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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병원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의 링거수액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는 특수상해, 가스유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호실에 입원해 있던 B씨의 링거 수액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라며 B씨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새로운 링거 호스로 교체하자 A씨는 같은 날 또다시 B씨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투입하기도 했다.
B씨는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8월 1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인근 주거지에 설치된 액화 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주입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여러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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