조선의 CCTV 사진 공개에 대해서도 온라인 상에 유포됐던 그의 사진과 매우 다르게 보인다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등장했다. 논란이 지속됨에도 제한된 사진만 공개하는 이유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이 4가지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얼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최근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는지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업무나 법률적 의무상 이유 등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CCTV 화면 사진 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머그샷'은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공개될 수 있다. 7474명 설문조사선 95%가 "머그샷 공개" 응답 현재는 법을 고치지 않고는 머그샷 공개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공익을 위해선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머그샷은 사실상 그 교정시설 내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수사 또는 범죄 예방 목적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시행령을 통한 구체적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범정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5.5%(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무관한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에는 신상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니 그 취지에 맞게 시행령으로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공개된 사진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오래 전 사진이거나 오히려 엉뚱한 사람으로 유출할 수 있는 사진이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27 15: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