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반발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9 09:28:57[파이낸셜뉴스] 야당이 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막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의 선출권과 임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외에도 이날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9 11:34:38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결원으로 인해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고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만일 후임자가 그 때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퇴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한 결원사태로 인해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12-09 10:25:40[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것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다.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내란이고 명백한 국가전복이다” 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의회를 장악했고, 의회권력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결국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은 독재이며 체제전복이다. 정부는 국무위원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란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검경 등 수사기관은 국헌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3-31 14:30:14[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17:34: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아직 기일이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재판들도 중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소원 제기나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중단'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볼 여지는 있으나,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역시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바꿨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사유로 '헌법 제84조'를 들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는데, 담당 재판부가 연달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 기일이 변경되지 않은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다.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2심 재판의 경우 대선 전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만큼, 수원지법 사건 2건이 미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다. 일각에선 헌법 제84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3자가 재판 일정 변경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해석을 했다 보고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다만 통상 재판 일정 지정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해당해 기피 사유로 인정되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법관 인사이동 등을 통해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새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전 재판부의 결정이 새 재판부를 기속하진 않는다"며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에서 새 재판부가 바로 기일을 정하는 경우는 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재판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판이 자동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재판부가 직접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결단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0 15:30:30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논란을 초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非)법조인 임명' 관련 법안을 26일 결국 자진 철회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추진 등에 이어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까지 했으나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단 접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에도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들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판결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법 겁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비법조인이면서도 친민주당 인사들의 대법관 임명 논란이 촉발됐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구여권에선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구여권에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의 자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후보 집권 시 헌법재판관도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임명해 향후 위헌 논란도 없앨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도 '개별 의원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결국 선대위는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확실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전면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삭제 사실상 면소를 노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허용 사실상 4심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 압박 조희대 특검법안 등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5-26 18:35:1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논란을 초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非)법조인 임명' 관련 법안을 26일 결국 자진 철회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추진 등에 이어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까지 했으나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단 접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에도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들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지적,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판결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법 겁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선대위는 이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비법조인이면서도 친민주당 인사들의 대법관 임명 논란이 촉발됐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구여권에선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구 여권에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의 자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후보 집권시 헌법재판관도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임명해 향후 위헌 논란도 없앨 것이라며 "(민주당의)입법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도 '개별 의원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결국 선대위는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확실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전면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삭제 사실상 면소를 노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허용 사실상 4심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조희대 특검법안 등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5-26 16:18:4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도마 위에 올랐던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관련 법안들 철회를 요구했고, 향후에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 철회 요구는 언론에 공지됐는데, 이 후보가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혀 혼선을 빚자 거듭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철회 요구는 이 후보에게 사전보고 한 건 아니고 선대위원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법조계 우려가 큰 법안들은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철회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철회 요구한 건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뿐이다. 그 외에 30명 증원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철회 요구까지 하진 않겠지만, 사법개혁 논의 자체를 당내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게 선대위의 전언이다. ‘재판소원’ 조항을 신설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다른 사법개혁 법안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후보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을 당장 추진하지 않고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문제의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은 실제 철회할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입장과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는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사법부 견제가 이 후보 방탄이라는 프레임과 맞물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신속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26 15:49:2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엉망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명백히 불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비판 한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재판 네 번씩 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은 5월 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6일만”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사법부가 제일 싫어할 약한 고리 같은 이슈가 뭘까 찾다가 ‘이거다’ 하고 덥썩 문 것”이라며 “'재판도 헌법소원을 허용한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엉망이 된다”라고 말했다. 사법연감 2023년 통계 기준으로 대법원에는 1년에 약 5만 5000건이나 되는 새로운 사건들이 접수되는데, 송사가 생기면 어떻게든 끝까지 가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면 이 사건들 대부분이 사실상 '제4심'이 되는 '재판 헌법소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전 대표는 “헌재는 이 많은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단언하며 “헌재에는 1988년 설립 이래 지난달까지, 26년여간 '통산' 5만 3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헌재에 접수된 모든 사건 수는 탄핵심판 4건 포함 2591건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꺼번에 20배 이상의 '재판 헌법소원'이 몰려들면, 헌재가 마비되고, 본래의 헌법재판 기능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헌재까지 가보자'며 버티면, 대법원에서의 판결 확정은 확정이 아니게 된다”라며 “억울하게 권리를 뺏긴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법에 호소해 승소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는데도,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가처분을 걸고 효력이 정지되면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지금의 헌재 역량으로는 평균 20년 정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나, 명백히 불의한 일”이라고 못 박은 한 전 대표는 “사법시스템을 엉망으로 망가뜨려 이런 불의를 대량생산하는 짓을 이재명 민주당은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라며 그 이유가 “'감히' 이재명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한 '죄'를 묻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보복에 눈멀어 국민 안중에도 없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입맛에 맞는 보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는 위험천만한 집단에 대한민국을 단 하루도 맡길 수 없다”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계속 막아보겠다”라고 말을 맺었다. 한 전 대표는 이 글을 올리기 불과 한 시간 전에 올린 게시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삭제하려 하면서 고발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오직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쓰레기 같은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7 08: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