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던 조씨는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씨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9 10:29:20[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기소되어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 조두순은 해당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께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간 외출해 경찰 방범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 34대를 설치해 감시 중이다. 야간 외출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안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 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길래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고 소리를 높였다. 조두순의 2심 선고는 이달 29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1 17:46:2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정 전 실장의 사건 관계자들 접촉 여부 등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보석 조건이 주거제한에 그치는데, 이는 외출제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전자장치 부착도 피고인 소재 확인을 위한 것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가 되면 피고인 신병은 법원으로 이전된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실조회나 피고인 신변을 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 평등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에게 외출 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냐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성남 지역을 벗어날 경우 한다"고 답했다.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이나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조건과 관련해 확인하거나, 주기적으로 관할관청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5개월여 만인 올해 4월 법원 허가로 보석 석방됐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주거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18 14:28:13[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음주 및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6차례 위반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7년 출소해 2027년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추가로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대략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2잔을 마신 후 1시간이 지날 때 기록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에도 지난해 8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가 될 정도로 술을 마시다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돼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음주 제한 외에 외출 제한 준수사항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8일과 12월 2일·21일·22일 4차례에 걸쳐 음주 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음주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4개월간 6차례 위반했다"라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6 09:04:09【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화성시 원룸 밀집단지에 거주하게 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날인 10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박병화의 외출제한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해 기존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로 '3시간' 연장됐다. 또 박병화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제한도 받는다. 이날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차원으로, 화성시는 법원 판단보다 3시간 가량 더 외출 제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0월 31일 출소했다. 그는 현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이다. 경찰은 이 지역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하고,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한다. 여기에 화성시는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안전초소 설치와 함께 박병화 거주지 일대에 CCTV 32대를 추가 설치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방범초소 설치 및 시민안전지킴이 배치·운영,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성시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퇴거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이 밖에도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건물주는 화성시의 법률자문을 받아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 시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11 11:50:08[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격리 장병이 92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장병 본인과 가족 중에 해당국가를 방문했던 장병들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자가 또는 부대에 격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검역과 방역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 "기본권보장 차원, 외출·휴가 허용" 현재 군 부대에서는 휴가에서 복귀한 장병들이나 여행을 다녀온 제3자와 접촉한 장병에서 의심증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외출과 휴가, 면회 전면중단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병사와 간부를 불문하고 대령급 이상 부대장(부서장)의 승인이 있으면 해외도 나갈 수 있다. 지난 달 중국 쑤저우지역 여행을 다녀온 한 육군 병장은 발열 증세를 보여 신종 코로나 감염이 우려됐지만 음성으로 판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외출, 휴가 전면 중단까지는 아니고 해당지역에 한정해서 제한하고 있다"며 "출타자 복귀 시에는 전원에 대해 체온 측정 등 제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외출, 외박, 휴가를 제한할 수 없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와 철저한 검역 등을 위해 복귀자들에 대한 검역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발생지역 부대에 대해선 외출과 외박, 면회를 일정기간 제한해 추가 감염 또는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 달 29일부터는 신종 코로나 발병지역인 중국에 대해선 여행과 공무 출장이 전면 금지됐다. ■ 야외기동훈련 축소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군 부대 동계훈련인 행군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부대 지휘관께서 판단하겠지만 일단 대민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자제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환자발생지역 부대의 경우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 상태다. 특히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야외기동훈련시 정상적으로 병력을 운용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현재는 저희가 언제, 어떻게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조정된 형태로 진행한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와 일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도 "3월 훈련 연기(가능성)와 관련해서는 상황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상황 진전에 따라 (연기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동원훈련과 지역 예비군훈련은 오는 4월 17일 이후로 연기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2-06 14:58:1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공동주택 등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반려견 목줄 길이는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에서는 실정이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동물 사육 시설의 인력은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된다.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2단 설치가 금지된다. 동물장묘업의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이 추가되고,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화장·건조·수분해) 발급이 의무화 된다. 동물위탁관리업은 가정돌봄(펫시터, 위탁관리 중개서비스업 포함)의 영업등록 범위가 명확화된다. 장묘업과 위탁관리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화는 동물미용업으로 확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9-09-10 10:54:41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나 선전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을 도입하고,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시설과 장소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일 수 있다. 현행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 실내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동물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동물유기를 동물 학대 범위에 포함시켜 현행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해 도박하는 행위와 함께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 등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기존 칩 삽입, 외장형 목걸이 착용 등 동물등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동물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 상향(30% 이상→ 50%)하고, 사육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기준 강화(75마리당 1명→50명)를 추진한다.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병역의무나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9-07-03 10:20:01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만기까지 충실한 심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사실상 '자택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후 처음으로 자유의 몸이 됐으나 석방 후 주거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가족과 변호인에 대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 ■구속 349일만에 석방...'자택 한정' 재판부는 “구속만기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며 “검찰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구속만기로 풀려날 경우 주거나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8일까지 증인신문 등을 포함해 심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더군다나 최근 재판부가 바뀌면서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을 다시 파악하기에 시간이 버겁다. 새 재판부가 구속만기일까지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은 43일에 불과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의료진이 충분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자택구금’ 수준의 엄격한 신변의 제약을 두기로 했다. 우선 서울 논현동 사저 외의 외출을 제한하고, 강남경찰서장이 매일 1회 이상 이 전 대통령이 주거 및 외출제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알리도록 했다. 병원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견과 통신을 통한 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다. 특히,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일체의 접견과 통신이 금지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석방 후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고, 매주 1회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들을 어길 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고, 보석보증금을 국가에 귀속된다. ■엄격한 보석조건.."재구금 없도록" 재판부는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추후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없었던 일부 주요 증인이 소환사실을 알면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 측에서 소재파악을 통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들의 경우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증인신문기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사발령과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재판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과 주장을 충실하게 청취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엄정히 진행하는 등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 "지금부터 걱정이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이 전 대통령 측은 한 숨 돌리게 됐다. 다만 까다로운 보석조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석방 조건에 관해 의논하러 만났을 때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증거인멸 할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셨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엄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해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참모 중에서도 전화로 ‘어차피 4월 8일 나오시는데 뭐 때문에 그런 굴욕적 조건을 받느냐’고 하기도 했다”며 “그렇게 이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보석허가 직 후 법정을 나가며 축하하는 측근들에게 “지금부터 걱정이지 뭐”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고맙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3-06 14:35:59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만기까지 충실한 심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사실상 '자택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후 처음으로 자유의 몸이 됐으나 석방 후 주거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가족과 변호인에 대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 ■구속 349일만에 석방...'자택 한정' 재판부는 “구속만기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며 “검찰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구속만기로 풀려날 경우 주거나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8일까지 증인신문 등을 포함해 심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더군다나 최근 재판부가 바뀌면서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을 다시 파악하기에 시간이 버겁다. 새 재판부가 구속만기일까지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은 43일에 불과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의료진이 충분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자택구금’ 수준의 엄격한 신변의 제약을 두기로 했다. 우선 서울 논현동 사저 외의 외출을 제한하고, 강남경찰서장이 매일 1회 이상 이 전 대통령이 주거 및 외출제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알리도록 했다. 병원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견과 통신을 통한 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다. 특히,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일체의 접견과 통신이 금지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석방 후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고, 매주 1회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들을 어길 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고, 보석보증금을 국가에 귀속된다. ■엄격한 보석조건.."재구금 없도록" 재판부는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추후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없었던 일부 주요 증인이 소환사실을 알면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 측에서 소재파악을 통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들의 경우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증인신문기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사발령과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재판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과 주장을 충실하게 청취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엄정히 진행하는 등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3-06 13: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