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권과 검찰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1-24 15:12:11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34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두 배 급증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계좌이체 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선불전자금융업자 시스템이 활용된다. 또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은행, 지급정지 조치 이행 우선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은행 간 직접 계좌 이책 방식으로 송금할 경우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활용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이 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불업자 앱 이용을 정지할 계획이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내년 상반기 구축해 신용정보법령 등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SMS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차단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 앱 개발·보급도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고알림을 보낼 수 있는 AI 앱이나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다. 제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해 기존 90일에서 1~3년 이내로 규정하고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및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하되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사후제재 강화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제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화해 0.1% 이상 개선 권고를 시행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해제 요건을 강화해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며, 금융회사는 해당 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검토키로 했다.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해 징역 현행 3년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리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통한 엄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외 권유·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계좌사용중지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자·혐의자에 대해선 여권 제재도 강화되는 등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근 1년간 급증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340억원(5만4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1816억원(3만8293건)의 두 배에 이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2-18 14:41:33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계좌이체 시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활용하고 피해 발생 시 재산몰수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340억원으로 지난해 두 배에 이르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대해 수단별로 대응하고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를 강화하되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은행간 직접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시,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불업자 앱 이용을 정지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내년 상반기 구축해 신용정보법령 등 개정을 추진한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SMS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차단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 앱 개발·보급도 유도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고알림을 보낼 수 있는 AI 앱이나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등을 개발해 이를 보급하는 것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해 기존 90일에서 1~3년 이내로 규정하고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및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한다.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 및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시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초 새로운 차단 기술을 도입한다. 또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SNS 상 불법 광고·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와 차단 등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을 위해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해 피싱 의신 사이트를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화해 0.1% 이상 개선 권고를 시행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해제 요건을 강화해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며, 금융회사는 해당 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검토한다.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해 징역 3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늘리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통한 엄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외 권유·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면, 대가를 전제로 계좌번호만 대여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제재(과태료, 계좌사용중지)를 신설한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강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총책, 국내외 콜센터, 관리책, 모집책, 인출·송금책과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대포폰 개설·유통·모집행위 등으로 번호변작 서비스 제공, 무등록 별정통신업, 환치기, 범죄수익 은닉·가장 등도 포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혐의자에 대해서는 여권 제재도 강화되는 등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해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관련기관·각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2-18 12:13:03예금보험공사(예보)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7일 이내 신속하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표준 전산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은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저축은행 79개사 중 저축은행중앙회(중앙회) 통합전산을 사용하는 67개사는 중앙회와 예보 차원에서 2008년에 프로그램 구축이 아미 완료돼,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예보에 상시 제공할 수 있게 돼있다. 예보는 이날 간담회를 개최해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동부·웰컴저축은행의 사례를 공유하고, 나머지 10개 저축은행의 신속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표준 전산체계를 구축하면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발생해도 7일 이내 신속하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최근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6-03-30 16:26:08#1. A은행 한 지점에서는 한 남자고객이 방문해 1만원을 몇 번씩 넣었다 뺐다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서 자금이 제대로 입출금되는지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A은행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지점 차원에서 이 통장계좌에 대해 자금을 입출금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2. B은행 지점에서는 한 여자가 와서 경제지 기자를 칭하며 통장 개설을 요구했다. B은행 창구 직원은 그 여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신분증과 함께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했으나 그 여자는 화를 내고 지점을 떠났다. 대부분 금융당국 직원 등 전문직을 사칭하며 통장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포통장 개설로 의심된다. 이에 따라 B은행은 재직증명서 등 추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대포통장 개설 계좌로 의심되는 통장은 은행 자체적으로 지급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재직증명서 요구 등 통장 개설 절차를 엄격히 하고, 대포통장으로 개설됐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과 대포통장 의심 계좌의 모범사례를 정리해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과 대포통장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계좌 개설 거절의 모범사례를 정리해 '대포통장 의심 계좌 지급정지 및 개설 거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대포통장 의심 계좌를 지급정지하거나 통장 개설을 거절한 사례를 모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1만원 정도의 소액 잔고를 몇 번이나 살펴보거나 입출금을 할 경우는 거의 대포통장 의심 계좌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계좌는 지급정지 또는 개설 거절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대포통장 개설로 의심되는 고객이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사례를 은행들이 공유해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대로 은행별 모니터링 부서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시켜 은행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의심거래 또는 계좌가 개설돼도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 개설 절차도 강화해 전문직 등을 사칭하는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추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처럼 통장 발급 절차가 철저한 은행들의 모범 사례를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3-12-04 17:47:39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2000만원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제도가 개선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한 곳에 6000만원을 맡긴 예금자의 경우 기존에는 2000만원밖에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40%인 24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최대 1억2500만원 예금자까지 5000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 2246억원 달해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 예금액(개인기준)은 121억원, 피해자는 8101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149만원씩 피해를 보는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 1인당 순초과 예금액 612만원, 하반기 순초과 예금액 542만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저축은행별로는 솔로몬 58억원.4149명, 한국 18억원.1530명, 미래 28억원.1982명, 한주 17억원.440명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 겪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학습효과 때문에 피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장이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업정지 대상임을 밝히면서 일찍 예금 인출 사태가 터져 피해가 줄었다. 