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지난 2022년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서울시가 내린 1년간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로,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3~39층의 바닥과 천장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임직원 20명이 기소됐고, 올해 1월 1심 법원에서 현장소장을 포함한 일부 관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HDC현산에 오는 2026년 6월 8일까지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HDC현산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며, 아직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2 10:23:26[파이낸셜뉴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문체부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2월 26일 열린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정 회장은 총 유효투표 182표 중 156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되며 4연임에 성공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0 13:01:2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유열 EBS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의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결론까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 사장을 임명한 점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 EBS사장을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임명이 이뤄졌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에게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EBS 보직 간부 절반가량이 '2인 체제' 결정에 항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사장은 이튿날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7 17:20:22[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신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탄핵심판 당사자가 아니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 법원도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히며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 채택이나 결정이 있어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의 요청을 받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받은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본안 사건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4 14:19:57[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뒤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재항고를 내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효력정지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송의 본 내용을 판단 받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즉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청구인인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사건 기록을 송부 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겼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은 선례를 들며 반박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본안 사건인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소송은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1 16:45:4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또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도 내렸다. 업비트 신규고객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이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다만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2-28 18:46:40[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수사기록 송부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제출한 것이 위법하다며 지난 10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수사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적 상대방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사자도 아닌 김 전 장관에게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에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에 응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들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 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겼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주체가 헌재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이 활용돼 소송의 이익도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 범죄에 대해 법원마저 이를 회피하려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 방어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했고, 형사소송을 통해 방어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1 14:38:16[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법원에 재차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 관련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박 대령은 현재 보직 대기 상태로 2023년 8월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지만 법원은 9월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민간 시민사회단체이자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령 변호인단이 전날 수원지법에 다시 한번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 측의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해 정의와 양심을 지킨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박 대령에 대해 명시적이고 뚜렷한 조사 기록 이첩 지시를 받지 않은 점, 이첩 진행 후 중단 지시가 내려온 건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 대령의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18 14:36:59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을 비롯해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1 18:25:09[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을 비롯해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정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중지되고, 본안에서 징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1 16: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