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이란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한 편, 그간 변화한 국제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부분개정안에 양국이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통해 8일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타결된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개정하고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 대상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자격 원칙을 신설하는 등 조세 회피 방지와 합리화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 on Capital)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했다.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1-09 14:36:56[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한국-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까지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한 이래 처음 제정되는 조세조약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회담 수석대표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맡았다.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을 담은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과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법인간(지분율 10% 이상 보유)에는 5%, 기타 10%,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의 경우 5%가 부과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2017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타국과 조세조약 제˙개정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안도라 조세조약은 안도라가 16번째로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회담의 의미를 전했다.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3-03-24 09:28:51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 법인인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지점·연락사무소를 등기 설립하거나 실제 조직의 설립 없이 인력만을 파견해 건축, 노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은 이처럼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는 않은 채 생산이나 경영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나 사업장소를 ‘기구 또는 장소’라고 칭한다. 반면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은 국제적으로 통칭하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칭이 다른 만큼 두 사례의 고정사업장 범위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두 가지 경우를 정확히 구분해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구 또는 장소의 경우 △분공사(지점) △상주대표기구(연락사무소) △자연자원 채굴장소 △노무·서비스 제공장소 △건축·조립·탐사 작업장소 △영업대리인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외국기업이 이처럼 중국 내에 기구 또는 장소를 설립한 뒤 취득하는 원천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치세(한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서비스 등을 판매할 경우 증치세는 물론 증치세에 부가되는(surtax) 성시유지보호건설세 등을 함께 내야하는 것도 의무다. 다만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중국 과세당국에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정훈 회계사는 설명했다. ■분공사, 일반 회사와 세무신고 동일 우선 분공사는 중국에서 법인자격을 가지지 않으며, 외국의 본사가 민사상 책임을 진다. 중국은 한국 등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은행을 비롯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외국기업의 지점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자회사나 연락사무소 형태는 문을 열어두고 있다. 분공사는 기업소득세법상 기구나 장소이면서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기업소득세, 증치세 등 납세의무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 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기업소득세 이외의 지점세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상주대표기구, 경비지출금액을 토대로 기업소득 상주대표기구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자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성 활동을 위해 등기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상주대표기구 역시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외국 기업이 민사상 책임을 진다. 외국기업은 상주대표기구에 1명의 수석대표와 1~3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또 영리성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주로 외국기업을 위한 △시장조사 △전시·홍보활동 △연락활동 등의 비영리성 활동을 해야 한다. 로펌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허가를 얻은 후 제한적으로 영리성 업무를 하기도 한다. 중국 세무당국은 상주대표기구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기업소득세를 걷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중국은 외국기업의 분공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주대표기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주대표기구의 기업소득세 계산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하지만 통상 경비지출금액 환산방법을 사용한다. 경비지출금액에 추계이익률(15%)을 적용해 환산수입금액을 구하고 이 금액을 기초로 기업소득세를 계산 납부하도록 한다. 즉 경비지출금액을 ‘1-추계이익률(15%)’로 나눈 금액을 환산수입액(매출액)으로 하고 여기에 다시 추계이익률과 기업소득세율(25%)을 곱해 납부할 기업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식이다.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경비지출금액에는 △인건비 △물품구매비 △통신비 △출장비 △임대료 △접대비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경비지출금액이 5만위안일 경우, 5만위안에 0.85(1-0.15)를 나눠 환산수입액 5.88만을 확정한 후 추계이익률 15%와 기업소득세율 25%를 곱하면 2205위안의 기업소득세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상주대표기구에 증치세 과세대상의 행위가 발생하면 당연히 증치세 및 도시유지보호건설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6개월 미만 인력 파견은 기업소득세 면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건축·설치 등의 공사계약을 수주하거나 노무서비스 제공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손영준 국세관은 충고했다.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건축설치 등의 작업장소나 노무서비스 제공 장소는 ‘기구 또는 장소’에 해당해 중국에서 기업소득세와 증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공사계약이나 노무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 외국기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소득세를 분기별로 예납하고 연도별로 확정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업무가 종료된 경우 세무등기 말소 신청도 필요하다. 기업소득세 계산은 추계징수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수입총액(계약금액)에 추계이익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후 기업소득세율(25%)을 다시 곱해 납부할 세액을 뽑으면 된다. 추계이익율은 15%~50% 사이에서 업종별로 다르다. 건축이나 설계 용역은 15~30%, 관리서비스는 30~50% 사이에서 결정된다. 증치세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증치세도 납부해야 한다. 증치세율은 서비스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건축 관련 서비스업은 9%가 적용되나 자문컨설팅업은 6%가 적용된다.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조세조약은 건축 수행 장소 또는 활동의 경우 6개월 초과 존속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며 인력 파견 노무서비스 제공 때는 12개월 이내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영준 국세관은 “파견 인력의 중국 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면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금을 지급하는 중국 고객업체와 세무당국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국세관은 “만일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국에서 기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만을 송금을 받은 경우라면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냈더라도 한국에서 정당한 외국납부세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12-10 15:28:14정부가 체코와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가서명 했다. 이에 따라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 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3년 만에 타결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대(對)체코 수출액은 1995년 1억3200만 달러에서 2015년 20억 달러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투자액 역시 400만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번 조약에 따라 한국 체코 법인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을 송금할 시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 지분 25%이상 보유 법인간 배당시 현행 5~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론 5%로 적용된다. 