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66)에 대해 살인미수혐의에 공직선거범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범행 의도로 봤다. 검찰은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나 당적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 되는 것 막겠다”, 배후無29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김씨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이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A씨(75)도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오는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졌다"고 전했다. 방조범 A씨는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이 대표를 처단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김씨에게서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봉투 7부 중 2부를 사건 직후 김씨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기재한 메모”라며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폐쇄회로TV(CCTV)·블랙박스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홀로 생활하며 극단 정치 성향"검찰은 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혼자 생활하면서 극단적 정치 성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께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을 비롯한 건강 악화와 2022년 이혼 등으로 개인적 환경도 쉽지 않았다. 또 2005년부터 장기간 홀로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이후 이 대표가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검찰은 해석했다. 검찰은 범행 준비과정과 경위도 밝혔다. 당초 흉기로 목을 노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등산용 흉기를 마련했으며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 등에 연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살인 연습까지 했으며 이 대표의 동선을 파악한 뒤 4차례에 걸친 추적과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9 15:29:3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범인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김씨의 실명 및 직업 등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NYT는 지난 3일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 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으로 이 대표의 피습 사실을 전하며 “김○○이라는 66세 부동산 중개인 김모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던 의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NYT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며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NYT는 김씨의 실명, 직업뿐 아니라 피습 당시 영상에 담긴 뒷모습 등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 신상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 범행의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이나 전문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에 따라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김씨의 신상명세가 이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이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를 감싸고도는 이유가 뭐냐”며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하루도 안 돼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더라도 범인이 잡히면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정보를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는 등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0 21:15:57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67)가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지난해 6월부터 범행을 위해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한것으로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녔다"고 밝혔다. ■ 지난해 6월부터 이재명 따라다녀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경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해 범행에 쉽게 쓸 용도로 개조했다. 동시에 이 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플래카드와 머리띠까지 제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총 5차례 행사 현장을 찾았다.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지만 군중이 많아 범행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던 김씨는 6번째 일정을 따라갔던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 대표에게 흉기를 사용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문답 중인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청했다. 당시 머리에는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쓰여진 파란 종이 왕관을 썼다. 또 오른손에는 사인 요청을 위한 볼펜을 들고 있었고 왼손에는 미리 제작한 흉기를 종이에 감싼 채 피켓 뒤에 숨겼다. 이후 피켓 뒤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했다.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 "정치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김씨의 이번 범행은 본인의 정치 신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기회를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범행 전 남기는 말'(변명문)이라는 제목으로 8쪽자리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은 "김씨가 작성한 문건에도 조사 당시 받은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공범 및 배후와 관련해서는 김씨와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김씨를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봤다. 한편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0 18:00:2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67)가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지난해 6월부터 범행을 위해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한것으로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녔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이재명 따라다녀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경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해 범행에 쉽게 쓸 용도로 개조했다. 동시에 이 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플래카드와 머리띠까지 제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총 5차례 행사 현장을 찾았다.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지만 군중이 많아 범행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던 김씨는 6번째 일정을 따라갔던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 대표에게 흉기를 사용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문답 중인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청했다. 당시 머리에는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쓰여진 파란 종이 왕관을 썼다. 또 오른손에는 사인 요청을 위한 볼펜을 들고 있었고 왼손에는 미리 제작한 흉기를 종이에 감싼 채 피켓 뒤에 숨겼다. 이후 피켓 뒤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했다.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정치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김씨의 이번 범행은 본인의 정치 신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기회를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범행 전 남기는 말'(변명문)이라는 제목으로 8쪽자리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은 "김씨가 작성한 문건에도 조사 당시 받은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공범 및 배후와 관련해서는 김씨와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김씨를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봤다. 한편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0 16:22:04[파이낸셜뉴스]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67)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관련 9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의 범행 동기는 정치 신념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김씨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기는 말'(변명문)이라는 제목으로 김씨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쪽짜리 문건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식 일정을 5차례 따라다니며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수개월간 범행의 기회를 엿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공범 및 배후와 관련해서는 김씨와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김씨를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봤다. 아울러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0 14:57:3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60대 김모씨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심은 김씨의 당적 공개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적 정보 비공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신상 '비공개' 결론, 당적은?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김씨의 당적이다. 이미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범행 동기와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당적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변수는 존재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정당법 제24조는 당원명부 비공개를 적시하고 있지만 범죄 실체를 밝히고, 불필요한 정쟁을 없애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사건으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공개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거나 공인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등 조항이 만들어진 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개 전례도 의미도 없어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찰이 당적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문화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선 법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당적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각 정당에서 밝히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법무법인 일헌 변호사도 "현행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당적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고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경찰, 추후 검찰 단계에서도 공개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속한 개인에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결정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 테러와 관련해 당적을 공개한 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습격 사건이나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당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피의자 당적을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분쟁을 조장하거나 증폭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라며 "쉽게 당원 가입이 가능하고 자신이 정당에 가입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는 당원의 정체성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최우석 기자
2024-01-09 15:41:1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의 신상이 비공개로 결정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09 15:37: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조만간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해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7회 조사하는 등 범행 전후 행적과 범행 경위 및 동기, 여죄와 조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심사를 위해 오는 9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피의자 김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적과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인 것은 맞다"며 "이 두 가지와 행적 및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 등 전체를 종합해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청장은 또 정치테러인지 단순 범죄인지를 국민이 알도록 '남기는 말'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압수물의 일종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로 보이는 인물이 범행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범행을 연습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을 두고 계획범죄이자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는 "이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청장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 경비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책을 수립, 현재 1단계를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1단계는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 구성 및 특별교육훈련 실시, 2단계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운용하던 경호 목적의 근접 신변보호팀을 주요 인사 현장 방문 시 최대한 조기 배치, 3단계는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근접 신변보호팀 추가 배치 검토다. 윤 청장은 "현재 경호규칙에 명시된 경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경호 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각계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08 14:17:2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인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범행 직구 현행법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 여부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선 김씨에 대한 당적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씨의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김씨의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여러 차례 흘러나온 상태다. 다만 당적이 어떤식으로 공개 되더라도 정치권에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기소 전에 밝히지 않는 경우 김씨의 구체적 당적은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07 14:05: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67)를 차량으로 태워준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김씨가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며 "해당 차량은 김씨를 숙소에 내려주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김씨를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량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차량 운전자의 신원과 김씨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6 15: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