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혼란이 커진 가운데 과거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항은 피의자가 체포적부심 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수사 기록이 2일에 걸쳐 법원에 있을 경우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골자다. 객관식으로 제출된 해당 문제에선 4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구속 가능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날로 계산해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총 12일이라는 선택지를 정답 처리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근거로 삼았다"며 "제 식구인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에는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를 오랜 기간 적용해온 검찰이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0 15:30: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인하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도 지난 19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성, 불법행위 선동 게시글에 대해선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22 12:58:3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게시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 판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글이 게시된 직후 서울 금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협박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금천경찰서는 초동 조치 후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의 진위 여부 및 작성자 추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17 15:11: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신고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지휘를 받아 해당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 42분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올라왔고, 해당 협박 글이 게시된 직후 금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1차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경찰서에서 초동 조치를 했고,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윤대통령 지지자들의 밤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밤부터 모인 이들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서류 전달을 막겠다며 법원 입구에 '인간 띠'를 만들었다가 경찰과 충돌, 이 과정에서 법원 입구 철제 펜스를 닫으려는 법원 직원을 밀친 2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오후 11시께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이 법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막자 일부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현재 서부지법 인근 공덕소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17 10:14:0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의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공수처에 따르면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체포되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적부심 절차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을 오가는 동안 48시간 체포 기한 적용이 정지되면서 이날 밤까지 시간이 연장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7 06:18:40[파이낸셜뉴스]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첫 조사를 마친 뒤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색해졌다. 이번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의 주체가 윤 대통령 측이 택한 중앙지법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미 서부지법은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발부한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16 23:35:53[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심문 자리에는 불참했다. 심문은 윤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으로만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자리로 출석하면서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적부심에는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나왔다. 석 변호사는 '당사자 불출석은 방어권 포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고 더구나 대통령의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라며 "적부심을 청구해놓고 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라며 "대통령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지금 구금됐는데, 서울구치소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재판부에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만 재판 관할을 정해뒀는데도 관할을 어겨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뒤 발부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대한 공문을 위조하고 불법 집행한 점 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기각 시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체포가 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석방을 명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체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하는 과정에 걸린 시간은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6 17:27:49[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뤄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늦춰지게 됐다. 공수처는 적부심 결과를 보고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고 무효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 기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전날 오전 10시 33분에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17일 오전 10시 33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중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 기한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다"며 "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 모두 체포 이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브리핑에서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법원에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전달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풀려나지는 못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12·3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고,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10일 동안 다시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16 15:43:04[파이낸셜뉴스] 체포영장이 집행된 첫날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둘째날 조사를 거부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공수처의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체포적부심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송부할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부터 공수처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를 오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오후 2시 예정된 조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11시 시작된 조사 초기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피의자의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침묵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반나절만에 뒤집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47분경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수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다"며 적부심 절차 이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자충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 수밖에 없으며, 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건에서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전통적인 수사 방식으로, 경찰력 수천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순간부터 공수처의 선택지에서 불구속 기소는 사라진 셈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라는 결정이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간만 늘려놓은 셈"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결정으로 보이며 법적 실익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이 '공수처 체포는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법원이 다른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 영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법무차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점도 기각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는 주장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소준섭 형사32단독 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심문 일정을 이날 오후 5시로 설정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전날 오후 6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적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6 15:42:0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기록을 법원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 관련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기간은 체포기한이 중지된다"며 "통상적으로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오후 2시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선 "준비한 200쪽 질문지 중에 상당 부분은 진행됐다"며 "다만 진술이나 대화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16 11: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