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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상향...경찰 "옷차림 바뀔 수 있어"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상향...경찰 "옷차림 바뀔 수 있어"
김길수 수배전단(법무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 탈주한 김길수(36)의 복장이 변할 수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와 경기남부청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시민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김길수의 복장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간에 복장을 한번 갈아입어 밝은 색 후드티를 입은 상태인데, 다시 어두운 색으로 바뀔 수 있다"며 "안경도 착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교정당국은 지난 5일 현상금을 내걸고 김길수를 공개수배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길수는 키 175㎝에 몸무게 83㎏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는 통증을 호소해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도주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7억 원이 넘는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의 돈을 뺏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붙잡혔다.

교정당국인 김길수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하자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전 공지한 현상금 500만원을 하루만에 2배로 늘린 것.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작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298건을 수사해 1271명을 송치하고 1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총 5936억원이다. 229건, 669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처남의 대마 흡입 혐의와 관련해 수서경찰서가 검사를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수서경찰서는 납치 사건이 같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다는 입장이나 고의 지연이 있었는지 등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