하지만 공모(2067억원)와 사모(179억원)를 합친 후순위채는 2246억원으로 지난해 9월 피해액 2232억원보다 약간 늘었다. 4개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를 발행한 곳은 솔로몬과 한국 등 2곳이다. 피해금액은 2067억원이고 피해자는 7026명에 달한다. 이 중 솔로몬이 1150억원·4269명, 한국저축은행이 917억원·2757명이다.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순위채 투자금은 원칙상 영업이 재개되지 않는 한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모든 채권을 상환하고 난 후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채권이기 때문. 이번에도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울 여의도 본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과 전주.춘천.제주 등 3개 출장소에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가동해 피해사항을 접수한다. 사모 후순위채는 해당이 안되고 솔로몬·한국저축은행 공모 후순위채 보유자만 해당된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불완전판매 신고액 가운데 허위 신고를 제외한 42%가량은 일부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영업정지가 6일 오전 발표된 가운데 서울 대치동 솔로몬저축은행 앞에서 한 예금주가 통장을 들어보이며 하소연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총자산 5조원 규모의 업계 1위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말 총예금은 4조5000억원, 거래자 수는 33만명에 달한다. 사진=박범준 기자 ■300여개 영업점서 가지급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퇴출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 예보가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약 300여개 영업점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를 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와는 다르다. 저축은행이 정상화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될 땐 당초 약속된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지급금을 받은 후 만기까지 해당하는 기간동안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없다. 만약 2000만원 이상의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예금 원금 중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해당 저축은행 예금 약정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영업정지 기간을 감안해 대출기간은 6개월로 설정하되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파산배당액'도 따져봐야 예금보장 기준 금액인 원리금(원금+이자)이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했거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사실상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한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원금은 보장되지만 향후 저축은행의 정리 방법에 따라 이자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예보의 부실 저축은행 처리 방식은 △자체 정상화 및 합병 △자산과 부채이전(P&A) △파산 등으로 나뉜다. 합병 땐 모든 자산과 부채가 포괄 승계되므로 예금자는 물론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원래 약속받았던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는 파산배당액에 달려 있다. 최종 배당까진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예보는 이 배당액을 추정해 개산지급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개산지급금의 비율은 저축은행 부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개산지급률은 6∼40%로 천차만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선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2-05-06 17:36:58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9월 18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된 제일이·에이스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인원은 약 5236명이며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다. 예보는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1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3개월간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1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이번 지급 개시로 지난해 중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및 보험금지급 등 정리절차가 마무리됐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2-02-15 10:05:24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이 2357건, 피해금액이 26억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은행들이 대출사기 피해자가 지급 정지를 요청해도 지급정지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우선 전화로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선 조치한 뒤 3일 안에 관련 서류를 보완해 내면 되도록 은행들을 지도키로 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이 2357건, 26억6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담 건수는 3배, 피해금액은 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출사기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피해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은행들이 좀처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계좌를 묶어야 하는데 은행들은 피해자가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90%가량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몇몇 은행이 경찰서의 사건사고확인원 등 서류를 모두 갖춰 내면 지급 정지하는데, 이때는 이미 사기범들이 돈을 찾아 달아난 뒤일 공산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도 섣불리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가는 소송당할 우려가 있어 지급정지 요청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도 전화 요청만으로 피해금액만 우선 지급 정지하고 3일 안에 관련 서류를 갖춰 내면 되도록 지도키로 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계좌 주인이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급정지가 풀리게 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2-02-01 16:30:39정부가 저축은행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통상 영업정지 후 3주부터 지급하던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시시를 앞당겨 2주후부터 지급키로 했다. 또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1인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국민,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또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후 추가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 상향조정 등 유동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이 통과되면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매입키로 했다.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해선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당국, 예보, 저축은행중앙회가 공동으로 순회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오는 8월말까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미소금융지점들의 연간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산지역에 소재한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햇살론 대출을 확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해서도 부산지역 취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오는 8월말까지 기보증의 경우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보증의 경우 기보증 금액과 관계없이 보증한도, 보증료를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의 경영안정기금을 대출하고 기존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에 1%포인트 추가 감면권을 부여하는 등 금리 인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한도를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부산, 경남은행 등 인근 금융기관내에 전담 상담창구 개설 등을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거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흡수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영업정지된 부산·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지역의 10개 저축은행의 경우 재구구조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2011-02-21 10:30:08금융위원회가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이 두 저축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들은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급 시기와 한도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장받기가 어렵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 가입자 수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각각 4740명(1592억원)과 675명(92억원)이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하다. 일정 정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이 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 배당 등의 형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수도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 수는 부산저축은행이 1710명(594억원), 대전저축은행 55명(135억원)이다. 한편, 예보는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1588-003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2011-02-17 09: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