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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여전...2만건 이상 적발, 3만건 시정

2022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 발표
위반 2만1037건 집계...전년대비 4017건 늘어
자진시정도 3만1064건...법 준수 유도 필요


SNS '뒷광고' 여전...2만건 이상 적발, 3만건 시정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SNS 광고 예시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2만1037건을 적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후기 게시물 형태로 진행되는 기만 광고를 일컫는다.

공정위는 6일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위반 의심 게시물 수 2만1037건을 적발하고 3만1064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표시는 늘었지만...'광고포함' 문구 숨바꼭질

2022년에도 '뒷광고'가 가장 활발한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었다. 적발된 2만1037건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이 수집됐다. 자진시정 건수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1만63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으로 총 3만1064건이 시정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9924건), ‘표시내용 불명확’(8681건), ‘표현방식 부적절’(5028건), ‘미표시’(3556건) 순으로 집계됐다. ‘미표시’ 게시물 건수가 전년(7330건) 대비 크게 감소해, 공정위의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의 법 준수 유도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1만7020건보다 4017건이 늘어나며, 많은 광고주들이 광고임을 밝히는 대신 표시 위치나 방식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셈이다.

SNS '뒷광고' 여전...2만건 이상 적발, 3만건 시정
기만 광고 위반 유형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만 광고 표기를 확인할 수 있거나 해시태그(#)사이에 광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여전히 높았다. 블로그에서도 광고주가 제공한 문자 크기나 색상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적용된 광고문이 그대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제목이나 영상물에 '유료광고포함' 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유튜브의 경우에도 영상의 설명 영역에만 내용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종 별로는 ‘보건·위생용품’(5368건),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기타서비스’(2136건) 순으로 위반 게시물 집계가 나타났다.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의 비중이 높았다.

'숏폼' 등 신규 광고 등장...'뒷광고' 중점 점검 및 제재

공정위는 2022년 간 광고주˙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4차례 교육을 진행하고 업계 내 법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왔다. 현재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유형의 광고는 크게 줄었으나,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유튜브의 '숏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등 숏폼의 신규 적발 사례가 633건에 달하며, 주요 광고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짧은 영상 매체의 특성상 기만 광고 활용도가 높아 향후 공정위에서 주시할 예정이다. 매년 높은 비율로 '뒷광고'가 나타나는 보건˙위생용품(화장품)과 식료품 및 기호품(건강기능식품) 분야 또한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종용 △거짓 후기 게시글 작성 △구매 후 대금을 환급하고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의 악의적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후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