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동승자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도원을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동승자 30대 A씨도 검찰에 넘겼다. 곽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곽도원이 직접 운전하는 SUV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곽씨는 새벽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곽씨와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도원은 1992년 연극 배우로 데뷔했다. 코미디와 액션, 영화 등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ENA 수목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 구필수 역으로 9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했다. 그는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의 흥행작에 출연했으며, 주연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개봉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곽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개봉작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고 있다. 곽경택 감독의 '소방관' 개봉은 차질이 빚어졌고 '빌런즈'는 현재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 휩싸인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곽 씨에게 지급한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돌려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15 21:21:05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운전 비서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측정 결과 비서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9분께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A(40)씨가 몰던SM5 승용차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김 의원 측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김 의원과 운전 비서 B(40)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전 중 퇴원해 서울 지역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음주측정 결과 김 의원의 비서 B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B씨는 사고 전날 밤 지인들과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B씨의 음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른 새벽시간에 차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면서 저는 비서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며 "다만 저는 전날 저녁을 포함해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서의 음주 사실도 판단할 수 없었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비서의 음주 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교통사고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7-18 21:11:00경찰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 비서관의 차량에 동승한 이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동승자의 방조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동승했다고 다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황도 봐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경찰은 적발 당시 동승자 신원을 파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동승자들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김 비서관이) 운전했다고 시인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의심할 것은 없으니 추후 수사하면 되므로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1-23 17:49:39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씨(37)와 여자친구 유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3일 오후 7시 40분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오씨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오씨와 나눠 마신 후 "차를 이동 주차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오자, 음주 운전을 했다. 남자친구 오씨는 유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넘겨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의 범행은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 차량 차주와 말다툼이 일어났고, 해당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6-08-04 10:45:15▲ 사진: 방송 캡처 하일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내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하일성의 아내는 지난 4일 오후 8시 25분쯤 하일성과 함께 양평군 옥천면 신북1리 37번 국도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오던 B씨의 소나타 차량과 부딪혔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45%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하일성 아내를 입건했고, 하일성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하일성은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이 들어서 아내가 운전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06 08:09:46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 시행 한달 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조자 41명은 입건됐다.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형사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4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427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직전 한 달인 3월25일∼4월24일 3303건에서 876건(26.6%) 줄어든 것이다. 사망자는 32명에서 18명으로 14명(43.8%), 부상자는 3271명에서 2409명으로 862명(26.4%) 줄었다. 경찰은 이중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량 열쇠를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 방조 32명,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 등 무형 방조 8명,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내버려둔 부작위 방조 1명 등 음주운전 방조자 41명도 입건했다. 방조범과 운전자 간 관계는 친구 사이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동료 8명, 연인 5명, 직장 상사 3명, 기타 8명 순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를 낸 음주운전 전력자 2명, 최근 5년간 4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명 등 4명의 차량은 압수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에서 상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172명은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6-05-27 10:39:09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권모씨(54·여)는 최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권씨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과 함께 술을 판 것이 화근이었다. 권씨의 식당을 주로 찾는 사람들은 추풍령휴게소에서 쉬어가는 화물차운전자들이다. 권씨는 휴게소 근처에 봉고차를 주차해 놓고 있다가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차에 태워 식당으로 데려오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휴게소 식당을 놔두고 화물차 기사들이 1km씩이나 떨어진 권씨 식당을 찾는 이유는 밥과 함께 술도 마실 수 있다는 것. 권씨는 오래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영업해오고 있었고 그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날도 권씨는 평소 때처럼 운전기사들에게 음식과 함께 술을 팔다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됐다. 권씨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다 그만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로 면허정지 수준. 경찰은 “음주운전이 명백한 상황에서 술을 팔았다”며 권씨도 함께 적발, 수사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적발된 것은 사실상 권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방침’을 밝히고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판 식당업주 등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권씨 외에도 추풍령휴게소 근방 식당 서너곳이 이런 방식으로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암암리에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휴게소 근처 업주는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권씨가 적발된 직후 인근의 또 다른 식당업주 윤모씨(62·여)도 화물차운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윤씨 역시 봉고차로 휴게소에서 운전기사를 데리고 와 술과 음식을 팔았고 식당을 나선 운전기사가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운전기사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03%였다. ‘방조범(幇助犯)’이란 범죄의 결심이나 실행을 용이하게 해준 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형법은 주범의 2분의1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윤씨와 권씨에게 음주운전 방조범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손님을 데려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직업이라는 점과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차량을 이용해 식당으로 데려왔고 음식을 먹은 뒤에는 다시 휴게소까지 데려가는 등 영업을 위한 활동이 실제로는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방조범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판단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등 직업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은 일반인들의 경우보다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의 필요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간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업주’를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키로 한 경찰과 검찰 방침에 비판적이던 법조계도 윤씨와 권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도한 형벌의 확장이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몇몇 변호사들은 “유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5-18 14:02:04▲ 사진: 방송 캡처 음주 운전 차량을 앞에서 이끌어준 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2일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정 씨의 도움을 받은 이모(36)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쯤 이 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내가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 테니 뒤에서 따라오라"고 했고, 정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며 이씨가 4㎞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씨를 놓친 이 씨는 갓길 풀 속에 정차시킨 채 잠들어 있다가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자영업을 하는 정 씨는 이 씨 회사에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5-12 10:44:41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주인이 입건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동승자가 입건되는 첫 번째 사례도 함께 나왔다. 지난 달 25일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발강화 방침’이 나온 이후 처음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상습적으로 화물차 기사에게 술을 판 혐의로 식당주인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기사를 승합차에 태워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와 술과 음식을 판매한 혐의다. 또 대구지검 형사4부는 음주운전자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C씨를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형사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C씨는 지난 4월26일 B씨의 집에서 소주 4명을 마신 뒤, 해장국을 함께 먹기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될 상황이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C씨가 함께 술을 마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씨를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사망자 1명 등 모두 4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 수 했고,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만취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5-11 15:57:13[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남성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남성도 법정 구속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술타기 수법과 함께 대표적인 음주운전 꼼수로 분류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씨(30·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따로 부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27 09: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