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부지에 들어선다. 사진은 인천가정법원의 조감도.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가정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부지에 들어선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7월31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가정법원 건립 계획서를 공개했다. 인천가정법원은 석바위 구 법원 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고 청소년법정·조사실·교육장 등 재판업무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248억5000만원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천은 이혼율과 청소년 범죄율이 매우 높고,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연간 1만여건에 달하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전문 가정법원이 인천에 설립되면 인천시민들도 전문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정 해체 현상, 청소년 비행 등의 사전 예방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청소년법정·화해권고제도·심리상담조사제도·조사명령 등 다양한 제도도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천에 있는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도 인천가정법원 부지 옆에 6600㎡ 규모로 들어선다. 법원이 빠져나간 석바위 구 법원 부지에 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들어서면 침체됐던 상권이 되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psoo@fnnews.com
2013-07-31 10:03:51인천광역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해 인천지역은 물론 인근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인천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정해체, 비행 청소년, 다문화 가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왔고 사건처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예산, 인력, 조직 등 확보에 나서 2016년에 개원할 계획이다. 가정법원이 설치될 지역은 인천시 남구 석바위에 있는 구법원청사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17개의 각급 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가운데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법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과를 거둔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혼율 전국 1위인 인천의 가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당초 해당 법안의 상정이 빠졌다가 홍 의원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심사·통과된 것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1-12-29 09:10:37【인천=김주식기자】인천에 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인천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인천지법의 가사 및 소년보호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과 관련, 대법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곳에만 설치돼 있으며 인천은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이 연간 1만여건으로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2011-06-20 13:42:22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자식을 살해한 부모에게 내려진 형량이, 부모를 살해한 자식보다 훨씬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유교적 효 사상에 기댄 현행 형법이 형벌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82건, 8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녀 등 비속살해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7.7년으로 부모 등 존속살해(15.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됐고 절반 이상(31명·58.5%)이 1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았다. 12명(22.6%)은 징역 10∼14년, 2명(3.8%)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비속살해는 피고인 32명 중 22명(68.8%)이 징역 3∼9년에 그쳤고 4명(12.5%)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비속살해 사건 29건의 피해자 대부분(23건·79.3%)은 미성년자였다. 비속살해 판결문 16건에서는 '죄책감'이 언급됐다. 법원은 "혈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갖고 살아야 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입고 있다", "남은 생애 동안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 등 가해자에게 동정적 태도를 보였다. 40대 어머니 A씨는 지난해 1월 1억여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비관해 12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구조됐다. 간신히 살아남은 9세 딸은 뇌 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다음날 스키캠프를 가기 위해 일찍 잠이 들었던 아들이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속살해 판결문에서는 '반사회적'(38건), '인륜'(33건), '패륜'(12건), '천륜'(1건) 등의 단어가 등장했다. 2022년 10월 술에 취해 말다툼 끝에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경찰에 자수한 60대 아들 B씨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1988년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출소한 뒤에는 결혼도 마다하고 30여년 동안 함께 살며 재물손괴와 절도 등 행패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B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들도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존속살해죄의 법 취지를 고려하면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비속살해도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에서는 존속살해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현행 법체계가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보는 것은 효(孝)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유교 사상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비속살인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2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존속살인죄를 폐지해 재판부가 구체적 범행 내용을 보고 양형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선 제기된다. 한편 경찰청은 인천 사제 총기 사건과 관련,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은 "총 맞았다. 살려달라"는 신고에도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7 18:48:49[파이낸셜뉴스]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자식을 살해한 부모에게 내려진 형량이, 부모를 살해한 자식보다 훨씬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유교적 효 사상에 기댄 현행 형법이 형벌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82건, 8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녀 등 비속살해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7.7년으로 부모 등 존속살해(15.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됐고 절반 이상(31명·58.5%)이 1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았다. 12명(22.6%)은 징역 10∼14년, 2명(3.8%)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비속살해는 피고인 32명 중 22명(68.8%)이 징역 3∼9년에 그쳤고 4명(12.5%)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비속살해 사건 29건의 피해자 대부분(23건·79.3%)은 미성년자였다. 비속살해 판결문 16건에서는 '죄책감'이 언급됐다. 법원은 "혈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갖고 살아야 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입고 있다", "남은 생애 동안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 등 가해자에게 동정적 태도를 보였다. 40대 어머니 A씨는 지난해 1월 1억여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비관해 12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구조됐다. 간신히 살아남은 9세 딸은 뇌 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다음날 스키캠프를 가기 위해 일찍 잠이 들었던 아들이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속살해 판결문에서는 '반사회적'(38건), '인륜'(33건), '패륜'(12건), '천륜'(1건) 등의 단어가 등장했다. 2022년 10월 술에 취해 말다툼 끝에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경찰에 자수한 60대 아들 B씨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1988년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출소한 뒤에는 결혼도 마다하고 30여년 동안 함께 살며 재물손괴와 절도 등 행패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B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들도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존속살해죄의 법 취지를 고려하면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비속살해도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에서는 존속살해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현행 법체계가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보는 것은 효(孝)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유교 사상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비속살인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2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존속살인죄를 폐지해 재판부가 구체적 범행 내용을 보고 양형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선 제기된다. 