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정으로 실시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에서 실시된다.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 대행업체 조회 및 소유자 변경 신고 서비스'와 정부24의 '소유자 변경 신고 서비스(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에 한함)'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시는 동물등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올해 2차례 운영할 예정으로, 오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에 대해 동물등록비를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은 신청서를 등록 대행업체에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23 10:48:1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 도내 14개 시군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로, 시군청이나 동믈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 기본 관리 의무 이행여부다.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07 14:17:13【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지역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하며, 나들이 철을 맞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위한 ‘유실·유기동물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구리시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이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은 △반드시 동물등록 실시 △외출 시 목줄(2미터 이내) 착용 △이동장치에는 고정장치 설치 △인식표(동물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착용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것 △3개월령 이상의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는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별 처분사항은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원 이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등 50만원 이하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시 50만원 이하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예방은 물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10 15:02:0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미등록 축산차량 6월까지 자진 등록하세요" 전남도가 미등록 축산차량에 따른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 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전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도록 관련 협회, 업계,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4월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차량 출입 정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된다"면서 "7월부터 미등록 축산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자진 등록 기간에 축산 차량을 모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 차량에 대한 시설 출입 차량 등록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으로, 전남도는 현재 6929대를 관리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08 08:18:0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비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선 지난해 기준 3285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입양동물은 945마리로 26.9%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입양률 32.2%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이며 올해도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입양을 희망하지만 절차와 지원내용을 모르는 시민을 위해 관련 포스터 제작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입양활성화 △동물등록제 등을 주제로 동물보호 및 입양홍보 캠페인을 시내 공원 및 공공시설에서 연 18회가량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8월 말까지 유기동물 입양비를 173건을 지원했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 및 세부내역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자치구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반려동물 등록 향상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총 1121건이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시내 10개 공원을 선정해 미등록 반려견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입양을 희망하는 반려인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망설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늘어나는 반려동물만큼 시민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0-10 10:14:43【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해 반려견 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했으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할 경우 1마리당 2만원내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 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상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05 17:05:3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한 달간 시·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미등록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정보 및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 및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면 등록 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했다. 또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5000마리 한도 내에서 1마리당 3만 원(1인당 최대 3마리)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광주지역 반려동물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590마리가 추가 등록되면서 총 6만 8708마리에 달한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인으로서 책임감을 키우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8-31 13:03:52【파이낸셜뉴스 강릉=서백 기자】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후, 오는 9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고 27일 밝혔다. 27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번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마당 개 등이다. 이에, 신청은 관내 동물병원 12개소와 동물분양업소 6개소에서 하며,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동물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반려문화 캠페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6-27 07:46:07[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2개월 간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1년 말 기준 278만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가운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1일부터는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6-26 12:02:36[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총 17만9193마리가 신규로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만9298마리)의 약 3.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신규 건수의 53.5%가 수도권에서 등록됐다. 신규등록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전남(580%), 전북(549%), 경북(531%) 등 순으로 높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변경신고는 총 26만853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배 늘었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20만5333건), 반려견 죽음(3만9390건), 소유자 변경(1만214건) 등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183만명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달 전국의 공원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843곳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보호법이 의무로 규정하는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을 모든 반려인이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10-19 08: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