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최근 코로나19·엠폭스 재확산과 관련한 테마주의 주가 과열 양상에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엠폭스 관련주가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 주가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 유의'를 발동했다. 투자 유의 안내는 시장 및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발동하는 조치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및 유의사항이 제공된다. 거래소는 "이달 1∼20일 주가가 평균 82.7% 급등한 15종목에 대해 33회 시장경보조치를 했다"며 "바이오 연관 사업 진출 등 관련 수혜주라는 허위·과장성 풍문에 편승한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 대규모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뒤 공시를 번복해 주가가 급락한 사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계획 공시를 발표해 주가를 띄운 뒤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매출액 미달 및 영업손실 지속으로 상장폐지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코로나19 및 엠폭스 재확산 테마주에 대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8-21 14:08:1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28일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주문 2거래일 뒤 결제됐지만(T+2) 앞으로는 주문 다음날(T+1)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각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한국기준 T+3일→T+2일)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주식을 인도받게 될 예정이라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또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미수거래 변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한국기준 T+3일→T+2일)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결제지시 마감시한이 단축됨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관련 증권사별 준비 및 운영 상황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증권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주요 변경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는고 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미국 주식을 중개 중인 25개 증권사에 대한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그 결과 각 증권사는 단축된 결제 업무처리 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 및 인력 배치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는 결제주기 단축에도 현행 미국 주식 중개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시행 이후에도 각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21 10:42:26[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불공정 사례에 대한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1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된 A사는 공시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B사는 영업손실 누적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 및 신사업 추진 중 결산실적 제출 시기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 제출 전 최대주주의 채권자가 사전에 최대주주 소유 주식 담보물량을 장내에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 또 C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악재성 공시 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는 한편,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담보 제공 내역을 미공시하고 반대매매도 지연 공시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취약 한계기업에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 △영업활동 자금조달은 미미하지만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향후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조회공시 요구와 시장경보 조치 등을 활용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결산기에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 기획감시도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시에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3-11 13:56:16[파이낸셜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약 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의 H지수를 반영한 ELS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 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콩 ELS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투자금의) 50%가 도래하는 만큼, 투자자 손실 현황과 민원현황, 홍콩 H지수와 시장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분쟁조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의장은 "오늘부터 홍콩 H지수 ELS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데, 약 100억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홍콩 H지수 ELS는 국내에 약 40만 계좌가 있고, 가입자가 10만명에 이르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기민하고도 치밀한 대응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사례를 보면 다수의 판매사들이 과거 DLF와 사모펀드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만을 우선시하며 판매절차를 면피용으로 형식적으로 준수해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합당한 책임을 물도록 해야한다"며 "금융당국이 최근 홍콩 ELS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장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 부탁했다. 유 의장은 "당정이 국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을 다양하게 추진했는데, 그 일환이다"라며 "당정은 재작년 11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작년 5월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약 2조 4000억원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했고, 차주 1인당 평균 54만원의 이자를 아끼는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1-05 09:53:26[파이낸셜뉴스]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미국 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은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없어 다양한 시장 변수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하한가가 없어 더욱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상한 개인투자자들의 미 장기채·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 분석 결과,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 순매수금액은 약 11억 달러(한화 약 1조4333억원)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미 장기국채 등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은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라며 "특히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 시 진입규제가 없어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복리효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한다"며 "레버지리·인버스 ETF는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투자 시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단순 매매손익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반영한 실질적인 최종 수익률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도 알아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한다"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2-25 02:58:29'채권개미'라는 개념이 생길 정도로 채권을 향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익숙한 주식과 달리 투자시 염두에 둬야 할 유의사항이 여럿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유념해야 할 5가지를 제시했다. A씨는 연 10% 내외 이자가 매월 지급되는 해외국채에 투자했다. 가입 당시 판매 직원이 발행 주체가 국가이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절대 안전하다"고 다짐했으나 결국 환율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우선 신경 써야할 점은 환율변동 위험이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해도 환율이 바뀌면 실제 수취하는 원화 기준 원리금은 줄어들 수 있다. 다음은 '절세'다. 현재 채권 매매차익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자소득에만 15.4%로 과세되고 있다. 