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22대 국회에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과 핀테크 투자 확대, 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등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권은 은행들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땅 짚고 이자 장사를 했다'며 약 2조 원의 횡재세(초과이익 환류세) 법안으로 압박했지만 규제 일변도식 입법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 옥 죄기'와 '은행업 숨통 틔워주기' 사이에서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통' 의원이 줄어든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숙원 '은산분리' 규제완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부침을 겪었던 은행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돼 금융회사 밸류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은행들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다. 은행법, 금융지주법, 공정거래법 등이 얽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법은 은행이 산업자본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업종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등 비금융사의 실질적 금융업 진출이 가능한 가운데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은 제한돼 있다"며 "금융회사 성장의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데다,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은행의 비금융 진출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 업(業)의 경계가 사라지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가 은행의 혁신에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만큼 은행이 지배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겸영·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새 사업 진출 시 리스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에 지본투자를 허용하는 등 간접투자 등을 통해 점차 비금융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게 열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중심 금융지주들에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영업상 목적 고객 데이터 공유' 규제 또한 일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막혔던 '영업상 목적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풀어주면, 같은 금융지주 내 은행·증권·보험·카드사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에게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금융지주 뿐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사후거부권(Opt Out)을 부여하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도 바라고 있다. 지방은행들에서도 같은 지주 소속 동종업계(은행-은행 등) 회사 간에는 '전산망 공유' 등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방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 정교화, 시금고 선정 시 우선권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명 데이터 결합과 법인 계좌개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 또한 현재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횡재세 또 부각…銀 "이제는 밸류업" 지난해 정치권·당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횡재세' 법안은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수익성·성장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 환원을 높이는 밸류업 정책과도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와 금융사를 겨냥했던 횡재세 법안이 이제는 금융사를 집중 겨냥할까 업계 우려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현재 정책을 고려할 때 횡재세 도입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횡재세의 경우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이익 12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은행권이 횡재세 도입 시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던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집행한 점도 고려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claw back)를 법제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법안들도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입법이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에 업계 출신 의원이 줄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발전책, 추가적 규제입법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논의됐으면 한다"라며 "정치 논리로 금융권에 새 족쇄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숙원 하나만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4-15 18:17:27#OBJECT0#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22대 국회에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과 핀테크 투자 확대, 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등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권은 은행들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땅 짚고 이자 장사를 했다'며 약 2조 원의 횡재세(초과이익 환류세) 법안으로 압박했지만 규제 일변도식 입법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 옥 죄기'와 '은행업 숨통 틔워주기' 사이에서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통' 의원이 줄어든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숙원 '은산분리' 규제완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부침을 겪었던 은행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돼 금융회사 밸류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은행들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다. 은행법, 금융지주법, 공정거래법 등이 얽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법은 은행이 산업자본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업종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등 비금융사의 실질적 금융업 진출이 가능한 가운데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은 제한돼 있다"며 "금융회사 성장의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데다,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은행의 비금융 진출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 업(業)의 경계가 사라지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가 은행의 혁신에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만큼 은행이 지배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겸영·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새 사업 진출 시 리스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에 지본투자를 허용하는 등 간접투자 등을 통해 점차 비금융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게 열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중심 금융지주들에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영업상 목적 고객 데이터 공유' 규제 또한 일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막혔던 '영업상 목적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풀어주면, 같은 금융지주 내 은행·증권·보험·카드사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에게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금융지주 뿐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사후거부권(Opt Out)을 부여하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도 바라고 있다. 지방은행들에서도 같은 지주 소속 동종업계(은행-은행 등) 회사 간에는 '전산망 공유' 등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방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 정교화, 시금고 선정 시 우선권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명 데이터 결합과 법인 계좌개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 또한 현재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횡재세 바람 또 부나...銀 "이제는 밸류업" 지난해 정치권·당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횡재세' 법안은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수익성·성장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 환원을 높이는 밸류업 정책과도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와 금융사를 겨냥했던 횡재세 법안이 이제는 금융사를 집중 겨냥할까 업계 우려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현재 정책을 고려할 때 횡재세 도입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횡재세의 경우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이익 12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은행권이 횡재세 도입 시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던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집행한 점도 고려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claw back)를 법제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법안들도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입법이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에 업계 출신 의원이 줄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발전책, 추가적 규제입법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논의됐으면 한다"라며 "정치 논리로 금융권에 새 족쇄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숙원 하나만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4-15 16:47:03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생사기로에 놓였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자본 확충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은산분리 몽니'에 결국 좌절됐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특혜'라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막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쟁력 제고 vs. 