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남편,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던 30대 여성이 분풀이로 자신의 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교토통신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전날 사이타마 경찰은 두살된 딸을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아야나 하야시(31세·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하야시는 12일 오후 1시 10분경 자신의 자택에서 2세밖에 안 된 딸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하야시의 남편과 시어머니도 집에 있던 상태로, 화장실에서 딸의 비명이 들리자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직후 칼에 찔린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체포된 하야시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 악감정을 가지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현지에서는 하야시가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딸을 해하려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4 07:08:24[파이낸셜뉴스] 청소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반발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인 피해자를 흉기로 상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119 신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을 청소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5-03 17:43:00[파이낸셜뉴스] 청소하라는 등 잔소리가 듣기 싫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4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대 후반)에를 구속했다. 같은 날 서울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1일 오후 7시 20분경 은평구 갈현동의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알리지 않기 위해 119 구급대원에게 "넘어지며 다쳤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처 모양을 보고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오후 6시경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을 청소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어머니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25 09:51:38[파이낸셜뉴스] 다투는 부모를 말리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중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서로 다투던 부모를 말리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아버지가 싸움 도중 어머니를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지법에서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13 06:38:30【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어머니 장례식 중 재산 다툼을 벌이다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고창군 한 야산에서 동생(39)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은 머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 형제는 지난 12일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재산 배분 등 문제로 심하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중에 빈소에서 나온 동생과 선산에 올라 다시 실랑를 벌이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9-14 17:46:31[파이낸셜뉴스] 어머니에게 흉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한 30대 여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완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3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친모인 B씨가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충격이 상당하고 경찰에게까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모친의 냉랭한 반응에 절망해 자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점, 모친이 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1-07-30 13:48:13어머니를 자택에서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따로 거주하는 어머니와 가정사 문제로 최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의학과 치료 전력이 있는 A씨는 수년 전부터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가 걸어 잠근 문을 열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범행 당시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최근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25 07:14:45[파이낸셜뉴스] 설명절 동안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체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가 설 연휴 첫날인 11일 A씨(42)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11일 오후 7시8분께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웃 주민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12 15:30:20과거 절도 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꾸중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며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아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못했다.■어머니가 꾸중한다고 패륜범죄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5시께 술에 취한 채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뭐라도 해라, 가만있지 말고"라는 어머니의 말에 "잔소리 그만해라"하며 말대꾸를 했다. 이에 어머니가 양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뺨을 때리자 우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나무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어머니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뒤 문구용 가위로 목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우씨는 과거에 절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일과 평소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않고 일주일에 4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을 어머니가 탓하며 친누나들과 비교하고, "매일 사고만 친다"며 꾸지람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어머니는 피를 많이 흘리며 사망하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하며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도망가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우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을 나와 이틀 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음주 고려해도 비난가능성 높아 1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누나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존재하지만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우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피를 많이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구호조치 하기는커녕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 어머니를 현장에 방치하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 입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며 "경찰로부터 추적당할 것을 염려해 휴대전화를 버리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17 17:31:45법원이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55·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잠이 든 아들 B군(15)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아들에게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고 훈계했지만 B군은 오히려 용돈을 달라고 한 뒤 잠을 잤다. 화가 난 A씨는 아들과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흉기를 휘둘렀지만 곧바로 잠에서 깨어난 아들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들을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해 동기에 참작할 요소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9-05 2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