이때 일부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해당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가령 이자소득이 250만원이라면 일반계좌에선 38만5000원(250만원×15.4%)을 내야하는 반면, ISA에선 4만9500원(50만원×9.9%)만 납부하면 된다. ISA는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3년 이상 의무 가입(2년 연장 가능)해야 하며, 연 2000만원(5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등을 통해 채권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증권사)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한국증권금융 등에 별도 예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발행 주체가 파산하면 수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ELB 투자에선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에도 수익률이 0%가 될 수 있다. '녹아웃 배리어(주가 상승 한도)'가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면 이에 비례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주가가 내려도 만기에 원금은 제공해 마치 리스크가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비친다"며 "하지만 주가가 낙아웃 배리어를 단 한 차례라도 넘어가게 되면 확정수익률만 제공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통상 확정수익률은 0%다. 끝으로 만기매칭형 펀드 가입을 통해 채권 투자에 나설 땐 환매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펀드 만기와 편입채권 만기를 일치시키는 이 같은 간접상품은 중도환매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 수준으로 매우 높을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6-06 18:24:29[파이낸셜뉴스] 자이글이 2차전지주로 엮이면서 최근 주가가 급등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자이글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66% 하락한 3만원에 마감했다. 지난 4일 자이글이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장중 8% 넘게 급등하기도 했으나 결국 소폭 하락 마감했다. 지난달 이후 자이글의 주가는 607.5% 올랐다. 투자자별로는 개인 투자자가 3월 이후 224억5500만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달 들어서도 186억원어치를 사들여 개인 순매수 상위 6위에 올렸다. 개인의 폭풍 매수는 자이글이 2차전지 관련주로 묶인 때문이다. 자이글은 지난해 연말 2차전지 사업에 나선다며 CM파트너의 2차전지사업부분 인수를 결정했다. 자이글 측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시장은 국내는 물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중국산 수입이 어려워진 미국 및 유럽 등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관련 시장 진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급하게 오르면서 자이글은 지난달 28일과 30일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투자위험종목으로도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자이글은 "2차전지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이글 측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조인트벤처(JV) 설립 및 투자에 관해 세부사항을 협의중"이라며 "합작법인의 투자 금액과 일정은 기밀유지 약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이글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51억원과 2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도 최근 몇년 사이 자이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이글의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데다 아직 2차전지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3-04-05 16:09:34[파이낸셜뉴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10일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기간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업비트 등 국내 5개 거래소는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에 대한 투자주의종목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닥사가 유의종목 지정에 관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프로젝트 측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에 대한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투자유의종목 연장 기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위믹스는 지난달 27일 '유통량 공지 논란'을 겪으면서 5대 거래소로부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투자유의종목 해제를 위해 최근까지 닥사에 소명 절차를 거쳐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1-10 16:52:06#OBJECT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2021년 사업보고서 정정회사가 460개사에 달한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 판단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항목(재무사항 11개, 비재무사항 7개)을 기준으로 2021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점검은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사업보고서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적절히 기재됐는지 확인해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재무사항에서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핵심감사항목 선정 내용 기재 누락이나, 요약재무정보에 △회사 투자주식 △평가방법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주당순이익 등 기재 누락도 있었다. 비재무사항에선 합병 등 사후정보에 중요한 자산양수도 내용 기재 누락, 최근 3사업연도 중 자기주식 취득·처분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건에 대한 이행현황 기재 미흡, 특례상장기업 관련 공시 중 관리종목 지정 유예 해당 여부 및 유예 종료 시점 기재 오류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른 정정 사례는 약 460개사로 점쳐지며, 금감원은 미흡사항에 대해 자진 정정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 비대면 공시설명회를 실시하고 주요 미흡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작성 유의사항을 시업 공시담당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동영상 및 설명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희망 법인에 한해 관련 책자도 우편으로 발송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7-28 11:14:1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무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관련 투자에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기준으로 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25일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배포하고 무상증자 관련 투자 유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무상증자로 돈 버는 법’, ‘무상증자 유망주 추천’ 등 무분별한 테마 투자를 부추기는 게시물들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을 근거로 하는 투자 결정은 위험하다”며 “투자에 앞서 회사 공시 등을 통해 무상증자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상증자는 외부 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회사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로 자본잉여금과 자본금 계정 간 금액만 바뀔 뿐,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무상증자비율(1주당 신주배정 비율)이 높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한다. 권리락 이후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 등에 따라서다. 하지만 기업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상증자 실시 전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 유보율(잉여금 합계/자본금)이 높은 기업만 무상증자를 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절반은 잉여금이 자본금의 10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기업 선택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잉여금 범위 내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일 뿐이다. 무상신주는 상장일 전이 아닌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해야 배정받을 수 있다.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 1영업일 전에 발생한다.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상장기업의 무상증가 결정은 48건이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 관련이 44건으로 지난해 이후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주당 1주 이하 무상신주를 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올해는 1주를 초과해 배정하는 사례가 늘었고, 일부 코스닥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7-25 16: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