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비공식작전’(감독 김성훈)은 1986년 레바논에서 한국 외교관이 납치됐다가 약 21개월만에 생환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실제 사건을 각색한 내용이지만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3기수 후배에게 근무지 배치에서 밀린 외교관 민준(하정우 분)은 후배의 책상에 놓인 축하 꽃바구니에 모기약을 뿌리고, 필기구 통을 책상에서 떨어뜨린 뒤에 필기구들을 책상 밑으로 차버립니다. 이처럼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데 동산, 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합니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 모두 포함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의미하는데 광학기록도 포함합니다.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은 타인 소유를 의미하고, 자기점유, 타인점유를 불문합니다. 문서의 경우도 타인 소유이면 자기명의, 타인 명의를 불문합니다.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를 분해하거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경우, 자동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경우 등이 손괴에 해당합니다. 즉, 물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목적에 일시적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중요한 부분의 훼손뿐만 아니라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훼손도 손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 방법은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처럼 사실상,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의 재산죄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재물손괴죄는 재산죄임에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준이 우발적으로 후배의 꽃바구니에 모기약을 뿌린 것도 재물인 꽃바구니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책상에 놓인 후배 필기구 통을 가방으로 일부러 쳐서 떨어뜨린 후에 떨어진 필기구들을 찾기 어렵게 책상 밑으로 차버린 것은 은닉에 해당하여 이 또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꽃바구니에 모기약을 뿌리고 필기구들을 책상 밑으로 차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후배는 민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이러한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만 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비공식작전’ 포스터, 스틸컷
2023-12-01 11:15:09영화 ‘엘리멘탈’(감독 피터 손)은 물, 불, 흙, 공기 4 원소가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기발한 상상력의 세계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물, 불을 가리지 않는 유쾌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부모님을 따라 ‘엘리멘트 시티’로 이사한 앰버가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가게의 물건을 불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게 안의 아버지 물건을 불태우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까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데 동산, 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합니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 모두 포함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의미하는데 광학기록도 포함합니다.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은 타인 소유를 의미하고, 자기점유, 타인점유를 불문합니다. 문서의 경우도 타인 소유이면 자기명의, 타인 명의를 불문합니다.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를 분해하거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경우, 자동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경우 등이 손괴에 해당합니다. 즉, 물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목적에 일시적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중요한 부분의 훼손뿐만 아니라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훼손도 손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 방법은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처럼 사실상,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의 재산죄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재물손괴죄는 재산죄임에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망가뜨리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재물을 훔친 후에 그 훔친 물건을 망가뜨리더라도 절도죄만 성립하고 재물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칼로 찌르면서 의복을 손괴하는 경우에도 살인죄 또는 상해죄만 성립하고 재물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앰버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게 물건을 태워서 손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앰버의 아버지는 앰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앰버 아버지와 앰버 사이가 직계혈족이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재물손괴죄의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엘리멘탈’ 포스터, 스틸컷
2023-07-29 10:15:14[파이낸셜뉴스]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침을 뱉는 행위는 음식의 효용을 손상해 재물 손괴에 해당하고, 이는 타인과 공동 소유한 물건에도 적용된다는 이유입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작년 4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내가 밥을 먹으며 통화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아내가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침을 뱉어 아내 소유 음식의 효용 가치가 훼손됐다”고 봤다. 재판 쟁점은 아내가 먹던 음식이 재물 손괴죄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침을 뱉는 행위가 음식 효용을 훼손하는지였다. 정씨는 재판에서 “음식은 아내 소유 물건이 아니고 내 소유이기도 하며, 침을 뱉은 행위로 음식의 효용이 훼손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아내가 준비해서 먹던 음식이 아내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남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분명하다”고 했다.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정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인정해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0-27 07:44:19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며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타인과 공동 소유인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식탁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반찬과 찌개는 자신의 물건이기도 해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A씨의 불복으로 열린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26 18:24:13영화 ‘엑시트’(감독 이상근)는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 청년이 유독가스 배출 테러로 위험에 처한 가족과 일행들을 구하면서 자신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독가스 테러라는 재난에 코미디를 입힌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가려던 용남(조정석 분)은 옥상 문을 열기 위해서 건물의 창문을 깨뜨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타인의 재물인 창문을 깨뜨리는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습니다.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데 동산, 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합니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 모두 포함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의미하는데 광학기록도 포함됩니다.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은 타인 소유를 의미하고 자기점유, 타인점유를 불문합니다. 문서의 경우도 타인 소유이면 자기명의, 타인 명의를 불문합니다.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물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목적에 일시적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중요한 부분의 훼손뿐만 아니라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훼손도 포함됩니다. 은닉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 방법은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처럼 사실상,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망가뜨리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재물을 훔친 후에 그 훔친 물건을 망가뜨리더라도 절도죄만 성립하고 재물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칼로 찌르면서 의복을 손괴하는 경우에도 살인죄 또는 상해죄만 성립하고 재물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용남이 타인의 재물인 창문을 깨뜨린 것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용남의 행위는 가족과 일행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유독가스라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남의 창문 부순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취업과 관계없는 산악동아리 활동을 한 취업준비생의 활약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그 어떤 것도 무용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고 익힌 것 그 자체도 유용하겠지만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느끼고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1-09-10 14:33:53[파이낸셜뉴스] #1.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동국대학교 한 강의실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가져간 피해자의 신발에 자신의 정액을 넣은 뒤 다시 신발장에 가져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훼손된 신발 가격보다 10만원 더 많은 벌금 50만원에 B씨를 약식기소했다. #2.