한편 경찰청은 인천 사제 총기 사건과 관련,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은 "총 맞았다. 살려달라"는 신고에도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7 14:37:10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신상 털기'가 도를 넘어서며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사건 피해자 A씨(33)와 유족 실명, 사진 등이 확산되고 있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62)의 전처이자, 피해자 어머니가 유명 피부관리 업체 대표라는 내용은 이미 인터넷 곳곳에 공유됐다. 업체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의 유족인 당사 임원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회적 소란이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살해 동기를 가족 간의 불화로 단정 짓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족 간 불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혀진 게 없고, 피의자도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족들은 2차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자 아내인 B씨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신상공개가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우려해 신상공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0년 이후 존속·비속살해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신상 털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이 혼재할 때 어느 게 더 크냐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만일 비방의 목적이 폭넓게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무차별 신상 털기와 루머가 생겨났다는 취지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거쳐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해야 관심의 방향성이 유족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23 18:12:39[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신상 털기'가 도를 넘어서며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사건 피해자 A씨(33)와 유족 실명, 사진 등이 확산되고 있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62)의 전처이자, 피해자 어머니가 유명 피부관리 업체 대표라는 내용은 이미 인터넷 곳곳에 공유됐다. 업체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의 유족인 당사 임원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회적 소란이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살해 동기를 가족 간의 불화로 단정 짓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족 간 불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혀진 게 없고, 피의자도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족들은 2차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자 아내인 B씨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신상공개가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우려해 신상공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0년 이후 존속·비속살해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신상 털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이 혼재할 때 어느 게 더 크냐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만일 비방의 목적이 폭넓게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무차별 신상 털기와 루머가 생겨났다는 취지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거쳐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해야 관심의 방향성이 유족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전날 조씨를 구속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23 14:17:38[파이낸셜뉴스] 혼성그룹 '코요태' 멤버 신지(44·이지선)와 결혼을 앞둔 가수 문원(37·박상문)이 자신의 협의 이혼서를 공개했다. 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문원은 전날 신지 소속사 제이지스타측을 찾아 자신의 사생활 관련 루머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원은 이 과정에서 전 부인과의 협의 이혼서를 소속사 측에 전달했으며, 신지의 소속사도 문원의 과거 루머 확인을 위해 동창생 및 군 복무 당시 지인들과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발급된 협의 이혼서를 보면, 문원과 전처 A씨의 이름이 쓰여 있고 "위 당사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신지 소속사는 문원의 협의 이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원이 밝힌 바대로 딸의 양육권이 전처에게 있고 문원이 딸과 꾸준히 소통 중인 점 또한 확인했다. 신지는 앞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요태 멤버들에게 문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문원은 이 자리에서 이혼 사실과 딸의 존재를 알렸다.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온라인상에는 문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전 아내와 혼전 임신했으며 양다리 의혹이 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들을 괴롭혔다”, “최근까지 사기 부동산 영업하면서 일했던 사람” 등의 주장이었다. 심지어 "전처 지인인데 이혼 사건 기록 한번 열람해 달라고 하라. 정말 깜짝 놀랄 거다"라는 댓글까지 주목받으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를 의식한 문원은 이튿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자신을 둘러싼 논란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영업을 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학폭, 군대 내 괴롭힘, 초혼 전 양다리 등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부주의했던 언행들과 나를 둘러싼 논란들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코요태 팬들, 신지 씨 팬들에게 사과드린다. 신지에게 상처와 피해를 줘서 죄송한 마음이다.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04 22:03:05[파이낸셜뉴스]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기웅 영장 당직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범행을)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한 거 없다. 아들 하나뿐이다'고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1층 현관 앞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A씨는 사건 발생 9분 만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명령은 지난 12일 종료됐으며, A씨는 종료 일주일 만에 다시 B씨의 주거지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사흘 전인 16일에도 아내의 집을 찾아갔지만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만나지 못했다. B씨는 이웃에게 A씨 방문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알린 뒤,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 했으나 그 직전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1 17:20: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금 전 17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문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일하다 2008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가정법원을 거치며 15년간 법원에 몸담았다. 김 특검보는 선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박 특검보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차장검사, 고양지청장 등을 거치며 약 20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오 특검보는 순천여고와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부천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여성아동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통영지청장 등을 거치는 여성 관련 사건의 수사 경험이 많다. 민 특검은 앞서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수사 능력과 소통·화합 능력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8 06: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