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맞대결이 점쳐지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향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홍 전 대표를 향해선 "도망다니는 대장은 언제든지 병졸에게 패한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두 사람은 경남지사 전·후임자로 도정 방향과 철학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13일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경남도지사 시절 도정활동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홍준표 대표와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 보고 싶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지만 홍준표 도정과 김두관 도정의 정책판이 워낙 판이하게 달랐다"고 말했다. 특히 '모자이크 프로젝트'·'보호자 없는 안심 병원'·'무상급식' 등 자신이 강조했던 핵심 정책을 언급하면서 "(총선을 통해) 경남 도정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가 대표적 도정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부채 제로' 성과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핵심은 도에서 지원한 200억원에 또 200억원을 매칭해 18개 시군의 독자적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홍준표 도정 때문에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을 시장 군수나 관계자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왜 시군에 줄 돈을 주지 않고 도의 부채를 갚는데 썼는지 질문해 보고 싶다"며 "왜 보호자 없는 안심 병원이라든지 가장 가난한 도민들이 아플 때 가는 진주 의료원을 폐쇄했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경남지역 선거판세에 대해선 '해볼만 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2년 전 지방 선거에 비해 PK지역(부산·울산·경남) 상황이 어렵고 한국당의 일당독점 부활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지만 김해와 양산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도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2-13 10:24:09홍준표 경남지사가 조례 제정 전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후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 사후적으로 정당화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김모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 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강행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지금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취소 청구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적자를 보는데도 강성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며 의료진을 해고하고 환자들을 내보낸 뒤 2013년 5월 의료원을 폐업했다. 같은 해 7월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예산을 다른 공공의료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가 위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을 존치하라고 명령했는데도 해산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의회의 조례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위법한 의료원 폐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역시 요구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도지사가 문서형식으로 폐업결정을 한 바 없고 의료원 폐업은 독립법인인 진주의료원의 자율적 결정이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진주의료원 폐업강행과 폐업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에서 통과돼 사후적으로 위법성이 치유되는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또 입원환자들이 강제로 퇴원당했지만 그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8-30 12:41:55경남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옛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 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에 옛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보완해 협의한 결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옛 진주의료원 건물의 도청 서부청사 활용 계획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은 셈이어서 서부청사 개청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서 내년 하반기에 도청 서부청사를 개청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옛 진주의료원 건물 1층에 진주보건소를 이전하기로 했다. 진주보건소 이전이 여의치 않으면 건강증진센터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도내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14년도에 국비 30억원, 도비 81억원 등 111억원의 예산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투입했다. 도는 내년에는 국.도비 등 307억원을 지원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 발굴키로 했다. 홍 지사는 "경남의 미래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강재순 기자
2014-12-04 18:12:53경남도는 (구)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에 (구)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보완해 협의한 결과 최근 공문으로 최종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경남도가 요청한 보건소 기능 활성화 등 (구)진주의료원 건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능의 유지·확대 계획 및 (구)진주의료원의 국비 지원 장비에 대한 활용계획을 승인한다고 명시돼 공공보건의료기능과 함께 서부청사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경남도는 (구)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와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진주시 보건소도 확장 이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도내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도는 2014년도에 국비 30억원, 도비 81억원 등 111억원의 예산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투입했다. 도는 내년에는 국·도비 등 30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과감하게 지원해 건강한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이제 중단되야 하며 경남의 미래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4-12-04 13:22:54경남도는 지난해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6월 13일 국회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일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결의한 것에 대해 도의 고유사무 권한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경남도는 권한쟁의심판 취하 배경에 대해 (구)진주의료원 노조 등이 제기한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등에서 법원이 지난 4월과 9월 잇달아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원의 재산은 이미 경남도로 귀속됐으며 의료원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도도 공공청사로 변경돼 진주의료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국회와 경남도 간 업무수행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은 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의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부권 대개발이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4-11-26 07:56:05경남도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권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구)진주의료원 건물 활용방안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부청사로 활용에 67.2%가 찬성한다고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말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라 서부권 도민을 대상으로 (구)진주의료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정책 추진과정에 활용하기위한 여론조사를 실시, 주요 조사항목은 도청 서부청사 필요, 서부청사의 지역균형발전 도움도, 진주의료원 폐업 인지도, (구)진주의료원 건물 도청 서부청사 활용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구)진주의료원 건물 활용방안 질문에 대해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데 67.2%가 찬성했으며 나머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16.7%, '특화병원으로 재개원' 8.0%, '기타 공공시설로 활용' 5.1%, '모르겠다'가 2.9%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청 서부청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68.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19.8%,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에 그쳤다. 또 도청 서부청사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74.5%를 차지했으며 진주의료원 폐업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88.