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가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과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의 해당 제도 활용도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이다. 16일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9건은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집중 돼 있는 실정이다. 김정환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배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청구하는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법률이 도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해 과소집행이 문제된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징벌적 손배제를 활용하는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 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현재 징벌적 손배제에 해당하는 법률은 총 16개다. 이 밖에도 징벌적 손배제와 관련해 추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만 20여개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배제의 확대 도입을 위해선 단일법에 의한 도입과 개별법에 의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물론 이 경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징벌적 손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8-16 17:06:57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일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려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같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산업 단위로 규제를 일정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으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법령 해석이 어려운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로 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장병규와 김봉진, 스타트업 한국을 말한다'는 대담에 참석해 "민간 기업의 이기심은 성장 동력이지만 관리범위에 있어야 하고 특정한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업계에 의견에 대한 장 위원장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기업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려면 기업 책임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사전 허용제를 도입하려면 반대급부인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제 등 양쪽 날개가 같이 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끝장토론으로 도출하는 '해커톤'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로 스타트업 메카로 부상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신 공산당 체제로 강력한 사후 브레이크가 있다"면서 "문제되는 기업은 아예 없앨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이게 가능한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한 시장의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도 공유됐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재정비를 하면서 '푸드테크'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면서 "음식영역은 기술과 접목돼 큰 회사가 아직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 푸트테크를 정의하고 나서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2018-02-01 21:53:37[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언론중재법 협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단이 다시 언론중재법 합의의 키를 쥐게 됐다. 여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한발 물러선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할 것이라며 폐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11차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여야 위원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는 11차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든 민주당은 언론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 신뢰를 높이는 법안 개정을 계속할 것"이라며 포털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국민참여재판도 한 방법"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런 대안에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위헌적 조항이라고 맞섰다. 그동안 11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동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조항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언론인협회 성명 등을 들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당을 향해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정부는 언론을 탄압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양당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다. 협의체 여야 위원들은 각 당 원내대표단에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위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건의키로 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26일까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가동,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전격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야가 그동안 충분한 법안 논의시간을 갖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건 당리당략에 치우친 나머지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여야가 서로 법안 숙의시간을 갖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 여야 모두 법안을 생산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 간에도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여당은 강행처리에 방점을 찍은 반면 정부 측에서는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혀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을 시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9-26 19:37:38여야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언론중재법 협의에서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한발 물러선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할 것이라며 폐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11차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든 민주당은 언론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 신뢰를 높이는 법안 개정을 계속할 것"이라며 포털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국민참여재판도 한 방법"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런 대안에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위헌적 조항이라고 맞섰다. 그동안 10여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동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조항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언론인협회 성명 등을 들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당을 향해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내외 우려에 마이동풍한다면 협의체는 결렬될 수밖에 없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정부는 언론을 탄압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26일까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가동,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전격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야가 그동안 충분한 법안 논의시간을 갖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건 당리당략에 치우친 나머지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여야가 서로 법안 숙의시간을 갖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 여야 모두 법안을 생산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 간에도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여당은 강행처리에 방점을 찍은 반면 정부 측에서는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혀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을 시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9-26 18:19:32[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 방식의 강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언론 개혁’ 입법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 "왜 그렇게 조급하게 모든 걸 지금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미혼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에 방문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옳은 방향인지,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언론에)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에 피해도 줘서 언론에 대해 소위 '위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 정권 눈높이 맞춘 보도지침에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라며 "우리 정치사에서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민주당은 작금의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길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09 16:38:20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일탈과 이른바 '갑질 논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칼을 꺼내든 가운데 최근 개정됐거나 국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관련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참고하면 좋을 법률 쟁점을 짚어본다. ■경영진 위법으로 점주 피해보상 '호식이방지법' 국회에는 가맹본부와 경영진 위법이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 전체가 피해를 볼 경우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일명 '호식이방지법'이 계류중이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혐의가 알려지면서 일어난 불매운동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 경영진의 부도덕적인 행위로 매출이 하락할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손해 3배까지 배상,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향 움직임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맹본부가 피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기존 '최대 매출액의 2%'에서 '최대 매출액의 5%'로 상향하는 법안 역시 계류 중이다.■분쟁조정 합의사항 이행 시에만 시정조치 면제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해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만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 처분 가능 3년으로 제한 개정안은 또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했다. 다만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보니 조사대상 사업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다. ■기존 점주 점포 반경 1㎞…영업지역 의미 명확화 국회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에 포함된 '영업지역'을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제외한다'로 구체화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서 1km는 '이동거리'가 아닌 '반경'이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일수록 상권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는 "공정위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라며 "공정위가 지난해 7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까지 내놓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대적인 개혁에 본격 나선만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변경되는 법안에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1-24 19:39:26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행태의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산업 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이 신설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각각 산업기술 침해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은 입은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은 644개사로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7억4000만원, 연평균 피해금액은 3456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유출문제 해결없이 중소기업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8-23 11:30:25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처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과징금 하향 문제를 두고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무위원회 간사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주의 보복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은 4당이 합의했고 정부안인 대규모유통법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과징금 하향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물품공급 중단 등의 본부 보복조치로 사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의견도 좁혀졌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수용 등에 대해 4당 입장이 상당 부분 접근했다. 정무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 각 당의 안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야권에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으로 감사원장·검찰청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 등도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선동 원내수석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고발)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시키느냐가 먼저"라며 "전면폐지할 경우 고발·고소가 난무해 기업활동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대기업집단 기준의 법률 상향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위상 강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세 문제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졌다고 김 원내수석은 귀띔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역시 20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2-10 15:25:05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등과 같이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돼온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회에 입법청원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평생법관제 등을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배상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가장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2개 분야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개 분야는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해당 법률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 산정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평생법관제 도입도 제안됐다. 판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변회는 다만 공익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엔 개업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09-22 17:32:26'옥시 사태' 등으로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여는데 이어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징벌적 배상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여권은 아직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법 체계와 맞지 않는데다 자칫 '소송 남발' 등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제도 도입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 김현 상임대표 등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역에만 국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돼있다보니 실효성은 '미미'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제정안으로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해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가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지도록했다. 징벌적 배상액을 정할 때는 △불법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불법행위가 피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했다. 징벌적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정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손해배상을 무한대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도 어떤 경우에는 (배상액을) 3배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3배'가 기업과 소비자의 절충점이 될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 반발이 커질 것을 고려해 사전에 이를 최소화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미 야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 수준을 실제손해액의 12배로 규정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채 의원도 전날 정책토론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기업의 책임윤리를 높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법안을 보완 하는 등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 법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다루는 기존 제조물책임법을 보완하거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6-06-16 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