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군은 5일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이지스구축함 히긴스함(Higgins, DDG-76)이 군수 적재 및 승조원 휴식을 위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함대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장착한 히긴스함은 일본 요코스카에 기반을 둔 미 해군 7함대의 지휘를 받는다. 우리 해군 제7기동전단은 히긴스함의 제주 방문을 계기로 지휘관 상호 방문 및 승조원 간 교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히긴스함의 제주 입항은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과 무관하고, 히긴스함 방한을 계기로 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 7함대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작전지역으로 50~70척의 함정과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미 7함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 세계 35개 해양국들과 정기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05 09:52:59지난 2013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 현장 출입구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했던 시위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제주 서귀포시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앉아 있던 시간이 약 6분으로 길지 않아 실제 공사 업무에 방해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며 "공사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B씨 상고심도 역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도 지난 2014년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의자에 앉아 차량의 통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B씨 행위는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17 07:54:14[파이낸셜뉴스] 제주 한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들어간 평화 활동가의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와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강호씨와 류복희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해군제주기지전대의 외곽 경계 울타리를 절단기로 자른 뒤 철조망마저 자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씨는 해군기지의 위병소를 찾아 ‘구럼비(해안의 용암 바위) 발파 8주년’이라는 이유로 방문을 신청했다. 폭파된 구럼비에서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불허했다. 기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다. 이에 송씨 등은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 평화의 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해군은 지난 2012년 3월 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를 시작했다. 송씨 등은 오랫동안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여왔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구럼비 바위는 미사를 지내는 등 상징적인 장소로 전해졌다. 송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진입할 방법이 없어 철조망을 절한단 것”이라며 “해군기지는 불법으로 점철된 절차를 거쳐 건립된 것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기도하려고 들어갔고,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의식적 항의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이뤄지던 시점에 방문 신청 불허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 아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며 송씨에게 징역 2년을, 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송씨 등이 해군기지 안에 들어가 기도와 묵상을 하다 발각돼 별다른 저항없이 나가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하지만 군용시설침입은 군형법 등에서 일반적 침입죄와 달리 중하게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23 03:59:52[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망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1일 규모로는 가장 많은 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23일에도 오후 5시까지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도 300명대를 넘어 309명을 기록했다. 12월 들어서만 228명이 나왔다. 전체 누적 확진자의 73.8% 수준이다. 특히 23일에는 제주 부속섬인 추자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다. 도는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제주시 추자면에 거주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가족 2명을 포함해 추자도 주민 17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7일 제주시 용담3동 소재 7080라이브카페를 방문하고 18일 추자도로 돌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목 아픔과 미열 증상이 나타나자, 21일 제주시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가운데, 이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코로나19 전방위적 확산…지역 방역체계 최대 위기 해군7기동전단 제주기지전대 소속 군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해군 B씨가 23일 오전 8시 30분쯤 서귀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오후 2시 10분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6일부터 코막힘·두통·인후통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30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를 채취했다. 도는 B씨의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주기지전대 밀접 접촉자 36명의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 도는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부대원 전원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22일 밤 11시55분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소속 소방기관 청사에 대한 긴급 방역과 전수검사가 이뤄졌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12일 7080라이브카페 4층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현장도 비상이 걸렸다. 도내 고교 중 대기고·제주제일고에 이어 22일 밤 제주여상 1학년 학생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백아카데미 학원 강사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인 제주제일중 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23일 오후 이 학원에 다녔던 제주동여중 2학년 학생 1명도 추가로 확진됐다. 이 학생은 지난 14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집단감염…성당 29명·사우나 53명·라이브카페 47명 이와 함께 이날 직업재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해당 감염자는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길직업재활센터 교육생이며,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284번과 285번의 가족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길정신건강센터와 길직업재활센터를 이날부터 내년 1월5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주시구좌읍 소재 김녕성당 관련 29명, 제주시 일도1동 소재 한라사우나 관련 53명, 7080라이브카페 관련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확진자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2-23 21:58:18【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철조망을 뚫고 부대 내에 무단 침입한 가운데 시위를 벌인 민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63)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씨와 함께 기지 내부로 들어간 류모(52)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씨와 최모(30)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여온 송씨와 류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2시16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기지 동측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기지 안으로 무단 침입한 뒤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1시간30분가량 부대 안을 돌아다니며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 사건은 군 부대 경계 실패 논란을 불렀고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이 해임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9-24 15:04:32[파이낸셜뉴스] 해군이 31일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및 과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서귀포시 강정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열린 '해군본부-강정마을회 간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에서 "기지 유치 과정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상권 청구, 행정대집행 등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특히 구체적인 민군상생발전 방안으로 제주해군기지 관사 건립 반대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키로 했다. 