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모노 리서치에서 실시했으며 경남도내 서부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연령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무작위로 추출, 집 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실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78%p, 응답율은 9.48%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4-05-09 09:52:30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진주의료원 재 개원은 무슨일이 있어도 있을수 없다"며 홍준표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결과에 따른 진주의료원 재 개원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재 개원 문제는 심판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는 진주의료원 사무가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더라도 진주의료원 재 개원은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주의로원 폐업이 국가사무라고 결정된다면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국회가 본인을 고발한 것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만약 진주의료원 사무가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의료원과 관련한 국정조사보고서 자체가 관련법을 어긴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 후 건물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에 홍지사는 지금까지 방침과 달리 진주의료원을 매각하지 않고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며 "진주의료원 매각을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와 충돌하지 않고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건물 용도에 대해선 "진주시민과 경남 서부권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 도민들이 원한다면 이전 예정인 도청 서부청사나 다른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복합 공공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지금까지 서부청사로 이용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에서 돌아섰다. 또 홍 지사는 최근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 "만약 부산은행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역간 대립이 격화되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경남도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경남도 차원에서 도 금고 해지 등 거래은행 전환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또 "지난 IMF시절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경남도민의 돈이 투입, 이를 지역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경남은행은 경남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남과 부산은 식수문제 등 앞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상생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3-12-19 13:51:07경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투표를 불허한 경남도에 맞서 법적 대응과 규탄투쟁에 나섰다. '의료공공성 확보 진주의료원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김재명 본부장)는 지난 23일 경남도청에서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투표거부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주민투표 거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홍준표 도지사의 도민 무시, 독재행정의 결정판으로 재개원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도정 참여의 권리를 가로막는 주민투표 거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이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청산이 마무리되면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재개업이 불가하고 공직선거를 앞두고 과다한 예산낭비를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앞세워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것은 독재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집행에 맞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요 결정 사항이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홍 지사는 법으로 보장된 주민참여의 권리를 폐업과 청산으로 가는 일방행정에 방해가 된다고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증명서 교부 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도민 다수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에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홍 지사가 내세운 적자와 강성노조, 귀족노조 논리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전형적인 독재 행정으로 홍 지사의 불통행정을 규탄했다. 이에 대책위는 향후 주민투표 거부에 대해 법적 대응투쟁과 규탄투쟁을 전개, 먼저 증명서 불교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고 교부증 거부 취소 소송 진행, 다음달 한달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유인물 배포와 방송광고, 지역 및 사회단체 간담회, 자동응답시스템(ARS) 모금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을 만나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을 알리고,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추진하겠다며 도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강재순 기자
2013-07-24 17:18:43경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투표를 불허한 경남도에 맞서 법적 대응과 규탄투쟁에 나섰다. '의료공공성 확보 진주의료원폐업 철회를위한 경남대책위원회'(김재명 본부장)는 23일 경남도청에서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투표거부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주민투표 거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홍준표 도지사의 도민무시, 독재행정의 결정판으로 재개원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도정참여의 권리를 가로막는 주민투표 거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이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청산이 마무리되면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재개업이 불가하고 공직선거를 앞두고 과다한 예산낭비를 이유를 들어 주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앞세워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것은 독재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집행에 맞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요결정사항이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홍 지사는 법으로 보장된 주민참여의 권리를 폐업과 청산으로 가는 일방행정에 방해가 된다고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증명서 교부 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도민 다수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에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홍 지사가 내세운 적자와 강성노조, 귀족노조 논리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전형적인 독재 행정으로 홍 지사의 불통행정을 규탄했다. 이에 대책위는 향 후 주민투표 거부에 대해 법적 대응투쟁과 규탄투쟁을 전개, 먼저 증명서 불교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고 교부증 거부 취소 소송 진행, 다음달 한달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유인물 배포와 방송광고, 지역 및 사회단체 간담회, ARS모금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을 만나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을 알리고,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추진하겠다며 도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3-07-24 08:02:14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이하 치과정책연구소)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치과의료'를 주제로 한 '이슈리포트 제2호'를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슈리포트에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현황과 장애인 치과의료 이용실태, 한국의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됐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장애인 치과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중점 조명했다. 또 △진주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과 설치배경과 경과 △진주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과의 현황 △경상남도 장애인 전문 치과 확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돼있다. 이슈리포트 발행을 담당한 치과정책연구소의 최용찬 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진주의료원 경남 장애인 전문 치과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었다"며 "이 병원의 폐쇄는 경남지역에 하나밖에 없던 장애인 전문 치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5개소로 확대키로 계획했던 장애인 전문 치과가 진주의료원 폐쇄로 인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슈리포트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고, 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ridp.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3-07-23 13: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