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상장사 지분을 낮은 가격에 인수해 주식 리딩방 매수추천과 시세조종 등으로 주가를 올린 다음 매각해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상장사 인수를 주도한 이모씨(55), 시세조종 역할을 맡은 박모씨(38), 주식 리딩방 운영자인 김모씨(2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또 다른 리딩방 운영자 김모씨(40)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소방용품 제조업체 P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저가에 매입하고서 주식 리딩방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매각해 시세차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투자조합과 페이퍼컴퍼니로 P사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두 김씨가 '세력이 P사의 최대주주 지분과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개입한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면서 주가를 띄웠다.
구속된 김씨는 유튜브 구독자 10만명, 유료 리딩방 회원은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가 반복해서 1주∼10주의 단주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리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13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박씨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13억 5000만원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이용된 법인·조합 및 그곳에 출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해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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