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년 전 LH임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LH는 공직자윤리법 등 5개법을 개정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임직원의 재산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관리 △LH임직원 스스로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또는 거래 시 신고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우선 경실련은 LH, 국토교통부 등에 LH임직원의 재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비공개대상이라고 답했다며 재산을 등록해도 공개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인사혁신처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LH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매매신고제 역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와 LH 내부 감시 결과가 다르다는 근거를 들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투기 방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LH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한 건은 0건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국토부 장관이 LH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 이용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건이 2건, 미공개 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가 의심돼 감사의뢰를 한 건이 2건에 이르렀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혁신안은 시작부터 근본적인 개혁안이 빠졌다. 제대로 이행조차 안 됐고 이행 과정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다. 아무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5 14:47:42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같은 해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5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도시개발 계획 발표 후 가격이 치솟아 2021년 4월 기준 1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LH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을 담당했던 A씨가 신도시 개발 계획에 관여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로 이 같은 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를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 중 취득한 기밀 정보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검찰 의혹의 핵심은 A씨가 2017년 2월 LH본사에서 열린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A씨가 이 회의에 참석한 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투기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해당 킥오프 회의 내용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의에서 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공 부문이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어,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같이 공모한 2명의 지인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이 '마을 정비구역 뿐 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 전체를 업무상 비밀로 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 주효했다. 조윤주 기자
2023-08-31 18:22:0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7일 산하 28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특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 대상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며, 조사지역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까지 확대되었다. 7일 국토부는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련해 중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7월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민관합동 TF는 이번에 마련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부당행위 근절, 이권 예방, 본연 업무 집중, 투명한 업무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경감 방안이나 거대 조직 개편, 과도한 연봉·복리후생비 개선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미진한 혁신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상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28곳이다. △LH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LH에 대해 국토부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조사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LH 임직원의 투기 조사 대상 부동산을 임직원의 ‘셀프 신고’ 자료에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RTMS)에 올라온 모든 내역으로 확대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감정평가 업무는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호사(착수금)는 5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에서 100인 미만 사업지구로 강화된다. LH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집단에너지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서 손을 떼고 주거급여조사는 지자체나 지방공사로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임금피크제(전문직) 직원 944명 가운데 49%가 현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고치도록 했다. 국토부는 LH에 신도시 주민의 교통지옥 책임도 물었다. 신도시·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미리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先)교통 후(後)개발’ 체계 대책을 내놓도록 했다. 3기 신도시 임대주택은 60%를 역세권에 배치하고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08 08:56:4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시민단체가 조사 대상과 지역을 넓혀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등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동논평을 내고 "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에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사례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타 부처, 다른 공공기관으로 넓혀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신도시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통해 투기한 LH직원 8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체들이 지난해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단체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광명·시흥 신도시 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된 공공부문 개발사업 지구 106개를 감사 대상으로 확장한 결과 지난 3월 정부의 대대적 수사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사례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이라며 "때문에 중앙정부의 타부처와 개발 관련 사업들이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으로 그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조사 대상을 개발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인근 필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와 사법부의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개혁, 대대적인 투기 조사와 농지 제도 개혁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7-27 16:12:45[파이낸셜뉴스]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이 본격 출범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개정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이다. 농지의 취득·소유와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농어촌공사는 기존 농지은행 사업뿐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해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도 제공한다. 국·공유농지 현황과 관리 실태를 분석해 해당 농지 활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험·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법인·단체의 농지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해 취득목적과 실제 사용실태 등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를 수집·분석해 농업인, 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지 가격·거래량 급등지역 등 특이동향이 나타나면 지자체에 제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한다.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 농업인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2-17 12:11:0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이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되면 월급의 절반을 감액하고 특별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등 고강도 인사 혁신안을 내놨다. 특히,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도 원천 차단하는 신고제도 도입한다. ■부동산 투기 직원 '월급 50% 감액' LH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7번째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인사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는 기준을 더 강화했다.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급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감사과정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승진 심사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는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LH는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했다. 또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H 출신 법무사·감평사,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기능조정과 연계해 1단계 조직 슬림화로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 미흡, 타기관과 기능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이관·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LH는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본사 조직 효율화 △내부통제.