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제가 감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경제계가 정부에 폐지를 건의했다.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 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사유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지정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업종·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 간 매칭이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만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져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 영국, 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요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3-02-08 18:35:42[파이낸셜뉴스] 지정감사제가 감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경제계가 정부에 폐지를 건의했다.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 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사유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지정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업종·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 간 매칭이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만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져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 영국, 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요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3-02-08 15:23:07[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은 주기적 지정감사제, 추락위험 높이 기준 부재 등을 경영 현장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기업 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경총은 올 6월~12월 6개월 간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국책·민간 연구소 및 전문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별 2~4명으로 연구팀을 구성, 총 3개 분야 4개팀이 독립적으로 연구·조사를 시행했다. 경총은 현장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20~40여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경영·노동 분야 12개의 개선과제와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39개 과제, 신산업 분야 29개 과제를 발굴해 총 80개의 기업규제와 개선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우선 기업들은 경영·노동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등을 꼽았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들은 이 제도로 수임료 조정에 대한 협상력을 잃고, 신규 회계법인에 회사 현황을 설명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의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누구인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주식소유 현황과 변동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선 '추락위험 높이 기준(2m 이상) 명확화'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기업들은 사업주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할 추락위험 높이 기준이 없어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높이 2m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신산업 분야에선 '이동식 건설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화장품 분류체계에 분말·건식 고체형상 화장품 추가'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규제들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0-12-29 09:44:19정부가 추진중인 지정감사제 확대 시행의 걸림돌이었던 전임감사인과 당기감사인간 불명확한 책임소재 문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제대로된 기준이 없어 회계·감사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전기 재무제표 오류 수정에 대한 실무지침이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 혼란과 지정감사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난달초 '전기 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제정의결했다. 이번 실무지침은 오는 12월 15일 이후 최초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감사를 거쳐 작성되는 사업보고서 등 당기 재무정보와 달리 지난 재무정보의 오류수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이용자 혼란, 책임소재 불분명 등 문제가 지적돼왔다. 실무지침은 또한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를 누가 재감사하는지에 따라 당기감사인의 감사보고와 재감사시의 감사보고를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가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지 않고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한 상황에서 당기감사인이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기재토록 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당기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임감사인 3자간 커뮤니케이션과 전기오류 수정 관련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무지침은 지정감사제 확대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정감사제가 확대 시행되면 기업의 전기 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지침 마련을 통해 지정감사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지정감사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에 이어 최근 한국항공우주(KAI) 분식회계 의혹까지 발생하면서 지정감사제 도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09-01 11:09:40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선택지정 감사제도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가면서 전면지정 감사제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회계업계는 선택지정제보다 전면지정제 또는 단독지정제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고 금융위는 선택지정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동일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았다면 이후 3년간은 다른 회계법인으로 의무 교체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금융위 산한 증권선물위원회가 1개를 선택해준다. 