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 고지서 보완 대책 발표
자율검침제 도입해 희망검침일 변경
만 3년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전기요금 할인 대상지를 실거주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 원격검침)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한전과 협의해 희망검침일을 변경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보완 방안을 9일 내놨다. 정부가 지난 7일 전기료 누진세 적용 구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한 가운데 일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먼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대신 실거주지에서도 출산 가구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월 1만6000원이다.
이는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나온 후속 대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9일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희망검침일 제도도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변경됐다.
한전에 따르면 이미 공동주택용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가 구축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침하는 가구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자율검침 제도는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과,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다.
자율검침가구에 대해서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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