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심야 시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준칙을 어긴 부당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소재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심야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다음 날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B씨는 인권위에 "A씨의 배우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A씨의 주거지가 관할구역 외 타 지역이라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심야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이 조사한 A씨 사건이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심야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사준칙은 심야와 새벽에 해당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다. 인권위는 "A씨의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수사준칙상 예외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익을 고려해 빨리 석방하려는 동기에서 심야에 조사했다고 인정하더라도 A씨의 요청과 인권보호 책임자 허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 B씨를 포함한 형사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19 15:48:38[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심야조사 제한을 위해 '오후 9시~오전 6시'를 심야조사 시간대로 규정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민사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출석요구 최소화 △압수·수색시 수사관 소속·성명 공개 및 사건관계인 참여기회 보장 △부당한 수사 장기화 금지 등이다. 먼저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대기시간, 휴식시간, 조서 열람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1일 총 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 '오전 12시~오전 6시'로 규정했던 심야조사의 범위도 '오후 9시~오전 6시'로 확대해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관이 사전에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 가능한지를 고려해 출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엔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압수·수색의 대상자와 변호인 등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동시에 수사는 목적이 달성되면 신속하게 종료하도록 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수사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목적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민생사법경찰단의 모든 수사관은 100건의 실적보다 사건관계인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대폭 강화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9-10 08:38:06[파이낸셜뉴스] 군 수사과정에서 별건수사가 금지되고 장시간 조사나 심야조사가 제한된다. 1일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21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가 제한된다. 이와함께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이라면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0-04-01 08:52:48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1일과 4일 특수부 대폭 축소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밝힌 지 3일 만에 나온 3번째 자체 개혁안이다.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개혁안을 내는 동시에 조 장관 수사는 외압 불씨를 차단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피조사자·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허용한다. 하지만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피조사자·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선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나온 검찰의 3번째 셀프 개혁안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심야조사 폐지 방침 역시 조 장관 수사를 둘러썬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법조인은 "여당 등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압박을 거세게 가하는 상황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수사방식을 속도감있게 다 뜯어고쳐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오해를 줄 빌미를 차단하고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07 17:36:4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1일과 4일 특수부 대폭 축소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밝힌 지 3일 만에 나온 3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개혁안을 내는 동시에 조 장관 수사는 외압 불씨를 차단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피조사자·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허용한다. 하지만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피조사자·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선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나온 검찰의 3번째 셀프 개혁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심야조사 폐지 방침 역시 조 장관 수사를 둘러썬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법조인은 “여당 등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압박을 거세게 가하는 상황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수사방식을 속도감있게 다 뜯어고쳐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오해를 줄 빌미를 차단하고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07 14:20:0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피조사자·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허용한다. 하지만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야조사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피조사자·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선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07 13:59:5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00명 넘는 국민이 자정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사람은 1155명으로 2016년(1459명), 2017년(1088명)과 비교해 줄지 않았다. 현행법상 심야조사는 금지돼 있다.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를 보면,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의 완성 임박 △체포기간 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심야조사를 허가한다. 법무부는 모든 심야조사가 인권보호관의 허가하에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피의자(또는 변호인) 동의’가 98%로 가장 많았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584명 중 566명(96.9%)가 피의자·변호인 동의로 조사 받았다. 지난해에는 1155명 중 1138명(98.5%), 2017년 1088명 중 1072명(98.5%)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3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사 종료 시간을 ‘원칙적으로 20시, 늦어도 23시까지’로 앞당기고, 심야조사 허용 요건 중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를 삭제하는 등 이전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송기헌 의원실은 법무부가 이런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했지만,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심야 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했을 뿐 심야조사 관련 조항은 개정하지 않았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여전히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 인권침해적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김서원 인턴기자
2019-09-25 11:49:05경찰청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심야조사 제한 원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다만 예외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으면 심야조사를 허용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심야조사 예외사유 중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적극적 요청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이 때도 심야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청 방식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1-08 17:15:21올 상반기에만 682명이 검찰의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현행 조사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올 상반기에만 682명을 심야(자정 이후) 조사했다. 지난해 전체 집계인 1086명의 절반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2008∼2017년까지 10년간 누적 수치는 765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밤샘 조사를 한 인원이 7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 기한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밤샘 조사를 한 사람이 382명이었다. 25명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심야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불가피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밤샘 조사는 피의자를 체력적·심리적 궁지로 몰아넣어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밤샘 조사 관행을 금지하고 조사를 오후 8시까지 끝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부득이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에도 조서 열람을 포함해 오후 11시에는 모두 마치라고 권고했다. 금태섭 의원은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밤샘 조사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불필요한 심야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0-21 10:29:08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검찰의 심야 조사, 기습 출석통보 등의 관행 금지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는 최소 오후 8시까지는 조사를 끝내고 부득이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 조서 열람까지 오후 11시에 모두 마치게 하는 내용 등 9가지 인권보장 강화 권고안을 법무부에 최근 제출했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일과 시간에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하는 밤샘조사 관행은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대표적인 검찰 개혁 사안으로 지적돼 왔다. 조사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피의자를 체력적·심리적 궁지로 몰아넣어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개혁위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에서 피의자 동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오후 8시·11시' 제한을 훈령에 내년 3월까지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출석을 요구하는 '기습' 소환 통보 대신 최소 3일의 여유를 두고 피의자를 불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사 도중에는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메모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아울러 고문·조작 등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소송을 할 때 정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함께 제시했다. 개혁위는 이밖에 불법구금, 고문, 증거조작 등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와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간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법제화하라고 권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2-07 12: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