안전강화 △주거복지 등 공공성 강화 △현장 실행조직 강화 △사업조직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본사 조직을 축소 개편할 예정이다. 2·4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 7개월 동안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여러 혁신과제들이 LH의 경영 사업 전반에 확산돼 전 임직원이 공정, 청렴, 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11-07 19:00:21#OBJECT0# [파이낸셜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이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되면 월급의 절반을 감액하고 특별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등 고강도 인사 혁신안을 내놨다. 특히,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도 원천 차단하는 신고제도 도입한다.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월급 50% 감액’ LH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7번째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인사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는 기준을 더 강화했다.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급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감사과정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승진 심사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는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LH는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했다. 또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H 출신 법무사·감평사,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기능조정과 연계해 1단계 조직 슬림화로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 미흡, 타기관과 기능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이관·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LH는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본사 조직 효율화 △내부통제.안전강화 △주거복지 등 공공성 강화 △현장 실행조직 강화 △사업조직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본사 조직을 축소 개편할 예정이다. 2·4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 7개월 동안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여러 혁신과제들이 LH의 경영 사업 전반에 확산돼 전 임직원이 공정, 청렴, 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11-07 10:42: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 중간 발표를 내놨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 2000여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발표했던 LH 혁신방안 35개 과제 중 28개 과제를 완료, 이행률 80%를 넘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3월 제시했던 LH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LH 기능 조정 연계해 인원 단계적 감축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원 1064명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폐지·이관·축소 기능 중심으로 838명을 감축하고, 2급 이상의 상위 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원 감축은 LH의 기능 조정 등과 연계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축소하고 주거 복지 등 핵심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하게 한다. 시설물 성능 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유재산재생·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 나머지 1000여명의 경우 향후 정밀한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 조직을 중심으로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채용도 계속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직원수가 줄어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LH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투기 조사도 강화 또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하위법령 등 정부 자체 추진과제 80% 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발표했던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기능·인력 조정 등 3대 분야 35개 과제 중 28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는 것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22개 중에선 7개가 개정되고 15개는 발의된 상태다. 이에따라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업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이달 21일부터는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조사를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도 시행된다. 직무관련자 거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도 금지된다. 농지 투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농지 투기·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내년 8월부터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등에 대한 투기조사도 강화된다.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그동안 진행됐다.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5271명을 단속하고 이 중 2909명을 송치(구속 59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385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도 총 828명에 대해 편법증여·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검증했다. 증산4구역 등 이날 발표된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도 편법증여·대출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0건을 적발해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다만 조직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서 LH의 핵심업무인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바꾸는 수직분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청회와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 조직형태와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0-27 16:31:27대검찰청이 우수 업무사례로 100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LH 직원의 투기 사건과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1999년 제주변호사 피살 사건 등을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19일 9월 중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 △광주지검의 ‘깡통’ 부동산 사기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35억원 편취범 사건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LH 직원 투기 사건 △인천지검의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건 △제주지검의 제주변호사 사건 △창원지검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편취 사건 등이다. 인천지검 부청지청의 사건은 검사실과 ‘심층수사지원팀’의 협업이 선정 이유였다. 이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35억원을 가로챘는데, 지병 등의 이유로 20여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과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아래에서 모범을 제시한 우수사례”라고 설명했다. 차명 법인을 설립,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입한 LH 직원 2명의 사건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LH 직원으로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약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영한 부장검사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기소전 보전명령을 청구, 범죄수익 환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수술 사건도 선정됐다. 인천지검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들의 수술 과정에서 10회에 걸쳐 절개 등을 맡기고 건강보험료 6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의사 3명, 간호조무사 3명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착수 당시부터 경찰과 수사 방향과 증거확보 방법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점이 높게 평가돼 선정됐다. 광주지검은 담보 가치가 없는 소위 ‘깡통’ 부동산을 가치 있는 것처럼 속여 9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범인들은 옛 주소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재가 안 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철 부장검사는 이를 확인,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발견해 기소했다. 1999년 발생해 20여 년 간 미제로 남았던 살인 사건의 범인을 특정한 제주지검 이동언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검·경간 유기적 협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 외 4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편취한 조합 종비대행사 운영자를 구속기소한 사건,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상습적 착취 범행을 규명한 사건 등이 선정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하겠다”며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0-19 10:37:5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뒤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다. 사건의 주요쟁점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다. LH는 이 개발 정보가 공개되면 사업 진행 과정, 일정 등에 영향을 받게 되고 공공토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에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3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토지 가격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3억 원 가량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 5년 사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10-18 16: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