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한데 이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정 변호사와 달리 진단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바 있다.
교육위는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불참한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는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하고,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으나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정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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