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약 7개월간 수도권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집어넣는 이른바 '정액 테러'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여론은 사건 발생 자체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해당 남성에게 적용한 혐의를 두고 회신들마저 주목하기도 했다. '정액 테러'를 저지른 위 두 남성의 혐의를 가른 것은 '신체 접촉 여부'였다. A씨에게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만 적용됐다. ■정액 테러 41건 중 15건은 '재물손괴죄' 현행법상 정액을 텀블러, 옷 등에 묻히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2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넘겨진 '정액 테러' 사건은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건은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발생 사건 3건 중 1건꼴로,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신발, 옷에 정액을 묻힌 경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는 "유추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에 정액을 묻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결국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21대 국회 들어 '정액 테러'도 성범죄 테두리 안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액 테러 등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차례 회부되는 데 그쳤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최 변호사는 "정액 테러 등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회변화에 따라 형법이 사회현상이 따라가지 못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신들도 정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지 못한 한국에 주목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피해여성에게 정액과 가래 등을 탄 커피를 준 남성에게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21 00:19:44[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구입한 소유물을 부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결별을 요구하며 다투다 이불, 카페트, 수건, 슬리퍼 등을 가위로 자르고 밥통을 집어 던지고 옷걸이를 부수며 장판을 긁히게 했다는 혐의(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손괴했다고 특정된 물건 중 이불, 카페트, 수건, 밥통, 옷걸이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하기 전 취득한 단독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장판은 공동소유이나 장판에 경미한 흠집이 생긴 것일 뿐 그 효용이 손상될 정도로 손괴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에 속해야 하고, 공동소유는 형법상 타인의 소유로 해석된다”며 “청구인이 사실혼 이전에 구입한 이불, 카페트 등은 그 이후 함께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았던 점 등에 비춰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지 않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판 표면에 흠집이 생긴 것에 불과하고, 교체나 수리를 요할 정도의 손상이 아니고 장판으로서의 효용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장판이 손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던 재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그 재물의 효용이 실질적으로 해하여진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관련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4-09 09:38:15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박모씨(40)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느 날 부터인가 집 앞 가로수에 걸린 불법 광고 현수막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박씨는 자신이 사는 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며칠 뒤에 다시 내걸린 현수막을 보고 스스로 치워야겠다 결심을 해 날을 잡아 칼로 현수막 한쪽을 뜯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다가와 "왜 남의 자산에 손을 대냐"며 물어내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결국 박씨는 상대에게 10여 만원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불법 현수막, 무단철거하게 되면거리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마음대로 뜯어낼 경우 자칫 현수막 게시자에게 배상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해당 지자체 별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생길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물손괴에는 낙서, 오물 투척 등도 포함된다.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인근 아파트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불법 현수막이 눈 앞에 있어도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철거 인력이 아닌 개인이 철거시 괜한 소송에 말려들 수 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법률사무소 지음 장희진 변호사는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고 해도 개인의 소유물인만큼 타인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수거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불법 현수막이 개인 소유지 내에 부착됐거나 개인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할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등 철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철거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안전한 철거를 위해서는 앞서 관계기관에 해당사실을 전하고 정식으로 현수막의 수거 요청을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지자체, 단속에 어려움 호소한편 서울시 등 전국의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는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원에 대응하고 있지만 현수막 수거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불법현수막 철거와 관련된 민원 신고 건수는 연 평균 17만2000여건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기동정비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12억8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현수막을 일일이 적발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수거 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9-06-04 17:43:18#.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박모씨(40)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느 날 부터인가 집 앞 가로수에 걸린 불법 광고 현수막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박씨는 자신이 사는 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며칠 뒤에 다시 내걸린 현수막을 보고 스스로 치워야겠다 결심을 해 날을 잡아 칼로 현수막 한쪽을 뜯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다가와 "왜 남의 자산에 손을 대냐"며 물어내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결국 박씨는 상대에게 10여 만원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불법 현수막, 무단철거하게 되면 거리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마음대로 뜯어낼 경우 자칫 현수막 게시자에게 배상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해당 지자체 별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생길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물손괴에는 낙서, 오물 투척 등도 포함된다.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인근 아파트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불법 현수막이 눈 앞에 있어도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철거 인력이 아닌 개인이 철거시 괜한 소송에 말려들 수 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지음 장희진 변호사는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고 해도 개인의 소유물인만큼 타인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수거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불법 현수막이 개인 소유지 내에 부착됐거나 개인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할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등 철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철거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안전한 철거를 위해서는 앞서 관계기관에 해당사실을 전하고 정식으로 현수막의 수거 요청을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단속에 어려움 호소 한편 서울시 등 전국의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는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원에 대응하고 있지만 현수막 수거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불법현수막 철거와 관련된 민원 신고 건수는 연 평균 17만2000여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기동정비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12억8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현수막을 일일이 적발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수거 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9-06-04 12:47:22남편이 부부싸움 중 TV모니터를 파손했어도 자신이 결혼 전에 산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만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11월 결혼한 A씨는 결혼 두 달만인 이듬해 1월 신혼집 안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TV 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 유리를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다. 새벽 4시까지 TV로 무료 영화.드라마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부인으로부터 "여자 연예인 광고 팝업이 나오는 게 싫다. 검색하지 마라"는 짜증 섞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 벌인 일이었다. 검찰은 남편의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범죄인데 TV 모니터는 결혼 6개월 전 중고로 15만원에 산 고유의 재산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진혁 기자
2017-05-07 17: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