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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사용량 줄이면 상품권 줍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이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부산과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성남, 과천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와 수도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파주,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 등도 동참한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지난해 제4차 보고서에서 가정과 상업시설은 산업이나 수송, 발전, 농업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에 대해 전기와 수도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이 제도는 전기나 수도의 기준 사용량(최근 2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절약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전기 1kwh = 424gCO2)를 이용해 감축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포인트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포인트량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나 상품권 제공, 교육프로그램의 우선 지원, 모범시민 표창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운영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해 직접 등록하거나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고 대상 항목도 지역난방이나 수송, 폐기물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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