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B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담임 교사가 C씨로 교체됐는데 A씨는 C교사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 이와 별도로 B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3 10:49:26[파이낸셜뉴스] 총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직원에게 폭언을 한 대학 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립대학교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무단 해외여행과 직장 내 괴롭힘, 학생 비하 발언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규정상 공무 외 해외여행을 갈 경우 출국예정일 7일 이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씨는 해당 절차 없이 해외여행을 갔다. 또 총무과 직원에게 반말 사용 및 폭언을 하고, 학생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있어 이같은 징계가 결정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해외여행 미신고 등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1년 1월 해외여행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비서실장에게 전달 후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총장 승인 없이 35일간 해외여행을 했다. A씨는 교원소청위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교원소청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췄지만, A씨는 견책 수준의 징계가 적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원인사위원회(교원인사위)에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총장으로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총무과 직원에게 한 행위는 부당한 민원응대에 항의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해 거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학생 전체를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교원인사위에 출석하지 않았어도 소명서를 제출한 만큼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원인사위에서 원고의 소명서를 토대로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총장의 승인 여부에 대해선 "원고는 무단 해외여행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무 외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심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전산포털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해 비서실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장이 구두로 승인했다 해도 이는 교원 해외여행 규정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폭언과 학생 비하 발언 등도 '직장 내 괴롭힘'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04 15:03:25[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에서 지난 5월 중 부서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직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급 직원 A씨는 같은 부서 여성 과장인 B씨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저녁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인사협의회를 열어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어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 휴일 근무를 지시하고 모욕과 폭언을 한 부서장 역시 견책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6-07 18:18:30[파이낸셜뉴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논란이 된 박주환 신부와 관련해 천주교 대전교구가 15일 박 신부를 정직 처리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종수 천주교 대전교구장은 이날 오후 대전교구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며 “박 신부가 언급한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 많은 분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구 소속 박 신부에 대해 성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성무 집행정지는 가톨릭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받은 성직자는 미사나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다. 아울러 천주교 대전교구는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했다. 다만 박 신부는 신부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면직은 피해 신부 신분은 유지하게 된다. 김 교구장은 “우선 성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후 박 신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보다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구장는 사과문에서 “박 신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결정도 따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신부는 12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 이미지와 함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신부는 이를 본 누리꾼의 비판에 “반사”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박주환 신부는 현재 페이스북 계정을 닫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박 신부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 어떤 직업보다도 생명을 간구해야 할 사제로서 대학병원의 사목직을 맡았으면서도,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에게 무기고를 털어 내란을 일으키라고 선동하고, 비행기가 폭파돼 사람 생명을 앗아 갈 것을 바라고 저주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대전서부경찰서에 박 신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 신부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16 08:06:28[파이낸셜뉴스] 업무 관련성 있는 지인과 골프 모임을 갖는 등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구체적 징계 혐의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던 기간 지인 B씨와 골프 모임, 식사자리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A씨의 규제심사 영향을 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A씨의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해 향응 수수 의혹을 야기한 A씨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고,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구체적 사유로 향응 수수 의혹을 들고 있으나 단순 의혹만으로는 징계를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 특히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주장처럼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고 향응 수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향응 수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봤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05 14:00:0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월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군검사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 A 중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임관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근무하던 A 중위는 2021년 4월 성추행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사망했다. 이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 중위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고 국방부는 2021년 6월 A중위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검사는 A 중위의 허위보고,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을 처분을 내렸다. 다만 2021년 6월 29일 자에 무단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A 중위에게 정직 3월을 처분했다. A 중위는 자신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므로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중위는 "사건 송치 이후 성고충상담관, 국선변호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뿐"이라며 "군검사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출입이 허용되는 자로서 무단이탈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치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떤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송치 후 3주 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으로서 일과시간을 준수해 지정된 부대 내에서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할 의무는 보직과 관계없이 부과되며 군검사도 그런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A 중위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7-31 11:51:51[파이낸셜뉴스]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30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A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A검사가 지난해 3월 쯤부터 약 1년 동안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 B씨와 불륜관계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2018년 7월 대학 동창으로부터 법무법인 취업을 위한 이력서 검토를 부탁받고,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C검사에게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9-30 11:24:53[파이낸셜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낸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짜여진 각본에 의해 실체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느라 참 고생 많이 했다"며 정부와 징계위에 날을 세웠다. 그는 "윤 총장 찍어내기 위한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란다. 참 많이 봐줬다. 눈물겹도록 봐줬다"라고 비꼬며 "서슬퍼런 권력의 심장까지 겨누는 윤총장 칼끝이 무섭긴 무서웠나보다. 해임시키고 싶었는데 2개월 정직밖에 못 시켰으니 참 안쓰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총장을 대통령께서 왜봐줘야 하나? 아예 해임하시라!"라며 "해임 못하시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2개월 정직 조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관리못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징계위는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이날 오전 4시10분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16 15:56:33과태료를 피하려고 가짜 공문을 만들어 시청과 구청에 보낸 공무원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했다.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5∼2016년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등 4차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16만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과태료를 받을 때마다 병원장 명의로 '혈액 공급을 위해 긴급 주차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작성해 시청과 구청에 보내 총 13만원의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시는 2018년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청 심사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병원 주차시설이 부족해 병원 측에서 직원들에게 '근처에 주차하되 과태료가 감면되지 않으면 공문을 통해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직원들에게 주차 문제와 관련해 이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도 허위 공문을 작성·발송하라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9-20 08:53:12[파이낸셜뉴스]학생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갖다 댔다가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학생 B양의 보호자는 2018년 11월 A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과의 면담에서 'A씨가 같은해 5월 학교 도서관에서 B양 뒤에 쭈그려 앉아 치마 밑부분에 휴대전화를 왔다갔다 하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고, 이를 보고 받은 광주시교육청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B양 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거부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처분을 내렸으나 광주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B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훈화한 것이고 성희롱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면서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B양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었다거나 B양이 6개월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성적이 향상됐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8-15 09: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