전면 지정제는 모두 증선위가 지정해주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 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위상과 비교해보면 부끄럽고 안타깝고 금융당국으로서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회계업계의 대표로 나온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자는 제도의 취지를 100% 살리려면 상장사의 40% 정도를 대상으로 한 선택지정제보다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소형 회계법인을 대표로 해 나온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는 "지정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갑을관계를 바꿔보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선택지정제는 여전히 피감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갑의 관계로만 돼있어 지정제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단독지정제로 실시하거나 상장예정기업을 배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복수지정제를 실시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상장사 대표로 나온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이에 대해 "감사인이 호소하는 갑을관계의 어려움은 지정제가 아닌 다른 제도로 대처해야 한다"며 "감사인의 지적이 감사위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일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선택지정제 도입을 중심으로 재차 의견수렴에 들어가 선택지정제를 보다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2·4분기 중으로 법안발의 및 규정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 회계업계, 감독당국 모두의 공동노력이 없으면 회계 투명성 확보의 길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부터 수주업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핵심감사제, 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공청회의 대상인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에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직권지정제를 확대하는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핵심감사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현재 25년 주기인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는 회사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할 방침이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3-07 16:22:01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유수임제 대신 지정감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자유수임제와 지정감사제를 순환해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정감사제 확대가 기업 부담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완화에 나서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유수임제 대신 지정감사제 확대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재 성격이 강한 외부감사 업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제도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현실적으로 순환방식의 지정감사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유력한 순환방식으로 6년은 기업이 자유수임방식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3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6+3' 방안이 꼽혔다. 이 방안은 현재 정부의 회계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도 중점 논의중이다.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자유선임제도가 선진국 제도와 차이가 있는 만큼 지정제도를 활용해 현행 제도와 감독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6+3방식을 통해 자유선임제도의 현 체제를 유지해 경쟁을 유도하되 갑을관계 개선 및 감독기구 감리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감사인 지정제도 강화가 결국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지정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기업,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 모두가 정상적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시인하고 정부가 감사계약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세계에 전례가 있는 제도인지 우려된다"면서 "지정제도 강화는 본질적인 처방 대신 단기적인 처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6+3 제도를 신설할 경우 분식기업을 사전에 가려내는데서 오는 효익 보다 대다수 정상기업의 정책 순응비용을 증가시키고 감사비효율을 증가시키는 등 역효과도 무시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식회계 관련자 처벌 강화해야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식회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마치면 다시 상장회사에 버젓이 복귀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식회계 연루자 취업 제한이 법률적 문제로 어렵다면 그런 취업이 이뤄진 기업을 바로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만드는 등 부담을 주면 된다"며 "분식회계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총희 대표도 "분식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감사인은 적발에 대한 책임이, 감독기관은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재무제표 사전제출, 감리착수, 감사인 지정 가운데 주요 사항의 변경, 자본시장법상 허위기재 등의 사항을 회사가 어겼을 경우 위반사실을 감독당국이 공시토록 해 정보이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부실한 회계정보 생성과 감사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감독당국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분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회계제도개혁 TF를 운영해 이러한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가급적 연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6-10-25 16:56:49지정감사제와 재무제표 직접 작성 등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수준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회계담당 임원과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932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7점 만점 중 4.22점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해(3.91점)에서 0.31점 높아진 것이다.