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 해당 조항을 미리 삭제해 향후 거취 논란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다만 80조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해뒀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건에 이르고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대표직 사퇴 요구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혁신위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비명계의 반발로 당내 내홍은 확산할 수밖에 없어 보여 의견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혁신위는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는 당헌 96조 2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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