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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식 검사입니다. 송금해주세요"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무더기 기소

합동수사단,, 재수사로 27명 입건해 19명 구속기소
쇼핑몰 직원·경찰관·검사 등 3단계 사칭
4년 만에 재조사…조직 총책 등 추적 중

"한강식 검사입니다. 송금해주세요"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무더기 기소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던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다시 수사해 27명을 입건하고 이 중 19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 조직은 영화 '더킹'에서 배우 정우성이 열연했던 '한강식 검사'를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 대련, 청도를 거점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4월부터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및 출입국 내역, 범죄수익 지급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총책 등 총 27명을 특정에 입건했다. 총책을 비롯한 해외 체류 공범 등은 계속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 청도, 대련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58명으로 속여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기망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쇼핑몰 직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 검사 등 3단계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피해금을 가로챘다.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상담원이 "명의가 도용됐으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다"고 기망한 뒤 2차 상담원이 경찰관을 사칭해 '강제 수신, 강제 발신(강수강발)'이 가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영화 속 등장 인물인 '한강식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국가안전계좌로 잔액을 송금하면 수사 종료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였다.

"한강식 검사입니다. 송금해주세요"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무더기 기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수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결과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7. kch05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이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4년 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가 지난 1월 본격적인 재조사가 착수됐다. 앞서 2018년 1억6000여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일부 조직원이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검거된 조직원 3명은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합수단은 IP 추적, 휴대폰 포렌식 자료, 출입국 내역, 범죄수익 지급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나머지 조직원도 특정해 수사해왔다.

'문성'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총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를 청도에서 대련으로 이동하며 조직을 총괄했다. 관리책은 상담원을 관리하며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연락처로 쇼핑몰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미끼 문자'를 발송하고 상담원 실적을 취합했다.

조직원 대다수는 20~30대로 구성됐다. 서울 강북구, 노원구 일원에서 성장한 친구 혹은 선후배 관계로, 조직원 A가 구속된 뒤 20여명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모여 '짝퉁(레플리카) 사업, 유흥주점 사업 등을 위해 중국에 방문했다'고 주장하기로 하는 등 허위 진술을 사전에 맞추기도 했다. 또 다른 피고인이 구속되자 나머지 조직원들은 강원, 부산, 제주 등 전국으로 도주하거나 휴대폰 전원을 끈 채 지인 명의로 방을 빌려 잠적했다.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피해금의 3~7%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 10명에 대해 총 5억7325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받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해 보전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1차 수사 이후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등 피해 회복 기회를 제공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 이력, 통화 내역 분석, 현장 잠복 등 끈질긴 추적 끝에 각 지역으로 도주한 조직원들을 검거·구속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미해결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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