특정기업 혜택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은 여야의 상반된 시각이 결국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개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현재 침체상태인 인터넷전문은행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해서 국내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대기업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는 전혀 없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 건전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며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키로 한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한 것이지 불법기업을 위한 특혜나 면죄부가 되어선 결코 안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인터넷전문은행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기업들이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독점규제법 때문에 대부분 처벌을 받았기에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넘을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구조가 과점 형태로 이뤄져, 혁신금융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권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뒤처진 데다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등 후발주자들도 무더기로 신규 인가를 내주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특정 법률 위반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통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금융분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사기로'에 놓인 케이뱅크 지난 2018년 8월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이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나아가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됐다. 규제를 완화해 ICT기업의 투자 기회를 열어주고,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더라도 ICT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만 보유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출범을 주도했던 KT는 지난해 3월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당초 자본 확충 계획이 무산되자 자본 부족에 허덕이던 케이뱅크는 대출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에는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비상금마이너스통장을 중단했고, 6월에는 슬림K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상품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 말에는 쇼핑머니 대출 상품마저 중단시키면서 예·적금 담보대출 외에는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만 해주는 수준에 그치는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자본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건전성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3·4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은행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관리대상이 된다. 손실도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잠정 당기순손실은 897억원에 이른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0-03-16 18:22:41[파이낸셜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생사기로에 놓였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자본확충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은산분리 몽니'에 결국 좌절됐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특혜'라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막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쟁력 제고 vs 특정기업 혜택 인터넷전문은행은행법 개정안 부결은 여야의 상반된 시각이 결국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개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현재 침체 상태인 인터넷전문은행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서 국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대기업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는 전혀 없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 건전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며”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키로 한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한 것이지 불법기업을 위한 특혜나 면죄부가 되어선 결코 안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인터넷전문은행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기업들이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독점규제법 때문에 대부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넘을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구조가 과점 형태로 이뤄져, 혁신금융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권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뒤쳐진데다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등 후발주자들도 무더기로 신규 인가를 내주고 있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특정 법률 위반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콘트롤타워를 통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금융분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사기로'에 놓인 케이뱅크 지난 2018년 8월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이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나아가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됐다. 규제를 완화해 ICT 기업의 투자 기회를 열어주고,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더라도 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만 보유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출범을 주도했던 KT는 지난해 3월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당초 자본확충 계획이 무산되자 자본부족에 허덕이던 케이뱅크는 대출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에는 직장인K 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을 중단했고, 6월에는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상품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 말에는 쇼핑머니 대출 상품마저 중단시키면서 예·적금 담보대출 외에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만 해주는 수준에 그치는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자본확충이 어려워지면서 건전성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3·4분기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은행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된다. 손실도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잠정 당기순손실은 897억원에 이른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0-03-16 15:19:04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숨통이 트인 케이뱅크가 1200억원 규모의 증자에 재도전한다. 이번 유상증자에선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케이뱅크 주요주주로 새로 참여한다. 그동안 자금난에 빠져 일부 대출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뱅크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급한 불을 끄고, 내년 상반기께 대규모 추가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케이뱅크 이사회는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 원),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 원)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총 1200억원 규모다. 전환주의 주금 납일인은 10월 30일, 보통주는 주금납입일 12월 21일로 이후 증자 결과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1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다수 주주사의 불참으로 300억원 증자에 그친 바 있다. 이에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새로 케이뱅크 주요주주로 참여한다. 당초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DGB캐피탈 등 기존주주 중 금융주력자가 지분율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MBK파트너스, IMM 프라이빗에쿼티 등 사모펀드를 새로운 주주로 영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사모펀드인 IMM은 누적운용자산 규모 3조3000억원에 이르며 총 14개의 펀드를 운용 중인 국내 대표 사모펀드다. 