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직을 탈퇴한 후배를 찾아내 수십 시간 감금하고 일명 ‘줄빠따’를 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7월 말 A씨(22)가 조직을 탈퇴한 후 잠적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풀어 같은 해 8월 3일 원주 한 모텔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찾아내 자기 집으로 데려온 뒤, 춘천 한 펜션에 약 14시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후배 조직원들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함께 잠을 자며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차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자 김씨는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시킨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를 포함한 20∼30대 조직원 여러 명이 김씨와 선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적게는 10대, 많게는 30대를 가격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고, 김씨는 "너는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마라,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라"고 말하며 A씨를 풀어줬다. 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춘천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원과 마주쳐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으나, A씨 등 3명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검사 측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6 08:49:38집단으로 몰려다니며 공짜술을 얻어마시고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해 '줄빠따'를 때렸다고 해서 범죄단체를 구성한 조직폭력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34)등 '부여식구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력행위등 처벌법'상의 범죄단체구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동강령 등 내부규율을 정한 것이 없고 역할분장·연락체계를 정한 근거도 없으며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이권에 개입한 근거가 없다"며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지역사회 패거리에 불과해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 결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부여식구파'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두목·부두목이 부하들을 소집해 '줄빠따'를 때렸다는 것과 주점 등에서 공짜술을 얻어 마시거나 돈을 뜯어낸 것 외 범죄행위가 없다"면서 "원심이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주씨 등은 2005년 9월 충남 부여읍에서 단체회식을 갖고 '부여식구파'를 결성했다. 결성당시 14명으로 출범한 부여식구파는 24명까지 조직원이 늘어났고 두목·부두목·고문·행동대장 등 간부를 정하는 등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한다',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따른다', '싸움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2년 이상 차이 선·후배 사이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 행동강령을 정하고 함께 사용하는 차량과 숙소에는 다른 조직과 '전쟁'에 대비해 각종 흉기를 준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조직폭력배로 기소했지만, 1,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단체를 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 가운데 행동대장급인 주씨에 대해서는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외상술을 마신 혐의인 심모씨 등 행동대권급 폭력배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7-05 13:29:52[파이낸셜뉴스]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종합격투기(MMA) 수련까지 한 20~30대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 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J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 씨(37) 등 12명을 구속하고, B 씨(34)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행동강령, 연락 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이른바 통솔체계를 갖추고, 경쟁 조직과의 대치 및 폭력을 수반한 이권 개입 등 조직범죄를 저질렀다. 조직간 세력 다툼…'전쟁' 대비부터, 업주 갈취까지 사건별로 보면, 소위 '전쟁'에 대비한 조직원 집합부터 유흥업주를 상대로 한 갈취까지 다양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13일 부하 조직원 일부가 경기 남부권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0여 명을 비상 소집해 조직 간 마찰에 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47·구속) 역시 지난 2022년 6월 3일 보도방 이권을 확보하고자 경쟁 조직인 W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 10여 명을 집합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D 씨(36·구속) 등 4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 지역 유흥업소 30여 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월 100만 원씩 상납받아 2억 3천여만 원을 갈취한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B 씨 등 10여 명은 2019년 3월 서로 다툰 조직원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일명 '줄빠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보드카페를 대여해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 등 개별범죄도 확인됐다. 경찰, 조직원들 범죄 정황 포착…혐의 입증 앞서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조직원 간 통화 내역, 범행 관련 CCTV 영상,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조직범죄는 14건, 개별범죄는 12건입니다. 