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 집 마련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동산 경매'는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른 집값으로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만으로는 집을 쉽게 매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도 경매는 대안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경매는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경매 정보와 사례를 쉽게 설명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경매 성공법을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 주> 개그맨 정준하씨가 보유 중인 시세 36억원의 고급아파트가 절반인 약 18억원의 감정가로 경매에 나오면서 '지분 경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씨가 20여년간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면적 152㎡)가 지난 7월 경매에 넘어갔다. 정씨측의 대응으로 경매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감정가가 시세의 절반이라는 점에서 경매 초보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36억7000만원~37억원에 거래됐는데, 해당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은 감정가인 17억9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정씨가 아파트 지분의 50%만 가지고 있어 감정가도 아파트 전체의 50%만 책정된 것이다. 앞서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도 부친과 저택·토지 등 부동산을 50%씩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몫 지분만 경매에 나와 화재가 된 바 있다. 지분 경매는 부동산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소유주 중 1명에 대한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것을 말한다.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시장에서 주목받는 투자법이다. 흔히 '초보 투자자는 지분경매를 피하라'는 말도 있다. 일부 지분만 낙찰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이익을 낼 수 있는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다, 지분의 공동소유자(공유자)가 존재해 다소 복잡한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늘면서 경매시장에서 지분경매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낙찰 후 절차만 파악해두면 내집마련과 자산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전언이다.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은 후에는 공유자가 가진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살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지분을 공유자에게 팔 수도 있다. 공유자에게 지분을 살 경우에는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 실거주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등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공유자에게 지분을 팔 때에는 낙찰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즉시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유자와 협상이 어려워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할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법원이 보장해준다. 이재성 마이옥션 이사는 "공유물 분할 소송 제도가 있어 지분의 10%, 20%만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경매 신청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분에 대한 경매가 집행되면서 높은 낙찰가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이 이사는 "특히 51% 등 과반의 지분을 가질 경우에는 단독 관리·사용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과반 지분경매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정씨는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경매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났다고 밝혔지만 경매 사건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은 상태다. 법원경매정보에 기재된 송달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정씨측은 이날 강제경매정지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이사는 "채무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해당 경매건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2-04 16:18:10[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 집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집은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다. 채권자는 한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채권액이 2억 원대로 알려져 경매에 앞서 변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준하는 지난 11월 13일 방송인 박명수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 콘텐츠에 출연해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 중인 횟집의 매출과 월 고정 지출에 대해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정준하는 "오픈 2시간 만에 매출 100만원을 찍었다"면서 "웬만한 방송 몇 개 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한다, 그래도 방송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게를 5개 하는데, 그중 아픈 손가락이 한두 개가 있다. 하나는 8년 만에 문을 닫는다"며 "코로나 때부터니까 거기서 많이 날렸다. 내일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장사하려고 한다"고 폐업 소식을 털어놨다. 정준하의 횟집은 60평대 크기로, 그는 매출에 대한 질문에 "평일은 한 1000만 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2000만 원 팔고 있다"라며 월 매출액이 약 4억원임을 알렸다. 이어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3200만 원이다. 월세가 높다, 직원은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20명이 넘는다, 지난달 직원 말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만 4500만 원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거에 월세, 재료비, 관리비 내도 남긴 남는다, 그런데 원재료가 비싸다, 횟값이 80% 올랐다, 동업이라서 떼면 많이 안 남는다. 허탈감만 제일 많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운영했던 압구정 식당은 망했다면서 "남은 돈으로 그 식당 적자를 메워야 해서 말짱 도루묵이다, 코로나 3년 동안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여기서 번 돈을 거기에 다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3 06:24:59내 집 마련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동산 경매'는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른 집값으로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만으로는 집을 쉽게 매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도 경매는 대안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경매는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경매 정보와 사례를 쉽게 설명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경매 성공법을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 주> 개그맨 정준하씨가 보유 중인 시세 36억원의 고급아파트가 절반인 약 18억원의 감정가로 경매에 나오면서 '지분 경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씨가 20여년간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면적 152㎡)가 지난 7월 경매에 넘어갔다. 정씨측의 대응으로 경매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감정가가 시세의 절반이라는 점에서 경매 초보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36억7000만원~37억원에 거래됐는데, 해당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은 감정가인 17억9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정씨가 아파트 지분의 50%만 가지고 있어 감정가도 아파트 전체의 50%만 책정된 것이다. 앞서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도 부친과 저택·토지 등 부동산을 50%씩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몫 지분만 경매에 나와 화재가 된 바 있다. 지분 경매는 부동산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소유주 중 1명에 대한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것을 말한다.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시장에서 주목받는 투자법이다. 흔히 '초보 투자자는 지분경매를 피하라'는 말도 있다. 일부 지분만 낙찰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이익을 낼 수 있는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다, 지분의 공동소유자(공유자)가 존재해 다소 복잡한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늘면서 경매시장에서 지분경매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낙찰 후 절차만 파악해두면 내집마련과 자산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전언이다.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은 후에는 공유자가 가진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살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지분을 공유자에게 팔 수도 있다. 공유자에게 지분을 살 경우에는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 실거주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등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공유자에게 지분을 팔 때에는 낙찰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즉시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유자와 협상이 어려워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할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법원이 보장해준다. 이재성 마이옥션 이사는 "공유물 분할 소송 제도가 있어 지분의 10%, 20%만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경매 신청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매가 집행되면 제3자가 최고가를 써내더라도 제3자가 아닌 공유자를 낙찰시켜주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다. 공유자의 지분 취득을 도와주는 셈이다. 이 이사는 "특히 51% 등 과반의 지분을 가질 경우 단독 관리·사용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과반 지분경매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전민경 기자
2024-12-05 18:26:39[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정준하(53)의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하는 지난 2일 일간스포츠를 통해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와 그의 부친 공동 명의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36억원 이상이다. 전체 주택 중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한다. 경매가 정준하의 지분만 나온 만큼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에 나와 있으며, 경매일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정준하와 그의 부친은 2005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이후 정준하의 부친이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인근에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강남구청역이 있고, 주변에 강남구청과 중학교, 근린공원 등 편의 시설이 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다.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3293만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했다. 정준하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업체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기로 했고, 올 6월 채무 전액을 갚았다는 주장이다.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에는 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변호사에 따르면 정준하는 2018년 11월 A사에서 2억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다. 그는 이듬해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원씩 돈을 갚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영난에 시달려 채무 지급 유예를 요청했고, 상호 합의를 통해 25개월간 가게를 닫았다. 정준하는 이후 유예 기간이 끝난 지난 6월 말 2억원 채무 전액을 갚았다. 그런데 2억원 전액을 갚고 고지했더니, 며칠 만에 A사 측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게 정준하 측 주장이다. 정준하는 A사 측이 주장하는 이자 '2억3000만원'은 복리 계산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단리는 원금(잔금)에만 이자가 붙는 반면, 복리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 예컨대 연 3% 복리 이율로 10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뒤엔 30만원의 이자가, 2년 뒤엔 1030만원(원금 1000만원+이자 30만원)에 대한 30만9000원의 이자가 붙는다. 정준하는 "채무 지급을 유예한 25개월간 원금 2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연 24% 복리로 계산했다"며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다. 변호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니까 소송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사 측과 합의해보려고 했는데, 1억8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하길래 거절했다. 내가 1억원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주진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하측 변호사는 매체에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라며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04 06: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