특히 우리은행 지분 6%를 보유하는 등 은행 등 금융업 투자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라는 설명이다. IMM은 실권주 인수 방식으로 이번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고, 정확한 납입액은 주금 납입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주요주주로 나설 수 있을만한 지분을 인수하게 될 것이란 전언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올해와 내년 초까지 영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올해 유상증자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상훈 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이 나오고 행정 절차가 끝나려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을 고려해 KT의 증자 참여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 통과 후 대통령 시행령이 나와야 하는 데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거쳐야 해 내년 상반기께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당초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심 행장과 카카오뱅크 윤호영 공동대표의 출석요구가 철회됐다. 제윤경 더불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신청했던 두 인터넷전문은행장들의 출석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내일 진행될 국감에서는 시중은행의 DSR, LTV등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해 이에 집중해 금융위원장에 질의하게 될 예정"이라면서 "개별은행에 대한 부분은 보도자료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8-10-10 15:14:23국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일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 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민생규제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당초 8월 말에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물론 여당 내 교통정리까지 안돼 한달 가까운 협상을 거쳐 주요 민생규제개혁 법안들이 처리됐다.규제자유특구법이나 인터넷은행 관련 법의 경우 수년간 진영 간 논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처리 목록에서 빠졌다.■주요 쟁점법안 일괄타결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면서 늦게 열렸다.이날 처리된 주요 쟁점법안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여야 지도부 간 협의대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기획재정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행사기간을 5년 이상 임대한 건물주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맞물려 동시 처리됐다.규제완화 법안도 줄줄이 처리됐다. 특히 과거 새누리당이 발의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법의 절충안으로 나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인터넷은행법 처리…은산분리 완화무엇보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무려 6명의 의원이 자율토론에 참여해 찬반을 주장하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놓고 본회의장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KT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구성이 복잡하고 압도적인 대주주가 없어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던 케이뱅크는 특례법 처리로 KT가 지분을 최대 34%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돼 자본 확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대주주 변경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을 인수하고 대주주가 된다는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9-20 22:14:10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3인터넷은행 출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완화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다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앞서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국회 법안 소위에서 여야 및 시민단체 등의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날도 법안소위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법안소위에서 2시간가량의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최종 시행된다.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뱅크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당초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가 ICT가 주도하는 새로운 은행이 나와서 금융혁신의 핀테크 판을 키우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규제완화 분위기는 반가운 일"이라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 고객 편의성이나 혜택을 더 키워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연내 출범 가능성이 제기됐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오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 인터넷은행 인가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지영 기자
2018-09-19 17:25:35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3인터넷은행 출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완화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앞서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국회 법안 소위에서 여야 및 시민단체 등의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도 법안소위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법안소위에서 두 시간 가량의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 시켰다. 법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최종 시행된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뱅크는 한숨을 돌릴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당초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가 ICT가 주도하는 새로운 은행이 나와서 금융혁신의 핀테크판을 키우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규제완화 분위기는 반가운 일"이라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 고객편의성이나 혜택을 더 키워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 출범 가능성이 제기됐던 제3인터넷 전문은행도 탄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제3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오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지영 기자
2018-09-19 14:55:20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 통과도 유력시 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완화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앞서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국회 법안 소위에서 여야 및 시민단체 등의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도 법안소위에 앞서 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09-19 13:39:48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가운데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청신호가 켜졌다.아직까지 여당 내부 및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내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또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하반기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빠른 기업회생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한 대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업 자산비중 등을 고려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재벌기업 등의 대주주 자격심사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인터넷은행법은 19일 오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내 의원들의 의견일치를 보느냐가 관건이다.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거친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에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기촉법은 20일 오전 법사위에서 논의되며 이날 한시법 적용 여부가 최종 통과의 복병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현재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법 통과 여부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특히 연내 출범 가능성이 제기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도 탄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제3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오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당장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케이뱅크는 이번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달로 예정한 유상증자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국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미래사업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유상증자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연지안 기자
2018-09-18 17: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