검거된 이들이 속한 J파는 지난 1995년 결성된 폭력 조직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경찰은 J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해당 법률을 의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J파 조직원들의 사건 판결문 300여 건을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입증했다. 또 그간 이들이 저지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을 종합해 이번에 이른바 '폭4조'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조직 가입만 하더라도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범죄단체조직으로 처벌 받은 적 없어…거침 없는 세력 확장 하지만 J파 조직원들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보니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J파 조직원들은 지역에서 주먹을 잘 쓰는 10대 청소년을 가입시킨 것은 물론 경쟁 조직의 조직원까지 흡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직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씨는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MMA 수련을 받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J파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검거된 가운데 잠적한 A 씨는 이달 초 붙잡힐 때까지 MMA 수련을 계속 이어간 MMA 마니아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56명의 조직원 중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는 49명으로,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유흥업주 등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단 1건의 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폭력을 비롯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경찰은 조직 개편에 따라 범죄 현장에 형사기동대(수원·성남·오산·시흥·부천)를 전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6 09:11:26교실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수십 년, 극적인 상황 반전이다. 과거 교실 폭력의 가해자는 교사였다. 살점이 터지는 곤장과도 같은 '빠따' 체벌과 글로 쓸 수 없는 변태적 폭력이 난무했다. 여학생들에 대한 남자 교사들의 성추행도 서슴이 없었다. 지금이라면 징역 10년도 모자랄 범죄 행위였다. '그림자도 밟히지 않는' 스승의 권위는 드높았고, 교사는 학교에서 왕이나 마찬가지였다. 저항할 수 없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교사 폭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교사가 거꾸로 학생에게서, 그것도 초등학생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현실은 상상 초월이다. 학부모들에게도 교사는 ‘촌지’를 받아 챙기는 절대적 갑의 위치였다. 이제 학부모가 교사의 상전인 전혀 딴 세상이 됐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위치 역전을 교사의 업보(業報)로 보는 세평도 있다. 교사 폭력 피해자의 자식이 거꾸로 교사를 폭행하는 희한한 반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교사에 대한 적개심, 복수의 발로로 보는 건 물론 비약이다. 근본 원인 첫째는 권위주의의 급격한 붕괴와 인권의 지나친 강조다. 교사가 학생 위에 군림하는 유교적 권위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어긋난 것이지만 허물어지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늘을 찌르던 교권은 반대로 추락 속도도 빨랐다. 반작용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 침해가 심했던 만큼 저항과 반발도 강했다. 독재 권력이 셀수록 혁명은 급진적이 되는 것과 같다. 학생은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과잉 규정은 그렇게 탄생했다. 나가도 너무 나가 버렸다. 또 하나는 권위주의의 몰락과 동반한 이기주의의 팽배다. 자기와 자기 자식만을 최우선시하는 학부모들의 가치관이 문제다. 고생을 덜 한 '유복한 한국인' 1세대인 현재의 학부모는 자식을 금지옥엽으로 여기는 자기중심의 개인주의에 젖어 있다. 시대상의 변화와도 맞물린 전반적 세태 풍조니 그저 탄식할 뿐이다. 꾸중하는 교사를 112에 신고하고 그 자식을 감싸는 부모 앞에서 교사가 설 땅은 없다. 말세라는 한탄이 쏟아진다. 전통적 권위의 복원을 부르짖기도 한다. 그렇다고 교사의 서슬이 퍼렇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다만 따지고 싶은 것은 인륜(人倫)이다. 삼강오륜을 들먹일 생각은 없지만 인간의 도리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예의, 공경, 효(孝), 존중, 배려, 공동선과 같은 보편적 윤리가 실종된 현실이다. 인권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용자와 노조, 생산자와 소비자 같은 관계가 그렇다. 학생 인권과 교권도 다르지 않다. 둘은 상호작용을 한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 마치 시소와도 같다. 근래의 사건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둘 사이의 권리는 학생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도 다시 살펴보고 교권 보호장치도 가다듬어야 한다. '사랑의 매'의 부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우습게 알고,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겁내는 세기말적 현상은 여기서 끝내자. 인륜을 회복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2023-07-24 18:16:04범죄단체 조직(조폭)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이른바 ‘줄빠따’를 맞고 ‘입단속을 잘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죄단체 조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범죄단체의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조직의 위계질서를 잘 지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줄빠따’를 맞은 사실에 대한 입단속을 잘하라는 지시를 받은 행위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데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김모씨 등 범죄단체의 상위 구성원들의 비상소집에 따라 집결한 뒤 김씨 등으로부터 조직의 존속·유지에 관한 훈계·지시를 듣고 조직의 결속을 위한 ‘줄빠따’를 맞은 뒤 “조직 생활을 잘하라”는 훈계·지시에 응하는 등 조직의 존속·유지를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9-21 1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