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손수레 끌다 행인 다치게 한 80대 女,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끌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8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4일 부산의 한 인도에서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끌다가 앞서가던 B씨의 허벅지를 치어 넘어지게 해 무릎뼈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해당 사건은 약식 기소됐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느린 속도로 손수레를 끌었고, 손수레에 실린 폐지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부상은 B씨가 넘어지면서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수레 충격이 직접적인 상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손수레 운행 중 보도를 침범하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피고인도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더 안타깝다.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냐"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07 06:31:52
50대女 부산서 '묻지마 칼부림'··· 일면식도 없는 행인 공격
[파이낸셜뉴스] 추석날 부산에서 50대 여성이 길을 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이었던 지난 6일 낮 12시48분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길을 가던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을 제지하려던 다른 주민들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민과 경찰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0-10 08:32:11
"블랙박스에 다 찍혔는데"...고속도 요금소 행인 치여 숨지게한 트럭운전자 '무죄'
[파이낸셜뉴스] 정차 중이던 대형 화물트럭 운전자가 앞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최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고는 지난해 8월2일 낮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요금소 현금차로에서 발생했다. 8.5t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통행료를 낸 뒤 출발하는 과정에서 63세 B씨를 앞 범퍼로 치고 지나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미납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행인이 찍혀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블랙박스 화각이 실제 운전자 시야보다 상하좌우로 더 넓어, 영상에 찍혔다고 해서 운전자가 이를 볼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면에서 트럭 앞 유리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약 1.95m이고, 피해자 신장은 1.7m 정도로 운전석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예견하거나 피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트럭 구조나 블랙박스 설치 위치 등 운전자의 실제 시야를 검증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당시 요금소에서는 무단횡단이 금지돼 있었고, 수납원들도 지하통로를 이용해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0-05 10:37:13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행인이 계란 투척…경찰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행인이 계란을 투척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22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행인이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졌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비 직원이 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동대구역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계란 껍질 감식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상은 외관에 별다른 훼손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9-22 11:00:24
주차 브레이크 깜빡.. 승용차 행인들 덮쳐 1명 사망 2명 중경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아래로 굴러 행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5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께 울주군 청량읍 율리의 한 경사로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가 약 100m 아래로 굴러 내려가면서 길 가던 70대 부부를 덮쳐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크게 다쳤다. 인근에서 장사하던 노점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차량을 세웠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9-15 13:54:24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건달이야"…행인에 시비 걸고 폭행한 조폭
[파이낸셜뉴스]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대 공범 2명과 A씨 등과 싸움을 벌인 B씨(33) 등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59분께 인천 남동구의 길거리에서 행인인 B씨 등 3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너희 이리 와 봐"라며 B씨 일행을 불러 세운 뒤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이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우리 건달인데 너희 부모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니야", "네 가족과 여자친구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다"라며 소리쳤고, 콘크리트 조각을 주워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2명도 시비를 걸어온 A씨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데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른 피고인 3명은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8-21 08:58:24
"비인 줄 알았는데..." 오피스텔 5층 테라스서 행인들 향해 소변 본 男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오피스텔 5층 테라스에서 행인들을 향해 소변을 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촬영됐다. 당시 오피스텔 5층 테라스에 나타난 남성은 갑자기 속옷을 내리더니 길거리 행인들을 향해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반대편 건물에서 일한다는 제보자 A씨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 녹화하게 됐다"며 "남성이 소변을 본 장소는 심지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돌이켜보니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오피스텔 앞을 지난 적이 있었다"며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물에 맞았는데 지금 보니 물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황당한 일을 겪은 A씨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사건반장 출연진은 "고민할 것 없이 당장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8-20 07:00:18
"누가 봐도 엉성한" 사제폭탄 들고, 거리서 행인 협박
[파이낸셜뉴스] 자체 제작한 사제 폭탄을 들고 거리에서 행인을 위협을 가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5월 26일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약 30분가량 영등포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고지하며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적 장애가 있고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8-17 14:59:16
“바람 난 여자친구 만나러” 소주 3병 마시고 오토바이 질주... 행인 덮친 20대男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친구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이 행인을 덮치는 사고를 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3일 밤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서 발생했다. 이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세 명과 군인 한 명이 오토바이에 치여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일행 세 명은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치인 후 공중에 몸이 잠시 뜬 뒤 도로에 떨어졌다. 근처에 있던 군인 한 명도 이들과 부딪혀 그대로 쓰러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그는 바람 난 여자친구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한 채 귀가 중이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8-07 14:03:26
"행인이랑 5분 싸우면 별풍선"…BJ, 시청자 미션에 거리서 시비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한 BJ가 행인에게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거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이 BJ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면 별풍선(인터넷 방송 후원금)을 주겠다"는 시청자의 말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BJ인 A씨는 지난 27일 스트리밍 플랫폼 숲(SOOP·옛 아프리카TV)을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행인과 다툼을 벌였다. 발단이 된 건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었다. "길 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어봐. 5분 동안 싸워라", "3분은 (별풍선) 1만개, 5분은 5만개. 3분 미만은 없다"는 시청자의 제안에 곧바로 A씨는 행동으로 옮겼다. 나이가 지긋해보이는 행인에게 A씨는 "뭘 꼬라보냐",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고 따졌다. 행인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머리가 파래 멋있어 보여 한번 봤다"고 사과했지만, A씨는 "제대로 사과하라.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청자가 요구한 시간에 맞추려는 듯 A씨의 시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사과하면 다 끝나냐. 제가 사장님을 때리고 사과하면 끝나냐"며 행인을 위협하기도 했다. 자리를 뜨려는 행인을 향해 "어딜 가냐"며 붙잡아두기도 했다. 이에 행인이 "나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미안하다고 두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해줘야 하냐. 경찰 부르라.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는 게 뭐가 기분 나쁘냐"고 따져 물었다. 잠시 후 시청자와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A씨는 태도를 바꿔 행인에게 사과했다. 이후 시청자들한테도 A씨는 "이런 건 나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3만개, 5만개를 준다고 하니까 살짝 눈이 돌았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방송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공유되며 논란을 불렀다. 네티즌들은 "이런 BJ는 영구 정지 징계를 해야 한다", "저런 걸 시키는 시청자나, 시키는대로 하는 BJ나 똑같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BJ들 하는 짓이 똑같다" 등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숲 측은 "A씨와 미션을 지시한 시청자의 계정을 모두 영구 정지 조치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8 2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