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기업 경영진(658명)이 4.93점을 줬으나 회계사들(212명)은 3.43점으로 '짠물' 평가를 내렸다. 교수들(62명)은 4.29점으로 전체 평균에 가까웠다.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이 4.63점으로 '약간 적정하다'는 평가를, 비상장사는 3.63점으로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학계의 의견이 갈렸다. 회계사들은 지난 해(2.42점)보다 개선됐다며 3.12점을 줬으나 경영진과 학계의 점수는 지난 해보다 낮았다. 그만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이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수준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높게 평가한 반면, 회계사들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 데 따른 효과는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 해 7월부터 기업들은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 안 되고 직접 작성해야 한다. 지난 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테마감리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테마감리는 시의성 있는 회계 이슈를 사전에 중점감리 대상으로 예고하고, 기업들이 이를 고려해 재무제표를 신중히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회계사(5.18점)와 학계(5.34점)의 기대수준이 기업(4.78점)보다 높은 편이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내년에는 수주산업이나 '회계절벽'이 나타나는 다른 사업들을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주로 테마감리 대상으로 삼는 연결재무제표 관련 자산평가 분야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20억원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이 나왔다. 또 소규모 기업의 공시시한 연장 추진과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의 견해도 제시됐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5-11-24 14:07:04[파이낸셜뉴스] 기업, 사모펀드, 공공기관 등으로 떠났던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으로 돌아오고 있다. 업계에선 지난 2018년 시행된 신 외부감사법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 업무가 늘며 공인회계사 수요가 증가했고, 자연히 급여 등을 포함한 복지 수준 역시 향상됐다. 또 감사 독립성이 확보됨으로써 보장된 직업적 자부심도 한몫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사 수요 늘어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3월초 기준 비전업 회계사 비율은 34.78%로 집계됐다. 전체 회원 2만5018명 중 8701명이 개업이나 휴업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2018년 38.62%였던 해당 수치는 지난해 말 35%대까지 떨어졌고, 올해 들어 34% 선까지 밀렸다. 반대로 전업 비율은 같은 기간 61%대에서 65%대까지 올라갔다. 비전업 중에선 본인이 회계사무소를 차리는 개업보다 휴업 비율이 빠르게 떨어졌다. 전자는 2018년 2.89%에서 지난 3월초 2.24%로 소폭 하락한 반면 후자는 이때 35.73%에서 32.54%까지 하강했다. 회계법인 외 조직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들 비중이 줄어들었단 뜻이다. 과거 고연봉 등 이유로 각광받았던 사모펀드나 기업 등의 근무 매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사모펀드는 본인 자리를 넘어 조직 자체가 위험성이 높다. 늘 당국 감시를 받을뿐더러, 자칫 환매중단 등 문제가 불거질 경우 뒷감당이 쉽지 않다. 게다가 지난해처럼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무너지면 운용역이 아님에도 고용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역시 회계사들 인기를 끌었던 금융공기업에서보단 몸값을 높게 책정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자부심’보단 ‘급여’가 중요해진 분위기다. 금융 분야가 아니더라도 대개 공공기관에선 전문직들이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만큼 장기근속에 목맬 동기도 떨어진다. 정치권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회의도 있다. KDB산업은행처럼 ‘부산 이전’ 등 기관 외부 문제에 시달려야 하고, 금융감독원 같이 인력 부족 문제에 허덕이면서도 과거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든 모습을 보면서 애써 몸담을 이유가 희미해졌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실제 이들 기관에서 회계사 이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감사 독립성 확보로 직업 만족도 향상 하지만 무엇보다 신 외감법 시행이 회계사들을 회계법인으로 돌아오게 한 주 원인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지정 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이 도입되면서 감사 업무가 대폭 증가했고, 회계사들을 ‘모셔야’ 하는 회계법인에서 제시하는 연봉 수준도 덩달아 뛰었다.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대형 회계법인에서조차 유치 경쟁이 치열해 급여뿐 아니라 복지 혜택도 앞 다퉈 내걸고 있다. 스마트오피스 운용, 복장 자율화, 통신비 지원, 리프레시 휴가 지원, 복지비 지급, 어학 학원비 제공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신입회계사가 뽑히는 족족 ‘빅4’에서 데려가는 통에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보다 매력적인 임금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 독립성’이 보장됐다는 점도 복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신 외감법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자유선임 6년, 지정 선임 3년)’ 실시로 피외감 대상인 기업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감사에만 신경 쓰면 되는 업무 환경이 조성된 덕에 본업에만 충실하면 된다. 한 중소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으로 돌아올 유인이 커졌다”며 “물론 감사 리스크는 증대됐으나, 그만큼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보다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3-13 15:15:24[파이낸셜뉴스] 국내 대다수 회계법인이 택하고 있는 ‘독립채산제’가 회계감사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명 안팎 회계사로 구성된 팀이 ‘각자도생’하는 구조인 탓에 특정 부문 전담팀을 꾸리기 어렵단 문제제기다. 신 외부감사법 시행 5년 차를 맞으며 회계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감사 전문성을 키우기 힘든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단 요구가 나온다. 합리적 체제, 그러나..