또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발생한 이자를 한국에 송금할 때 붙는 세율도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지난해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이자소득은 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이 있는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주식 양도소득 형식으로 전환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측이 제안하면서 신설됐다. 또, 이번 조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벱스(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요건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BEPS 권고사항 중 최소기준이 반영되어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5-20 13:47:20후강퉁 주식매매차익 3년 기한 '한시적 면세' 중국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한-중간의 조세조약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후강퉁 이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비과세'가 아니라 3년 기한을 둔 '한시적 면세'이기 때문에 이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는 강남대학교 유호림 교수가 '중국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와 조세 이슈'를 주제로 중국 직접투자와 관련한 조세 쟁점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 "싱가포르나 벨기에 등은 조세조약을 개정해 본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어 중국에서 갑자기 과세한다고 하면 대응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세법에 따르면 국내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는 면제하고 대신 소득 분배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반면 해외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펀드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걷을 수 있게 규정해놨다. 과세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국 과세당국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중국 내 증권매매차익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인의 거주지인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조약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QFII펀드 과세와 관련해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 외에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서다. 싱가포르나 벨기에 등은 조세조약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한중조세조약이나 우리나라 세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양도인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과세당국은 자국의 규정을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세조약이나 우리나라 세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5-02-24 17:14:54중국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한-중간의 조세조약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후강퉁 이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비과세'가 아니라 3년 기한을 둔 '한시적 면세'이기 때문에 이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는 강남대학교 유호림 교수가 '중국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와 조세 이슈'를 주제로 중국 직접투자와 관련한 조세 쟁점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 "싱가포르나 벨기에 등은 조세조약을 개정해 본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어 중국에서 갑자기 과세한다고 하면 대응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세법에 따르면 국내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는 면제하고 대신 소득 분배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반면 해외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펀드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걷을 수 있게 규정해놨다. 과세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국 과세당국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중국 내 증권매매차익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인의 거주지인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조약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QFII펀드 과세와 관련해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 외에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서다. 싱가포르나 벨기에 등은 조세조약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한중조세조약이나 우리나라 세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양도인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과세당국은 자국의 규정을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세조약이나 우리나라 세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5-02-24 15:10:06기획재정부는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조세정보 교환 및 조세조약 체결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대표단은 지난 5∼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ATAF와 제2차 공동회의를 열고 한국과 ATAF 회원국 간 조세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아프리카의 경제 관문인 모리셔스와는 조세정보 교환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마쳤다. 대표단은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주요국과도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조세조약 등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문순 기자
2014-02-14 17:42:13기획재정부는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조약 체결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대표단은 5∼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ATAF와 제2차 공동회의를 열고 한국과 ATAF 회원국 간 조세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아프리카의 경제 관문인 모리셔스와는 조세정보교환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마쳤다. 모리셔스는 역외금융센터 진출이 많은 곳으로 최근 들어 한국과의 교역규모도 확대돼 가는 추세다. 대표단은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주요국과도 고위급 양자면담을 열고 조세조약 등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사국 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다. 한국과 조세조약 절차가 진행 중인 나이지리아와 가나와는 조약 정식발효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짐바브웨와는 조세조약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 5개국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한-ATAF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향후 아프리카와의 조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2014-02-14 10:10:34한국 정부가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조세 조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과 함께 5일부터 3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한-ATAF 컨퍼런스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6개 ATAF 참가국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조세 조약 체결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회피하면서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사국 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48개국 중 6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남아공·가나 재무장관, 부룬디 국세청장 등 ATAF 36개 회원국 고위급 조세 담당자 등이 참석해 아프리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조세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2014-02-04 14:44:09한·바레인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26일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 발효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탈세혐의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약 발효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레인은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조세피난처로 분류됐다가 제외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조약 발효로 모두 89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스위스·러시아 등 80개국과 조세조약, 쿡아일랜드·마셜제도 등 2개국과 정보교환협정, 몰도바·콜롬비아 등 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맺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조세조약과 조세정보교환협정 협상을 진행중인 곳도 15개국 정도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 케냐, 탄자니아, 인도 등이 협상진행 대상국이다. 한편 이번 조약발효로 우리나라와 바레인은 상대국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했다.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에 10%, 이자에 5%, 사용료에 10% 적용하기로 했다.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에는 5% 제한세율을 매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3-04-25 15: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