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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노우]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결정.. 교통약자에게는 더 길게 적용

[두유노우]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강원 춘천경찰서는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곳의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연장하기로 했다..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길을 걷다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이용하게 되는 횡단보도.

그런데, 횡단보도의 초록불 시간은 각각의 횡단보도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과연 어떻게 계산할까요?

■ 보행 진입시간에 횡단보도 길이 더하면 보행신호 시간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보행 진입시간에 횡단보도 길이를 더한 것입니다.

보행 진입시간이란 보행자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것을 인지하고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여러 실험을 통해 4~7초로 정해졌습니다.

[두유노우]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남은 보행신호 시간이 표시된 신호등 / 사진=이혜진 기자

여기에 일반적인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사람이 1초에 1m 정도를 걷는다고 가정하고, 횡단보도 길이만큼의 시간을 계산해 더해주면 됩니다.

즉, 20m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은 보행 진입시간 7초에 횡단보도 길이 20초(20m÷1)를 더해 총 27초가 되는 것입니다.

■ 보행속도 느린 어린이·노인.. 교통약자에게는 다르게 적용

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항상 1초에 1m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과 같이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들도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많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는 1초에 1m가 아닌 1초에 0.8m를 이동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20m의 횡단보도라면 보행 진입시간 7초에 횡단보도 길이 25초(20m÷0.8)를 더해 총 32초가 보행신호 시간이 되는 것이죠.



■ 1초에 0.8m도 모자라다.. "보행신호 더 길어야"

그런데, 현재의 보행신호 시간이 노약자들에게는 짧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속도인 0.8m/s는 28년 전인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실시한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2018년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와 카이스트 연구팀이 강원도 평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남자 노인 하위 4분의 1 보행속도는 0.663m/s, 여자 노인 하위 4분의 1 보행속도는 0.545m/s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보행속도가 교통약자 보행속도의 국제 기준인 0.8m/s보다 느린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중 75.3%가 도로 횡단 중 발생했다"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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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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