해군의 이번 공식사과를 계기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강정마을 주민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발표문 전문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 먼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유치와 건설 추진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해양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장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지 유치 과정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상권 청구, 행정대집행 등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 여러분들께서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를 지닌 채 지금껏 생활해 오신 것을 제주 출신이자 제주사업단장을 역임한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유치와 건설 추진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방부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사건립 반대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고, 이제 민·관·군이 함께 상생 발전하고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군은 마을주민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어렵게 성사된 ‘민·관·군 상생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금까지 쌓인 갈등을 풀고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마을주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지역발전사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에서 요청하신 사업 중에 해군 단독으로 추진이 제한되는 사항들은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00여년 동안 한 식구처럼 지내왔던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해군이 앞장 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회에서도 강정주민은 물론 제주도, 해군과 함께 모두가 상생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민·관·군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역량을 결집시킨다면 ‘제일강정’의 위상에 걸맞은 명품 강정마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해군도 군복 입은 민주시민이자, 마을 주민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강정마을회와 주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감내해 주시고, 우리 해군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이 일을 매듭짓고 새로운 상생의 길을 여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저를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해군 장병들이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군참모총장 해군대장 부석종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8-31 16:34:53[파이낸셜뉴스]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 방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부모씨(50)의 상고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씨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당시인 2015년 1월 30일 해군이 공사현장 부지와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해군기지 반대측 천막을 강제철거하려 하자 다른 이들과 함께 철제 구조물 위에 올라가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동영상 자료와 이를 캡쳐한 사진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은 “사진의 경우 영상을 캡쳐한 것으로 사실상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동영상 뿐"이라며 "하지만 영상도 원본을 복사한 사본으로,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과 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불복종에 해당하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업무방행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봤다. 2심은 “당시 해군 관사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장소에 집결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스크럼을 짠 경찰들을 집단적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행위”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6-11 16:12:58[제주=좌승훈 기자] 국방부는 올 들어 제주·진해해군기지 내부에 민간인 무단 침입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는 반성의 메시지와 함께 해병대 병력을 기지에 투입해 경계작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방부는 17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과 관련해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경계 작전을 위해 투입되는 해병대는 임무 특성에 맞게 초동 조치와 기동타격대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기존에 실시해온 해병대의 해군 지원 임무를 확대하는 개념이며, 경계를 위해 초소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5분대기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해군 주요기지에 파견하던 육군 연락장교를 해군 경계작전 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2시10분쯤 해군기지 반대 민간인 2명이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안에 들어와 1시간30분가량 부대 내부를 돌아다니며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해군은 이들이 부대로 침입한 지 1시간가량 지나서야 경계근무자가 철조망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 오후 4시가 돼서야 이들을 체포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제주해군기지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일각에선 해병대 병력이 한정돼 있는데다 해군 경계지원 임무까지 확대되면, 신속대응부대로서 해병대 고유의 임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4-17 22:15:21[파이낸셜뉴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도 민간인에게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도 지난 1월 민간인 침입을 1시간 가량 발견하지 못하는 등 군 경계태세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수방사 예하 방공진지 울타리 내에서 민간인 1명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해 조치 중이다. CCTV 확인 결과 50대 남성 1명이 진지 울타리 하단을 파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 지난 1월 3일에는 12시경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정문으로 무단침입한 70대 노인을 13시 30분경에서야 초소 근무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병을 인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대관리 및 사후조치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제주해군기지에서 민간인 4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이중 2명이 침입했으나 해당 부대에서는 1시간여가 지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민간인 2명은 1시간 30여분 가량 부대 내를 활보하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0-03-16 18:58:26[파이낸셜뉴스] 제주해군기지에 민간인이 침입한 것과 관련 군이 경계작전 실패에 책임을 물어 제주기지 전대장을 보직해임하고 함대사령관 등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제주해군기지에는 기지를 반대하는 민간인 4명이 침입했으나 해당 부대에서는 1시간여가 지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15일 합동참모본부는 무단침입관련 해군작전사령부와 함께 13명의 검열관을 제주해군기지와 3함대에 파견해 경계실태 및 상황조치 등 전반에 대한 합동검열을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 4일간 실시된 합동검열 결과 경계태세 뿐만 아니라 상황보고 및 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합참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4시 13분~16분경 민간인 4명이 제주해군기지 외곽에 설치된 직경 4mm 철조망을 절단후 2명이 기지내로 침입했다. 경계초소에서는 사각지대 여서 침입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경계용 CCTV에 포착됐지만 CCTV 감시병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제주해군기지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은 1시간여가 지난 15시 10분~20분 경이다. 인접초소 근무자가 근무후 복귀중에 이를 발견해 당직사관에게 보고했고 16시 3분경 '5분 대기부대'가 민간인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부대 침입후 2시간 가까이 지나서다. 특히 14시 16분~15시 50분까지 1시간 30여분 가량을 기지내 도로를 따라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시 7분~16분경 해군 3함대와 해군작전사령부, 합참에 보고가 이뤄졌고 이들에게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판단후 경찰에 인계했다. 합참과 해작사는 "합동검열 결과 기지 경계작전 체계 면에서 미관형 휀스의 취약점이 노출됐고, CCTV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체계 등의 문제점과 함께 평소 지휘관의 기지 경계에 대한 지휘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계작전 문제로 국민적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0-03-15 12: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