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들이 전문 조직을 양성하기 힘든 ‘독립채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 품질 향상에 대한 기업·당국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주장엔 갈수록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내 회계법인은 크게 ‘독립채산제’와 ‘원펌(One Firm)’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독립채산제는 회계사들이 소규모 인원으로 조직한 팀들이 모여 단일 법인을 이루는 형태를 일컫는다. 소속만 같을 뿐 팀 단위로 감사, 세무, 자문 등 업무를 수주해 처리하고 일부 수수료를 제한 보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성과 합리성이 이 체제를 택하고 있는 이유다. 초기 회계업계는 변호사 법률 사무소처럼 회계 사무소 형태로 태동한 곳들이 법인 형태를 갖춰 성장하면서 형성됐다. 그러다보니 일반 기업보다는 ‘한 만큼 가져가는’ 성과 체계로 짜이게 됐다. 이와 함께 ‘서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소위 ‘프리 라이더(Free Rider)’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수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해당 업무에 기여한 만큼만 받아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겹치며 독립채산제는 업계에 깊게 뿌리내렸다. 반면 원펌은 대표이사 등 리더를 필두로 회계법인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수직구조다. 감사, 딜, 세무, 재무자문 등 전문 부서가 있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당대 이슈에 따른 조직 구성도 제때 가능하다. 구성원들은 정량 급여를 받고, 성과 보수는 상여 형태로 수령한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 4’ 회계법인과 서현·예일·성현 등이 채택하고 있다. “전문부서 양성 힘들어” 재계뿐 아니라 회계업계에서도 감사 품질 관리 및 내부통제 미흡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각 팀별로 업무를 따내고 처리하다 보니 감사, 세무 등 특정 분야 전문 조직을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법인 차원에서 내세울 만한 전문 분야를 밀어주거나 일관된 사업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발적 조직인 탓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우려도 있다. 특히 품질관리 부서는 ‘돈 되는’ 영역이 아니라 굳이 인력을 투입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동기가 없다. 회계는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각 회계법인들 스스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딜(Deal) 업무 등에 비해 가져가는 보수가 크지 않다보니 감사 분야 젊은 인재를 구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한 중소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사실상 감사 전문성이 부족한 독립채산제 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 정원이 많다는 이유로 관련 업무를 수주 받는 일이 상당하다”며 “자연스레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업계 전반적인 평판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바뀌기 어려울 것” 금융당국은 회계법인들 원펌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업계에선 “지금 와서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막대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동기 자체가 없는데다, 여태껏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자유선임 6년+지정 선임 3년) 시행으로 당국이 회계법인 경영 및 조직 구성에 개입할 여지는 늘었다. 하지만 대다수 법인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체질 개선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어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물론 '독립채산제=저품질 감사'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독립채산제 자체를 죄악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감사 품질 하락에 대한 불만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정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면서 "특히 원펌을 유지하거나 새로이 진출을 꾀하려는 신생 법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어진다면 기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로 피감기업 업종 및 특성에 대한 이해·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실렸다. 전문성을 세밀하게 따지지 못한 상태로 기업-회계법인 규모만 보고 연결시키다보니 빚어지는 문제라는 인식이다. 한 중형 회계법인 임원급 회계사는 “현재 상장사를 외부감사 하는 등록 회계법인이 40개인데,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다”며 “역량이 되는 곳만 검증해서 지원하고 조건을 충족 못 하는 법인들은 과감히 자격을 거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회계사는 이어 “특히 상장사의 경우 소액 투자자 등 얽힌 관계인들이 많은 만큼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시장 왜곡을 불러올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3만7519개사로 전년(3만3250개사) 대비 12.8%(4269개사) 증가했다. 이 중 주권상장법인은 2542개사로 전체 약 0.07%에 불과하다. 나머지 감사인(회계법인)들이 비상장 법인(3만4977개사) 감사에 투입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2-20 14:30:55[파이낸셜뉴스] 외부감사제도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이달 말 열리는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에서 해소할 수 있다. 사전 접수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기업 실무자, 외부감사인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공통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한다고 12일 알렸다.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법 위반 예방 차원이다. 우선 감사인 선임제도를 설명한다.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만6000개사에 달하는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회사 감사인 선임기한 준수를 당부할 것”이라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조정(자산 1000억원→ 5000억원 이상)에 대한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정제도 안내다.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 절차와 재지정 요청 등을 소개한다. 개정된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이 개선된 내용도 설명한다.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사전질의 접수를 받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1-12 1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