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씨 측 변호인은 "엊그제 선임돼 아직 기록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도 확인하지 못해서, 검찰 측 공소요지 낭독을 다음 기일에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변호인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며 "오늘은 공소 요지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현씨 측은 로펌 3곳을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이틀 전 선임한 로펌 소속 변호인 2명만 참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때리고,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폭행이 이어지자 작은 방으로 도망친 A씨를 쫓아가 둔기로 때리고, 쓰러진 A씨에게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저혈량 소크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이에 앞서 현씨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A씨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녀들에게 A씨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욕설과 비하하는 말을 녹음하게 한 뒤 이를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현씨의 지속적인 모욕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법원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월 초를 언급했으나, 현씨 측 변호인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2월 19일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은 현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거나, 탄식하기도 했다. 한편 현씨는 미국변호사 신분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사건 발생 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의 부친은 검찰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9 13:01:0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입시 비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조씨가 일종의 배수진 전략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무효'라는 조씨의 주장이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 공소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한 조씨의 주장만 받아들여질 경우 유죄판결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공소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꺼내는 피의자 방어전략중 하나다.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삼기도 한다. 조씨측 "이유없이 공소시효 정지시켜"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절차상 무효를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조씨를 조사한 후 기소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조씨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조씨 변호인은 “늦은 기소는 태만 또는 위법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시효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소를 했다”고 더했다. 즉, 조씨 부모가 기소되면서 시효정지는 공범자인 조씨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이러한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조씨 측 주장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면 ‘형사소송법상 검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씨 측 주장이 먹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가 법률에 규정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검사는 기소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소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참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조씨 측 재판 전략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면서 법률적으로 위법한 점을 지적해 재판부의 선고 관련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한 사건이나, 중복기소, 공소취소후 재기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의 사유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도 단골 전략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은 변호사들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거론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을 써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형사소송규칙에는 법원이 예단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고소창에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이를 어겼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된다. 사안이 복잡하고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종종 논란이 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그 절차 위반 여부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민 씨의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 들여지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의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13 10:55:01[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첫 공판에서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다. 당초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공소사실 인정한 정유정.. 200개 증거 사용에도 동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유정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이날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시한 200여개의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28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번복한 것이다. 다만 정유정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유정은 이날 공판에서 침묵을 유지한 채 본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정도의 짧은 답변만 했다. 다음 공판 10월16일엔 할아버지 출석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과 범행 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결과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유정의 다음 공판은 10월16일 오전으로, 이날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기자들에 자극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범행 이전 참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보도 등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재판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정유정은 과외앱에서 A씨 등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범행 수일 전에도 20대 여성과 10대 소년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지난 5월 말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20대·여)를 북구 만덕동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B군을 살해하기 위해 채팅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부자연스러운 대화 내용을 의심한 B군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유정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8 13:51:38[파이낸셜뉴스] 베트남 법인 자금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밀폐용기 브랜드 락앤락의 창업주 김준일 전 회장의 재판이 3개월 연기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뇌물을 수수한 베트남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 김 전 회장은 사업상 베트남에 체류 중인 관계로 불출석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뇌물을 수수한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이 누구인지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하는 상대편 공무원이 특정돼있지 않다"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전달했는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법무부가 베트남 정부와의 공조수사를 할 예정임으로 이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소장에 담당 공무원 이름이 명시돼있고 확보된 증거만으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지만, 사법 공조를 통해 실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의 명단을 보강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거래법상 뇌물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전 회장이 2013~2017년에 현지 법인의 직원이나 베트남 컨설팅 업체를 통해 뇌물을 전달했다는 진술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전달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2018년에 신설됐다는 것이다.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라 과거 행한 행위에 대해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2017년 4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달러(한화 약 14억4000만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조수사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검찰 측 의견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을 3개월 뒤인 6월 14일로 예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15 11:32:2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의 보석 청구는 별도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정 전 실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며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모두사실은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이해에 필요한 일종의 배경사실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례 및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유착관계 형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 등은 피고인과 민간업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착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며 "검사는 입증할 내용을 공소사실에 기재해야 하고, 이는 공소사실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의 보석 청구와 관련해서는 별도 심문을 하지 않고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 병합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판 피고인이 다르면 오히려 재판이 많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재판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1단독에서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매주 한 차례씩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자료를 민간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31 14:12:10[파이낸셜뉴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추가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 재판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 창고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길이 6m, 폭 2.45m 크기의 컨테이너 약 1000개를 2∼3층으로 쌓아올려 축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가 컨테이너를 쌓은 행위를 무허가 건축으로 보고 약식 기소했다가 정식 재판이 열린 뒤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축조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행정청이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를 처분 사유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공소장 변경의 조건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하남시 행정처분 일부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남시가 A씨를 무허가 건축 행위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후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를 처분 이유에 추가한 것은 중복으로 잘못됐다는 판결이었다. 이같은 대법 확정 판결을 들어 A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량 과다를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밀접한 관계"라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20 07:24:4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허위 정보를 적시했다며 수사 지휘·담당 검사들을 향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위 정보가 담긴 영장을 근거로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정 실장 공소장에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허위 정보를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정 실장을 구속기소하며 제시한 공소장에는 정 실장에 대해 '이재명이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고'라고 적시돼 있다"며 "이는 지난 11월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등장하는 허위 정보다. 정 실장은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검찰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똑같은 허위 정보를 공소장에도 기재했다. 백번 양보해 첫 번째 허위 정보 적시는 실수라고 이해해도,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한 것은 더는 실수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의 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다"며 "고형곤 검사는 11월 22일 기자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사무장이 공식 직위가 아닐 텐데 어떤 일을 한 것으로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어떤 업무보단 범죄사실이 기재된 것처럼 당시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진짜 사무장으로 일했는지 아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라며 "검찰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아집을 부리는 거냐, 아니면 허위 정보까지 적시해야 할 정도로 증거가 없어 다급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수사 지휘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검사, 수사 담당자인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을 지목, "엉터리 영장에 이어 엉터리 공소장으로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해명과 정정이 없다면 검찰의 영장과 공소장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라 짜 맞추기 부실수사를 입증하는 증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19 10:30:26[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피해금으로 의심되더라도 기소되지 않았다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1억 3630만원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인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수익금 1억 96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현금 1억3630만원을 압수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과 함께 압수된 현금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만큼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기관은 압수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임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누구의 범죄피해금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인 셈이다. 그러나 2심은 "부피재산몰수법의 경우, 기소된 공소사실과 압수된 피해재산의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같은 피고인에 의한 부패범죄 범행인 경우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은 그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된다"고 했다.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몰수 요건이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과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라는 2심 판단은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04 10:05:16[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이 첫 재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씨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계획을 논의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전씨는 재판 일정 등을 묻는 변호인의 물음에 작게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에 비춰 비공개재판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관해 인터넷 댓글 등이 이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전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스토킹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1차 스토킹 사건으로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18 16:09:57[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4일 오전 10시10분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낭독한 기소 내용을 듣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또한 "방금 검사가 기소한 사실 모두 인정한다는데 같은 입장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려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의 옷에 침이 튀어 시비가 붙었다. B씨가 A씨의 가방을 잡고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A씨는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놓으라"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 및 정강이 부위를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는)폭행을 제지하면서 손 뻗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3월 30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주거지를 밝히지 않아서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4월 8일 구속기소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5-04 10: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