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천=장충식 기자】 2023년 사망한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이천시에 홀로 사는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신을 비닐에 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숨지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아내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인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민법상 이 같은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되고,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때문에 아들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끝나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이후에도 B씨와 C씨 사이의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B씨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그 사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C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를 결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A씨에 대해 지난 22일 시체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시체은닉죄로'만 송치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23 11:25:2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30대 남성이 20년 넘게 의붓엄마에게 감금당했다가 고의로 집에 불을 질러 가까스로 탈출했다. 13일(현지 시각) AP 통신 ·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코네티컷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8시 40분께 하트포드 남서쪽 워터베리에 발생한 화재로 출동한 한 자택에서 수십년 간 학대와 감금을 당한 32세 남성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라이터와 손세정제, 종이를 이용해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A씨는 방화 이유에 대해 “나는 자유를 원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A씨는 30대 성인 남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키는 5피트 9인치(약 175cm)에 몸무게는 단 68파운드(31kg) 밖에 나가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감금이 11살 무렵부터 시작됐으며 2.4 X 2.7m의 작은 방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년 이상 억류된 상태로 장기간 학대, 굶주림, 극심한 방치, 비인도적인 대우를 견뎌왔다”며 감금 기간 동안 어떠한 의료 및 치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페르난도 스파뇰로 경찰 서장은 “이 피해자가 20년 이상 겪은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피의자는 남성의 의붓어머니인 킴벌리 설리번(56)으로 지난 12일 폭행, 납치, 불법 감금, 잔혹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씨를 감금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말할 수 없다'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4 08:20:28[파이낸셜뉴스] 3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붓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 이전에도 A씨가 두 차례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몸 상태로 미뤄볼 때 상처 부위와 정도, 체격의 차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은 폭행으로 사망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곤함과 만취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으나 사건 당시 나눴던 연락의 내용과 문장의 정확성 등을 보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심신상실 상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친부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출산 이후 독박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무심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며 "A씨가 피해 아동을 폭행했음을 뜻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양육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6-16 17:37:24소원을 말해봐 유호린 (사진=토비스미디어) 유효린이 가슴 먹먹한 눈물연기를 선보였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새 일일드라마 ‘소원을 말해봐’에서는 송이현(유호린 분)의 의붓엄마 신혜란(차화연 분) 생일파티에 모인 가족들의 분란과 갈등이 그려져 팽팽한 긴장감을 야기했다. 유호린은 ‘소원을 말해봐’에서 해외유학파 출신의 엘리트이자 재벌가 손녀인 여주인공 송이현 역을 맡아 한소원(오지은 분)과 강진희(기태영 분)를 사이에 두고 미묘한 삼각관계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서 송이현은 죽은 자신의 어머니를 간병했던 신혜란과 죽어가는 친모의 모습이 담긴 27년전 영상을 보고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특히 의붓엄마 신혜란에 대한 분노와 설움이 동시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녀의 눈물연기는 이제껏 다른 어떤 장면보다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한편 유호린이 열연을 펼치고 있는 ‘소원을 말해봐’는 매주 평일 오후 7시15분에 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6-25 17: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